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업성적 관리 규정

2018. 3

청 라 초 등 학 교

(http://www.chongla.cnees.kr)

2018학년도 청라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18학년도에 실시하는 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방침)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은 매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과정중심 상시형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필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학년성에 맞게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단, 1학년의 경우 지필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면담,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라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년협의회

제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라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 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행한다.

위원은 전담교사와 특수교사, 각 학년 담임으로 정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구 분

성 명

임무

위원장

학교장 이용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 총괄

부위원장

교감 김명화

위원장 보좌,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

위원

평가 관리

유연화, 박지숙

박경빈, 임수현

김지영, 서미선

배수진, 백상연

학년 평가계획 수립

학년 평가 문항 검토

학년 출제 관리, 평가 시행

평가결과의 처리 분석 및 답안지관리

성적처리, 결과의 이기, 검토, 확인

가정통신문 작성 및 결과 통보

학업성적관리

서미선

평가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박경빈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입력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 평가결과 반영

제5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교사별 평가 계획 (영역, 방법, 기준, 결과처리 및 활용방법 등)

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과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과 관련(취학, 재취학, 전입, 편입, 유예, 면제 등)된 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 7조(평가의 방향 및 구분)

평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기준하여 교사의 자율권과 평가권을 보장한다. 다만, 교사는 그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다.

평가는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인성 계발 및 역량 중심의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평가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성취수준 및 성취 발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장·발달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지필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지적 영역에 대한 도달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되, 학년성에 맞는 주관식 평가(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등)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 개개인의 교과별, 영역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라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여 성취 도달 과정 및 성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도록 한다.

제8조 (평가의 목표기준내용)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학생들의 성장 과 발달을 돕고, 배움을 즐겁게 여기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의 기준은 성취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재구조화한 성취기준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평가의 내용은 각 학교 및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에서의 평가 실시 및 방법에 대한 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한다.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018학년도는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진과정

추진 내용

비 고

진단 평가

-과목별, 영역별 학력 실태 파악(3~6학년)

1회

수행 평가

-학기별 1회 기준안 작성 (3월, 9월)

-평가수 산출 방법:

·주지교과 영역별 1~2회 평가 , 주지교과 이외 영역별 1회 평가

-학년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총 평가수 안에서 영역 당 평가수를 조정할 수 있음

-술형 논술평 지필평가, 관찰, 포트폴리오 등 적합한 방법 적용

-수업 재구성으로 인해 계획된 수행평가 내용 및 방법 변경 가능

(수행평가 변경할 시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 필수)

주지교과 5과목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

결과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료로 활용

-학생성장발달 책임 개별 지도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

-학기말 영역별 성취기준에 따른 서술형 가정통신문 발송

-과목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 정도의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연 2회 (학기말 1회)

제9조 (평가의 방법)평가는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 과정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목별 문장 기술의 자료로 활용한다

1. 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담당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한다. 특히,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2. 지필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서술형, 논술형 등으로 실시하며, 연간 평가 계획, 결과 처리 계획 등을 사전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연간 평가 계획에는 평가의 횟수, 시기 등을 명시하고, 교과별 평가 영역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가정 통지 방법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3. 평가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확보 되도록 실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채점 기준 등을 작성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평가는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로 실시하되, 평가의 기록은 일상수업 중 누가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적일람표에 문장으로 기술한다.

5.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자료로 활용한다.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학생의 성장·발달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1.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역량중심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역할극, 포트폴리오평가, 서술형·논술형 중심의 지필형 평가, 보고서평가, 관찰, 면담, 체크리스트 등 학생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중심의 다양한 방법을 실시한다.

2.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일률적인 일회성 시험 형태나 사교육 부담 및 표절, 대리 작성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제물 부여 방식 등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3.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의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문제(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시판되는 책자에 있는 문제, 일반 사이트에 있는 문제 등)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 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편향된 이념, 종교, 다문화, 남녀차별, 계층갈등 조장 등 편향적인 평가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4.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일정한 평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지 않으며, 가급적 일상 수업 중에 실시하도록 한다.

5. 신체장애 학생이 있을 경우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성적 처리는 장애정도(지체부자유 학생의 체육실기, 청각장애 학생의 듣기 평가 등)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6.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한 학기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별, 영역별 학생 개개인의 성취 도달 과정과 도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정에 통지하도록 한다.

제 10조(평가 관리) 평가는 평가 담당자가 평가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및 문답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평가의 보안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1조 (평가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교과별 목표에 따른 개개인의 성취 도달 과정과 도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가정에 통지한다.

교과학습발달평가 결과는 점수가 아닌 문장으로 서술하여 연 2회(1학기말, 학년말) 이상 가정에 통지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

제 12조 (평가 결과 자료 보관)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의 증빙자료는 당해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보관한다.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지필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의 성적 처리가 끝난 학생 개인별 평가지나 답안지는 다음 학년도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보관 기간 만료로 인한 자료 폐기 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한다.

평가 결과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별 문항 분석을 거쳐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후속지도 자료로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후속지도 자료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자료

NEIS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자료

제14조 (기타 성적 처리)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전입 학, 재취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장기무단 결석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한 번도 평가에 응시하지 못 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결석의 상황과 담임교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입학생의 경우 전입 당시 전입교의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 재적 교의 성적을 인정하고,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습 지도와 평가를 시행한 후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을 처리한다.

전출학생의 경우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업무포털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특수한 학생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한 후 수학한 학습의 결과를 중심으로 성적을 처리하되, 세부 규정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위탁기관에서 성적처리를 할 경우, 본교의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제15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성적 처리)장애학생은 통합학급 평가 기준에 의하여 학교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평가참여 가능한 장애정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평가조정 없이 일반적 평가에 참여 가능한 장애학생의 경우(예: 경도 지체청각시각장애 등)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통합학급 평가에 참여한다.

일부의 평가 조정을 제공받아야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평가시간 연장, 확대할 자, 대독자, 특수교사의 보조 등 부분적 검사조정을 통하여 일반적 평가에 참여한다.

제16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르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훈령 제195호(2016.12.2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제8호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 사항이 생길 시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제17조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는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력하되, 초등학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초등학교 진로활동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별도로 기록한다.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 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 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2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 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 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제2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 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5장 행동특성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제18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중심의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학생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④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한 날(내부결재일)과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 폐지)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은 2019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