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대천고등학교 교복 구매 특수조건

2015학년도 대천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천고등학교장(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 대표 000(이하 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동복 2015년 2월 27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교복구매추진위원회 또는 학교의 결정으로 납품 장소를 지정하며, 학교 일괄 또는 학생 개별적으로 납품(수령)할 수도 있다.)

교복 구매 벌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 도록 해야 한다.

③󰡒󰡓󰡒󰡓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에 의하여 확인될 경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은 희망인원에 관계 없이 계약을 이행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의 교복 납품 후 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은 납품 후 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에게 지불한다. 단,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지급) 󰡒󰡓󰡒󰡓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 󰡒󰡓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됩니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