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고등학교 공고 제2018-1호

대천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천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위치

사용면적

용도

비 고

충남 보령시 죽정동 562번지 학생관동 제1층 일부

40.5㎡

학교매점

학생수 : 700

다. 허가기간 : 2018.2.1.~2019.2.28.(1년 1개월)

라. 예정가격 : 금일천이십칠만원(₩10,270,000), (부가가치세 10% 별도)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에는 낙찰 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낙찰가의 10%)를 납부해야 함.(허가조건 제4조 참조)

마. 입찰방법

1)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2)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3) 총액입찰

4)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주변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수요조사)을 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 출 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18.1.8.(월)10:00~2018.1.15.(월)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1.16.(화)10:00 대천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4.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자로 충청남도 보령시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법인 및 개인으로서 자영 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조건과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로서 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낙찰이 됐을 경우, 본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온비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않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없는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시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 원회고사항에 따라 학교 매점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매점운영예정자가 보령시청에 직접 신청)

5. 운영자선정기준

가. 1순위 : 생업지원대상자[아래 표 참조]

나.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생업지원대상자는 자격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직접 제출(대천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팩스(041-931-4374)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제출 불가, 팩스 제출 후 수신여부를 유선(041-931-4362, 담당자 : 강용권)으로 확인 요망], 증빙서 미제출 시에는 1순위 대상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항목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연번

생업지원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3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4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노인복지법 제25조

6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증명서

신분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신분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6.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바. 대리 입찰 불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기타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운영자선정기준 1순위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가 없을 시 2순위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1) 1부

바. 계약보증금(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험증권 원본)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원본, 화재보험증권 원본 각 1부

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4) 1부.

자. 운영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별지3) 1부.

차. 학교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별지2) 1부.

카. 개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관련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1부.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5) 1부.

13. 사용허가(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사용허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과 부가가치세(낙찰금의 1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부가가치세포함) 완납 이전에는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점 운영을 시작 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1-934-4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나)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마.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허가조건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2018. 1. 8.

대 천 고 등 학 교 장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대천고등학교 매점 운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2.1.~2019.2.28.(1년 1개월)으로 합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니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낙찰금액과 부가가치(낙찰금의 10%)를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 학교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계약보증금은 대천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의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천고등학교장을 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삼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금일억원이상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 허가한 지정건물 내에 한하여 운영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치를 금하며 기 설치된 학교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 매점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장의 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ㆍ철거 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합니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허가기간 시작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한 때

8.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용허가 취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1. 사용기간의 해지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간의 해지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본교에서 제공한 기존시설이외에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은 회수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사용인이 구입한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보상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교가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후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매 점 운영에 차질이 없게 운영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학교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 (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0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판매물품 및 가격 등)

1. 매점 판매품목은 빵, 우유,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빙과류, 과자류, 문구류 및 위생용품으로 한정하고, 라면(조리하는 제품), 샌드위치, 김밥, 떡볶이, 소세지류, 햄버거, 삶은계란, 어묵, 만두, 젤리류, 껌, 도너츠 등 즉석 조리 음식물과 탄산음료류는 절대 판매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판매금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판매품목 및 단가는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점에 게시 부착하여야 하고 임의로 품목을 추가하지 못합니다.

2. 판매물품의 단가는 본교 인근주변 상가들의 동일 품목 단가와 비교할 때 높지 않아야 하며 제21조 1항에서 허용된 취급품목이라도 학교운영상 필요시 판매금지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 하여야 하고, 모든 판매품목은 상표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상기 판매품목 중 빵, 음료수, 빙과류, 과자류 등은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상품 품목이어야 하며, 우유 등 저온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할 수 있는 기구(냉장, 냉동설비)에 보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판매물품은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재, 보관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매점운영 등)

1. 매점운영은 본교의 학사일정(학생등교일)에 따라 운영하되, 운영시간은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오전 08:00-오후 21:00까지 운영하며 수업 시간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자동판매기는 설치 운영 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매점운영에 대한 사항은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18. 1. 8.

대 천 고 등 학 교 장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대천고등학교 매점 사용자는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적용범위) 매점 관리는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매점 운영)

1. 매점 관리에 따른 위생 상태는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시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고 교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 사용자의 불찰로 물품 도난 및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매점 사용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용인의 불찰로 관계 기관에서 위생검열 시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할 경우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여도 민형사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매점을 관리하면서 기존 집기 파손, 훼손, 망실 등의 손해가 있을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태 변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매점 사용자는 학교담당자의 위생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3조(행정처분)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1조의 허가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

위반회수

조치사항

비 고

1회

주 의

계약기간 위반 횟수 누적처리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2회

시정 및 경고

3회

영업정지 7일

4회

영업정지 15일

5회

허 가 취 소

제4조(제세공과금) 공공요금(전기) 사용료는 사용인이 부담합니다.

1)매월 지정일까지 해당금액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전기요금은 매월30,000원(금삼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18. 1. 8.

대천고등학교장

[별지 1]

공유재산 사용허가(매점) 신청서

재산의

소재지

종 별

토지

소재지

충남 보령시 죽정동 562

지 목

(종목)

학교용지

사용면적

40.5㎡

사용기간

2018.2.1. ~ 2019.2.28.(1년 1개월)

사용목적

매점운영

사 용 료

귀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낙찰가)

사용조건

귀 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공유재산(매점)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대천고등학교장 귀하

[별지2]

학교매점 취급 품목

품 목 명

판매가격

제조회사명

비고

[별지 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대천고등학교 음료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보령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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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청렴이행 서약서

본인(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18.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대천고등학교장 귀하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 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사회정보 자격

통신정보 전자우편, 전화번호

기타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인)

대천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