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초등학교 무인경비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주산초등학교(발명센터포함) 시설물의 보호, 출입관리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자격조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경비용역은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③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대응체제(경보수신때부터 지체없이)
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는 주산초등학교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을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② 본 지시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기가 누락 되었을 때에는
주산초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지시서에서갑은 주산초등학교,을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제4조(용역관리의 대상) 무인경비용역의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산초등학교(부속건물포함)
- 정곡발명센터(부속건물포함)
제5조(용역의 과업기간) 경비용역의 과업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 수행 방법 등)
① “을”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
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출동, 정기점검 등 필요시 근무인원을 투입한다.
② 용역 방법은 “갑”이 지정하는 일자 및 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시간은 시스템 가동시부터 해제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범위) 무인경비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설물의 방범업무 : 이상 발생시 긴급대처요원 즉각 출동 및 경찰에지원요청
② 설비업무통보(저수조등) : 이상 감지시 긴급대처요원 즉각 출동 및 지정된 담당자에게 통보
③ 화재이상시 통보 업무 : 화재수신반 이상시 해제 중에는 “갑”에게 통보,운영 중에는 출동 및 화재 발견시 119통보 및 지정된 담당자에게 통보
④ 주산초등학교의 이상 발생시 긴급대처요원 즉각 출동 및 지정된 담당자에게 통보
⑤ 기타 “갑”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일반운영지침) 본 용역 착수전 아래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응급출동 인원투입 및 무인경비계획서
② 장비투입계획 및 소요장비 현황
③ 무인경비관련 센서의 설치현황, 응급조치방법
④. 기타 필요사항 및갑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장비 및 시설사용) 본 용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장비는을이 부담하며, 용역 업무에 필요한 시설은갑이 제공한다.
제10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을은 무인경비용역 관한 갑의
지시감독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고 시설물내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응급출동 인원을 투입 응급조치 후 갑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11조(계약사항 변경내용 통보) 을은 아래의 각호 사항 변동시 즉시갑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센서의 설치내용, 장소변경
② 계약내용 변경
③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④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
제12조(과업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을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사고발생시 보고 등)
① 을은 운영 중 사고발생시 제9조의 규정외에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선보고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③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민․형사상)은을이 진다.
제14조(일반근무규정 )
① 을은 비상사태 시 대비하여 항상 출동후 갑에게 통보등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근무자에게 관련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④ 을은 무인경비구역내의 전반적인 경비업무를 주․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근무자들이 시스템 해제후부터 가동시까지는 제외한다.
⑤ 을은 무인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갑의 정당한
통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을은 무인경비운영시스템을 교체할 경우갑과 사전협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갑이 무인경비운영시스템의 일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을은 해당업무 수행에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선정,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내용 변경)
① 본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을과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기 기간동안의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을과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경계약 단가는 종전 계약단가로 한다.
제16조(비상출동시 장비확보)
① 무인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한 긴급대처 요원은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고 출동하여야 하며, 장비확보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근무복
2. 경봉, 호각, 가죽혁대 등 장구류
3. 무전기, 랜턴, 가스분사기 등 장비류
4. 기타 근무에 필요한 장구류 등
② 제1항의 근무복, 장구류, 장비류의 보수 및 수리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용역비지출 및 정산)
① 용역대금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을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의 근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갑은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③ 용역비 지출은갑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을과 협의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고의 중과실 외의 통상의 긴급 출동비용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