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사도마을 관리규정
2017. 4. 24.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사도마을의 관리 및 입주자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원(전문직 포함),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2. “사도마을”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도마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도마을관리위원회 구성) 사도마을 입주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사도마을관리위원회를 둔다.
1. 사도마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장 : 행정과장
나. 위원 : 초등교육팀장, 중등교육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
제5조(사도마을관리위원회 임무) 사도마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도마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
3. 기타 입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도마을 관리) 사도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도마을관리위원회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관리대행자에게 위임하고, 관리대행자는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관리에 임한다.
1. 사도마을 유지 및 보전
2. 사도마을 수리 및 물품교체(통상 관례에 속하는 개인수선 및 교체비 제외)
3. 사도마을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제7조(입주자격) ①사도마을 입주대상자는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관할 읍·면 지역에 소재한 각급학교 및 도서관, 보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직원에 한한다. 단, 소속기관은 동지역이면서 실제 근무기관은 읍·면지역일 경우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활 근거지 및 주택소유지가 보령시이면 입주자격에서 제외한다.
제8조(입주 신청) 입주신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선정은 매년 2월 중순에 실시한다.
2. 입주신청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보령교육지원청으로 기간 내에 신청한다.
3. 유휴관사가 있는 기관에서는 유휴관사에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에 한하여 신청한다.
제9조(입주자추첨) 입주자추첨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추첨은 공개추첨으로 실시한다.
2. 부득이하게 입주추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결정통보 및 승인) ① 입주자 추첨 결과는 추첨 즉시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입주자는 교육장의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입주한다.
② 입주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예비 순위자가 입주한다.
제11조(입주절차) ① 입주자 추첨 결과 입주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입주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 시 입주서약서와 비품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 후 15일 이내에 보령사도마을로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미 제출 시에는 퇴거 조치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주기간) 사도마을의 입주기간은 입주대상자의 자격이 소멸할 때까지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인의 재입주는 불허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을 시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 수칙) ① 사도마을 입주자는 사용자로서 시설물의 정상적 유지․관리 및 청결사용과 훼손방지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훼손 또는 비품의 망실
2. 화재 및 그 밖의 긴급 상황
3. 기타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상황
③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인된 인원 이상의 공동 거주 행위
2. 사도마을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4. 질서 문란 행위
5. 가축 사육
6. 주택 구조변경 등 원형 훼손 행위
7. 기타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
④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도마을관리위원회에 [별표1]의 서식에 따른 사도마을 사용에 관한 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다.
1. 사도마을 이용 불편사항 및 입주자간 분쟁사항
2. 10만원 이상 금액의 수리 및 교체사항
3. 사도마을 관련 건의 사항
제14조(세대운영) 세대별 입주인원은 2인(공동세대)으로 한다. 다만, 세대의 특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5조(사도마을 운영비) ① 기본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도마을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도색, 도배, 장판 등 기본시설 수선
2. 전기, 난방, 급수 및 위생시설 수선
3. 기타 통상적인 건물 유지를 위한 수선
4. 비품 수선 및 구입
② 사도마을 운영비는 보령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관리한다.
③ 사도마을 운영비는 월30,000원으로 하며 입주 전에 1년분 360,000원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도마을 운영비는 1년 입주 후 퇴거 시 반환하지 않는다. 단, 중도 퇴거 시 15일 단위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사도마을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통상 관례에 속하는 개인 지출 경비(전기료, 수도료, 전화가설비 및 전화료, 난방비, 기타 제경비)
2. 통상 관례에 속하는 개인 수선 및 교체비(유리교체, 전구교체, 수도꼭지, 도어로크, 경첩, 안전기 등 10만원 이하의 금액)
3. 사도마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고지하는 관리비
제17조(변상책임) 사도마을에 입주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의 훼손, 파괴,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퇴거) ① 사도마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1.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때
2. 퇴직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때
3. 운영비 등 관련 경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4. 제13조 3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5. 기타 개인사정으로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
6. 입주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가.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보된 때
나. 관내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로 주택을 취득한 때
② 사도마을을 퇴실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 15일전까지 퇴거신고서를 제출하고 비품 및 대여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2017.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기존 사도마을관리규정 및 사도마을입주자선정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사도마을 사용에 관한 의견서
1. 사도마을 소재지 : 충남 보령시 명천동 00동 00호
2. 입주 신청자 신상내역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3. 사도마을 사용에 관한 의견서 : 자유 서술
위와 같이 사도마을 사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