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건설

○○○○○○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사유서 예시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8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2,3,4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등의 발생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건설

○○○○○○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

대표이사 ○○○ (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사유서 예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8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건설(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사유

위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입니다.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사기간 중 상용근로자외에 공사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

대표이사 ○○○ (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사유서 예시 3】- 지급 청구(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후 구분관리제 적용)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후

구분관리제 적용 사유서 (지급 청구)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8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유

:

회계처리 등 회사사정 및 일용 근로자 현금 지급으로 노무비를 지급 처리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통해(현장일지 등)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2,3,4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겠습니다.

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등의 발생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

대표이사 ○○○ (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사유서 예시 4】- (매월)기성대가의 지급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후

구분관리제 적용 사유서 (기성대가 지급)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8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8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유

:

매월 기성대가 요청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있어 (매월) 기성대가를 요청시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서식2,3,4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등의 발생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건설

○○○○○○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

대표이사 ○○○ (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