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8- 호

공 고

2018년도 제1회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시험 일정

1

구분

일자

비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8. 2. 19.(월) ~ 2. 23.(금)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8. 2. 26.(월) ~ 2. 27.(화)

시험장소 공고

2018. 3. 21.(수)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시 험 일

2018. 4. 7.(토)

합격자 발표

2018. 5. 10.(목)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함

시험 과목 및 시간표

2

가.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 고

중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5과목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고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6과목

7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나.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중졸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5년 전(前)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점수반영 여부 작성)

다. 시험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5교시

6교시

7교시

시 간

09:00 ~ 09:40

10:00 ~ 10:40

11:00 ~ 11:40

12:00 ~ 12:30

12:30 ~ 13:30

13:40 ~ 14:10

14:30 ~ 15:00

15:20 ~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지정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출제 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3

가. 출제범위

1) 중졸, 고졸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2)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3)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4) 중졸 검정고시 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5)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 고르게 출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중졸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별 배점

과목별 문항수

문항당 배점

문제형식

중졸

100점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고졸

응시 자격 및 제한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7년 8월 5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7. 8. 5.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5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2. 19.(월) 09:00 ~ 2. 23.(금) 18:00 [5일간]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 도내 ·군 교육지원청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2018. 2. 26.(월) ~ 2. 27.(화) [2일간]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2) 취소 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로 방문하여 취소 및 환불

다.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6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 [고졸] 10,000[사회취약계층 응시자 응시수수료 면제]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 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은 해당되지 않음)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02-3780-9986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4)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6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 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합격자 결정 및 취소

7

가.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1)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분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 · 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 · 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 합격한자

기술 · 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 ·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 · 가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분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

국어

사회Ⅰ, 지리

사회

수학

수학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과학

영어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체육Ⅰ, 교련

체육

한문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한국사

응시생 시험 당일 준비물

9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생 유의사항

10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 중 퇴실 금지

1) 수험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퇴실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퇴실자 대기실)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장 내에는 응시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 ·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책가방 및 본인 소지품내에서 시험시간 도중 휴대폰 울림 포함)

5)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11

가. 일 시 : 2018. 5. 10.(목) 10:00

나.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다. 합격증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교부기간 : 2018. 5. 10.(목) ~ 5. 25.(금)

문제 및 정답 공개

12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기타사항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041-640-7777)

초졸 검정고시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41-640-7343,7346,7348)

발급번호 제 호

(제적, 정원 외 관리, 면제) 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제적자, 정원 외 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 정원 외 관리, 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17년 8월 5일(공고일 기준)이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는 2018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중학교에서 2018년 2월 5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 외 관리자는 2018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함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동 리 번지

도 시(군) (면)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18년 2월 일

○ ○ ○ 학교장(직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생 인적사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초졸/중졸/고졸

-

연락처(집)

연락처(핸드폰)

수험번호

전년도 응시여부

(○, ×)

2. 장애종류 및 등급

장애 구분

등급

기타사항(휠체어사용 등)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대독ㆍ대필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시간

연장

기타요청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2018년 2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생과의 관계 :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표기)

면 제 대 상

증 명 서 류

응시자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은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제6조 제2호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2018. 2 .

신청인 : (서명)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