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
2019. 1.
교 육 부
(평생학습정책과)
이 가이드라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도의 조례(시행규칙)와 시․도교육청 교습소 업무담당자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기준과 그 처리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Ⅰ
가이드라인 목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교습소에 두는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학습자에 대한 교습중단 사례 방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교습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Ⅱ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적용범위)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 두는 임시교습자 채용 시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두는 보조요원 채용 시
○ (적용대상) 교습소
Ⅲ
채용 사례
임시교습자
교습자가 출산, 산후조리, 육아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교습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직접 교습이 곤란한 경우
보조요원 채용 사례
행정․경리 등 제반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교습과목 관련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학습자 등․하원 지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사고 예방․지도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Ⅳ
보조요원 채용 시 처리요령
◈ 각 시․도의 조례 시행규칙에 보조요원에 대한 채용 규정이 마련된 경우(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 등 5개 교육청)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의 보조요원 채용 시 처리요령을 적용함
보조요원 채용 및 해임사실 통보
○ 교습자가 보조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신고서’를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첨부
- 또한, 교습자가 보조요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습소 보조요원 해임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관할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조요원 대장 관리
○ 관할 교육장은 교습소 보조요원의 채용 신청이나 해임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임시교습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
Ⅴ
제도적 정착 방안
보조요원 불법 운영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보조요원이 단독으로 교습하는 등 사실상 강사 채용을 한 교습소에 대해 시․도 조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현행, 시․도의 교습자외의 강사․보조요원 교습 시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시 폐지
1차 위반 시 교습정지/
2차 위반 시 폐지(8개 시도)
1~3차 위반 시 벌점 부과(8개 시도)
전북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남
- 1차 위반 시 교습정지(7~14일), 2차 위반 시 교습소 폐지 등
※ 처분기준이 벌점부과(1~3차)인 8개 시․도의 경우 ’19년 내 시․도의 학원조례 시행규칙 상 강화된 ‘행정처분기준’ 마련 협조
보조요원 채용 교습소 지도․점검 강화
○ 교습자가 보조요원을 불법강사 채용으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지도․점검 협조
※ 교습보조의 목적으로 보조요원을 채용한 교습소 대상 미예고 단속 실시 등
○ 기준에 맞는 보조요원 채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구성된 ‘학원 등 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활동 전개
교습자 대상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 연수 철저
○ ’19년 시․도교육청 관할 교습자 대상 연수 시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가이드라인」관련 사항 반드시 포함
Ⅵ
시행일 등
○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1.25.부터 시행한다.
○ (행정사항)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 교습소 보조요원 관리 현황을 교육부로 제출토록 함
※ 제출양식 및 제출기한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별지1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보조요원 채용 통보서
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
설립ㆍ
운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조요원통보
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전공)
소지자격증
주요경력
(학교,학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결과
채용일자
주 소
보조요원 채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3.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회신서 1부
※ 이상 구비서류 중 개인정보 해당 서류 건은 확인 후 반환함
별지2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보조요원 해임 통보서
교습소명
등록번호
위 치
(전화번호: )
설립ㆍ
운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연번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해임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채용한보조요원을 해임하고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지3
교습소 보조요원 대장
일련
번호
교습소명
성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해임일자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참고
시도별 교습자외의 강사․보조요원 교습 시 행정처분 기준
시도 | 행정처분 기준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
서울 | 20 | 40 | 60 | |
부산 | 20 | 40 | 60 | |
대구 | 20 | 40 | 60 | |
인천 | 30 | 60 | 폐지 | |
광주 | 30 | 50 | 폐지 | 강사 임의채용 |
20 | 40 | 60 |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
대전 | 교습정지(10일) | 폐지 | - | |
울산 | 교습정지(14일) | 폐지 | - |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 미규정) |
세종 | 교습정지(7일) | 폐지 | - | |
경기 | 교습정지(7일) | 폐지 | - | |
강원 | 30 | 60 | 80 | |
충북 | 20 | 40 | 60 | |
충남 | 교습정지(7일) | 폐지 | - | |
전북 | 폐지 | - | - | |
전남 | 20 | 40 | 50 |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강사 임의채용 미규정) |
경북 | 교습정지(7일) | 폐지 | - |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 미규정) |
경남 | 교습정지(14일) | 폐지 | - |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 미규정) |
제주 | 교습정지(10일) | 폐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