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대천초등학교와 전세버스운송업체인 000 버스임차용역업체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생들하교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대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대천초등학교이며, 계약이후 차량운행 및 대가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주체는 대천초등학교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송"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대천초등학교가 지정한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통학차량 용역 이행 기간은 2019.03.01. ∼ 2020.02.29.(1년간)으로 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천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원생들의 등하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학교명

승차정원

운행대수

년간 운행예정일수

비고

대천초병설유치원

등원24명

하원30명

1

224

1년

운행일수는 교육과정과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원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원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시간이 변경된 경우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조건)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하고, 하차확인장치,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발생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및 승하차보호기(정지표시판)가 설치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2012년 이후에 생산된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한, 차량 상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사업자에게 차량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으로 배정한다.(단, 배정하려는 차가 신차인 경우 출고지연 등으로 임시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에 따정지표시장치및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의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임시차량은 ①, ②, ③, ④항을 준용하고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에 게시하여야 하며 “00초등학교 통학차량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임차차량 배정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전세버스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전세버스운송업체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 지급)용역이행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청구에 의거 당해 운행학교에서 매월 1회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초에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에 용역료를 청구하며, 해당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해당 학교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운전원에 대한 임금은 기초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전세버스운송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천초등학교에서 고지한 1일 단가에 운행일수를 적용하여 매월 용역료(원단위는 절사함)를 산출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가입여부에 따라 착수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인정하거나 전액 감액한다.

제10조(운전원의 자격)운전원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가. 운전원은 만65세 이하(2019.3.1.기준)로 1종 대형면허 및 동급차량 운행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대천초등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시에는 아래 사항을 해당 학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원의 의무)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운전중 특별한 사유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아.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자.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운전 중 사고발생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교육장(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통학차량 운행일에 다른 영업행위로 제2조의 지정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 운전자 교육(신규,정기)을 받아야 한다.

전원은 해당학교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전세버스운송업체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일까지 제14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장제10조 및 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 운전원의 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동일학교에 연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반서류)세버스운송업체는 계약체결 이후에 운행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3년 이상 대형버스 운행 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포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자정밀검사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를 대천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약체결 이후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및 책임보험, 종합보험증빙서류 사본(보상내용), 제7조 1항에 의한 신고필증은 대천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및 기재사항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제14조(관리지도) 학교장은 운전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임차차량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임차차량 학교에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보호의무) 전세버스운송업체(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계약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전조정기준일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학교의 용역원가계산 산출서상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대천초등학교는 전세운송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전세운송업체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해당 학교장은 전세버스운송업체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학교장의 서면경고 연3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운송업체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전세운송업체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대천초등학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천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전세버스운송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교통안전정보(교육이수, 음주운전, 버스운전자격유무, 교통법규 위반등)를 제공해야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전세버스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해당 학교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21조(소송의 관할 법원)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천초등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사항)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교육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천초등학교와 전세버스운송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확인서 1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1부.

5. 근로조건이행 확약서1부. 끝.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코스별( ① ) : ○○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락처

핸드폰

담임교사

안전도우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

차량번호 :

운행기간 : 2019.03.01.~2020.02.29.

운행일수 :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

oo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19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직렬 직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비고

등교 1코스

07:30

07:50

12명

○○

등교 2코스

07:50

08:20

11명

○○

하교 1코스

공동활용

기관명

용 무

목적지·경유지

운행시간

탑승인원

운행거리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특이사항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직렬 직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 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운행코스명

통학차량 운행 순서

운행거리

등교 1코스

학교 월림리 대평리 형제철공 현대주유소 학교

21.99㎞

등교 2코스

학교 명성빌라 농협창고 학교

1.4㎞

하교 1코스

학교 농협창고 명성빌라 학교

1.4㎞

하교 2코스

학교 팔지리 군오리 윗뜸 학교

21.99㎞

붙임 4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재직자(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홍성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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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2019년도 대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급하겠습니다.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예정가격: 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복수예가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가격

사정율: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A):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