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청룡초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법률 제14603호, 2017.3.1.,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0호, 2017.12.1., 일부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 일부개정)을 근거로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별 목표내용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목표 지향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교사별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은 평가관리, 학업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관리,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장고분교장 소속 교사는 비상임위원으로 사안 발생 시 위원회에 참여한다.

구분

직위

성명

업 무

비고

위원장

교장

장동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 총괄

부위원장

교감

나계화

위원장 보좌,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대행

평가관리

생활부장

이주형

평가기준안 작성

평가계획 수립(종류, 횟수, 시기, 방법 등)

평가문항 검토(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등)

평가 관리, 평가 시행

평가결과 처리 및 분석

결과 검토 및 확인

성적일람표 및 생활통지표 작성

평가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 및 관리 등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입력

학년담임 및 교과 전담교사 해당

교사

백기현

교사

박주현

교사

최슬아

특수교사

박지영

학업성적

관리

교사

강윤선

(간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제반 업무 및 관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내부 결재

평가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 및 관리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교무부장

오명석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나이스 기술지원

입력 여부 확인 및 점검, 정정 사항 대조

교사

송조영

상담

보건교사

이세희

표준화검사(지능검사, 흥미검사, 적성검사 등) 추진

상담 업무

비상임

위원

분교장

김 혁

분교장 학교학업성적 전반 사항 협의 및 관리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여

장고

분교장

교사

최요셉

교사

김지민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제5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교사별 평가 계획(영역, 방법, 기준, 결과 처리 및 활용 방법 등)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6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중등교육법동법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동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충청남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공문,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룡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정기적(학기별 1회 이상)으로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③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포털로 보관한다.

제 3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7조 (평가의 방향 및 구분)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교사의 자율권과 평가권을 보장한다. 다만, 교사는 그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다.

평가는 창의인성 계발 및 역량중심의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평가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성취수준 및 성취 발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장발달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 개개인의 교과별, 영역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여 성취 도달 과정 및 성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도록 한다.

제8조 (평가의 목표기준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의 기준은 성취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재구조화한 성취기준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평가의 내용은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가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에서의 평가 실시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과정설명회,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한다.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를 통해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평가의 방법) 평가는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과정중심 평가가 되도록 일상 수업 중에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술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1. 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담당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한다. 특히,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2. 평가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확보 되도록 실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채점 기준 등을 작성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평가는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로 실시하되, 평가의 기록은 일상수업 중 누가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적일람표에 문장으로 기술한다.

4.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자료로 활용한다.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학생의 성장발달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1.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역량중심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역할극, 포트폴리오 평가, 서술형논술형 중심의 지필형 평가, 보고서평가, 관찰, 면담, 체크리스트 등 학생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중심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일률적인 일회성 시험 형태나 사교육 부담 및 표절, 대리 작성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제물 부여 방식 등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3.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의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문제(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 시판되는 책자에 있는 문제, 일반 사이트에 있는 문제 등)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는 일, 객관성이 결여되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편향된 이념, 종교, 다문화, 성차별, 계층갈등 조장 등 편향적인 평가 문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는 일정한 평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지 않으며, 가급적 일상 수업 중에 실시하도록 한다.

5. 신체장애 학생이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성적 처리는 장애 정도(지체부자유 학생의 체육실기, 청각장애 학생의 듣기 평가 등)에 따라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6.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한 학기동안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별 학생 개개인의 성취 도달 과정과 도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정에 통지하도록 한다.

제10조 (평가 관리) 평가는 평가 담당자(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가 평가 원안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1조 (평가시행 및 감독) 평가 시행은 일상 수업 중에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가 실시하며,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시행과 감독을 철저히 한다.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후 조치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제12조 (평가 결과 처리)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교과별 목표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성취 도달 과정과 도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가정에 통지한다.

교과학습발달평가 결과는 점수가 아닌 문장으로 서술하여 연 2회(1학기말, 학년말) 가정에 통지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되, 공개를 요구한 학생의 자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평가 결과 자료 보관) 과정중심 상시형 수행평가의 증빙자료는 당해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보관한다.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평가 증빙자료는 학기말에 수합하여 학업성적 관리 교사가 서고에 보관한다.

평가 결과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평가 결과 분석 활용)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별 문항 분석을 거쳐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후속지도 자료로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후속지도 자료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

NEIS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자료

제15조 (기타 성적 처리)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전입학, 재취학을 위하여 담임교사가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에 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은 충청남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제2018-3호)제15조 항 각 호를 따른다.

전입학의 경우 전입 당시 전입교의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 재적교의 성적을 인정하고,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습 지도와 평가를 시행한 후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을 처리한다.

전출학생의 경우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업무포털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후 수학한 학습의 결과를 중심으로 성적을 처리하되, 세부 처리 방법은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성적 처리)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교육을 받는 교과의 경우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내용을 평가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나 특정 영역의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평가 처리는 담임교사(또는 교과전담교사)와 특수교사가 협의하여 평가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일반 학생과 형평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반학생과 다른 평가 환경이 요구되는 학생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평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제17조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는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초등학교 진로활동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별도로 기록한다.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 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2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제2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제5장 행동특성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제18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중심의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성, 체육예술 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학생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④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별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한 날(내부결재일)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9조(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 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르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훈령 제243호(2018.1.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제8호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방법과 내용을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초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