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LPG) 구매계약 특수조건

LPG구입 특수조건은 대천동대초등학교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한 LPG의 단가 계약 시 적용하며 LPG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천동대초등학교장을갑, 계약상대자를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LPG 계약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대천동대초등학교 급식소의 LPG(액화석유가스)를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2016.03.01.부터 2017.02.28.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금의 지급)

가. LPG 공급대금은 매월 말일 이 당해 월의 사용량을 검수하여 낙찰된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매월 첫째 주 기준 유가정보서비스 제공가격이 계약단가와 대비하여 현저하게 증감될 경우 ” “합의 하에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의 의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동법에 따라 공급자는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예방조치)은 저장소 모든 시설에 대하여 LPG 납품시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경미한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무상 수리한다.

제6조(납품조건)

가. 납품 지시는 공문 또는 유선으로 하며, 은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가스통을 점검하여 LPG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LPG 정품,정량을 납품해야 하며 LPG 문제 발생 시 즉시 반품 조치하고, 정품으로 재납품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의 다음 각 호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이 문서로서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1. “이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의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3.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급식연료로 사용할 경우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

LPG의 지연공급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자의 주지의무)

가. LPG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에게 있다.

나. LPG 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 피해 등)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한다.

제10조(권리의무 양도 등)

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을 하여서도 안되며, 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LPG구입(단가계약)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준하며 만약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 될 때에는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의한 의 해석에 따른다.

나라장터(G2B)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