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학교운동부의 관리 및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동부지도자를 배정함에 있어 채용방법, 계약기간, 자격, 보수 계약해지 사유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동부지도자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방 침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에 따른 세부기준은 본 규정에 의한다.
나. 관리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운영은 소속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다. <근로계약>은 소속 학교에서 학교장과 운동부지도자 간에 체결한다.
라. 운동부지도자의 배정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중 전략종목 및 연계육성종목에 우선 배정한다.
마.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가. 자 격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일반코치)는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가진 자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3조 1항,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가) 스포츠지도사(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나) 유소년스포츠지도사(초등학교에만 적용)
나. 계약기간
1) 정기채용 : 매년 3월 1일 ~ 차기 년도 2월 28일(1년)
2) 중간채용 : 채용일 ~ 차기 년도 2월 28일
- 전국체전 대표팀 지도자는 최종 예선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배치할 수 있다. ※ 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7호에 의거 무기계약 제외 대상자 임
다. 채용방법
교육감 및 교육장이 배정하고, 학교장이 채용함
라. 대상종목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중 정책종목, 연계육성종목 및 기타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
마. 복무사항
1) 근 무 일 : 근무학교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시합출전, 합동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르되, 학교의 장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3) 순회근무 :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는 학교장에게 매월 1회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출장비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바. 배정 기준
1) 교육지원청(초․중학교)
가) 초․중․고 연계육성이 잘 되는 우수 팀
나) 선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잘 운영이 되는 팀
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팀
라) 교육청 전략종목으로 육성 되는 팀
마) 취약종목 중 코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
2) 고등학교
가)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고등부 대표팀으로 선정된 단체종목 팀(연합팀으로 구성되는 단체종목은 주축교에 배정)
나) 각 종목별 개인종목 주축교(각 종목별 가장 많이 선발된 팀)
다) 취약종목 중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
사. 중도 계약해고 대상(다음 중 1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고할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3)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될 수 없음)
4) 소속 팀의 해체 및 사업의 종료, 예산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가 불가피 한 경우
5) 폭력(성),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재계약 제외 대상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선수 발굴 및 지도 소홀로 적정 선수(단체 종목은 경기출전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4)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8강 이상(단, 다인수 단체종목은 16강 이상) 실적이 없는 지도자
5) 충청남도교육청주관 대회 및 행사에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때
6) 징계(포괄적 징계)를 받은 지도자(학교자체 징계 포함) 및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지도자는 학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특수종목의 지도, 신생 창단팀 지도, 연계육성팀 지도, 지역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교육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남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8)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결과 총점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별표 1)
※ 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고 : 30일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제32조의2)
자. 운동부지도자 배정취소 : 교육청(지원청)에서 회수
1) 우수선수의 타·시도 전학이 발생한 경우
2) 우수선수의 타·시도 상급학교로 진학이 발생한 경우
3) 위와 관련 충남 학교 운동부의 경기력을 약화시키거나 학교체육 연계종목 활성화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지도자는 코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차. 보 수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보수표에 의한다.
1) 교육지원청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급하던 운동부지도자 보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학교에서 매달 일정기일에 지급한다.
2) 시간외 근무(초과근무)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의거 결정한다.
단 1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카.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타. 채용서류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2) 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이력서
5) 증명서류 :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등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범죄경력조회서(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8) 신규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재계약 시 건강검진 결과서(최근 1개월 이내)
※ 모든 서류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인사기록카드는 전자문서 붙임으로 교육청 제출
파.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무는 학교장과 운동부지도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2) 근로계약서 포함사항
가) 근로의 내용(직무,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다) 보수, 퇴직금
라) 계약의 해지, 책임의 한계 등
※ 근로계약 작성 시 반드시 근로업무, 근로시간, 근로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차 2011. 11. 01
2차 2013. 08. 30
3차 2013. 12. 13
4차 2015. 01. 05
5차 2016. 03. 01
6차 2016. 12. 27
7차 2019. 01. 11
〈별첨1〉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 학 교 명:
□ 지도자명: □ 지도종목:
□ 임용일자: 년 월 일 □ 평가기간:
□ 평 정 자: 교감 (인) □ 확 인 자: 교장 (인)
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점수
A
B
C
D
복무
태도
(20점)
1. 소속 학교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4점
2. 소속 학교에서 부여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점
3. 학교장 및 지도교사의 업무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4점
4. 훈련계획 및 훈련일지를 성실히 작성 및 이행하고 있는가?
4점
5. 학교 교직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4점
선수관리
(20점)
1. 선수의 개인별 특성과 경기력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4점
2. 과학적 훈련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4점
3. 학생선수의 진학 및 진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점
4.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선수의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4점
5. 초,중,고 연계진로 진학(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4점
훈련장 안전관리
(20점)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학생선수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점
2.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가?
5점
3. 훈련장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4. 훈련용품, 훈련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는가?
5점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40점)
1. 지도자가 운동부 내 (성)폭력 및 폭언 근절을 실천하고 있는가?
5점
2. 지도자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3.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5점
4.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5.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성과가 있는가?
20점
A
B
C
D
E
합계
점
<항목별 배점>
○ 복무태도: A(매우 그렇다) - 4점, B(그렇다) - 3점, C(그렇지 않다) - 2점, D(매우 그렇지 않다) - 1점
○ 선수관리: A(매우 그렇다) - 4점, B(그렇다) - 3점, C(그렇지 않다) - 2점, D(매우 그렇지 않다) - 1점
○ 훈련장 안전관리: A(매우 그렇다) - 5점, B(그렇다) - 4점, C(그렇지 않다) - 3점, D(매우 그렇지 않다) - 2점
○ 학교운동부 운영: 1~4번 문항) A(매우 그렇다) - 5점, B(그렇다) - 4점, C(그렇지 않다) - 3점, D(매우 그렇지 않다) - 2점
5번 문항) A(1위) - 20점, B(2위) - 17점, C(3위) - 14점, D(4~5위) - 11점, E(6~8위) -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