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중학교 공고 제2016-20호
2016학년도 웅천중학교 주관 교복(하복) 공동구매 소액수의계약 견적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16학년도 웅천중학교 교복(하복) 공동구매 소액수의계약
구매예정수량
26벌(학생들의 구입희망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이 최종 확정됨)
제작사양
붙임 「충청남도 학생교복 표준모델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
금61,240원(금육만일천이백사십원정) (부가가치세포함)
※ 교복(하복) 1벌 세트(상의+반바지) 기준 가격임.
견적서
제출기간
2016.04.21.(목) 09:00 ~ 2016.04.25.(월) 15:00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16.04.25.(월) 16:00 웅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16.05.25.(수)
납품장소
웅천중학교 지정장소
기타사항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 1벌 세트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구분·제시하여 우리학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견적입니다.
다. 단가견적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
마.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사.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소재지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충청남도 학생교복 표준모델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웅천중학교 주관 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무상 A/S 의무 기간 1년)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및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연기 공고를 한 경우, 견적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결격업체는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복수예정가격으로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선정합니다.(계약체결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 불허)
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하여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공고내용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은 웅천중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1-931-7461),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4. 20.
웅 천 중 학 교 장
【붙임1】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 시 제출)
품목별 단가표
충남교육청 표준교복(하복) 2016. . . 현재
품목
가격(원) VAT포함
비고
상의
긴바지
반바지
합 계
【붙임2】
웅천중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웅천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Ο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웅천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Ο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웅천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Ο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Ο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웅천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Ο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웅천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Ο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웅천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웅천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웅천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웅천중학교장 귀하
【붙임3】
물품계약일반조건
□ 본 계약의 물품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일부개정)이 적용된다.
【붙임4】
교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16학년도 웅천중학교 교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웅천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웅천중학교 지정장소에 2016년 5월 25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갑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2벌(남여 교복 각각 1벌씩)에 대하여 공인 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제품이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9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손실책임)“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 기간 및 납품 완료 후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갑”이 진행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건전행위로 간주하여 향후 3년 간 본교의 교복구매 견적참가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견적 참여 업체 간의 견적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견적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또는 낙찰업체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