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목 차
Ⅰ. 근거 및 방침 1
Ⅱ. 목 적 1
Ⅲ. 추진개요 2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2. 의무취학 흐름도 3
Ⅳ. 세부추진계획 4
1. 취학아동 조사 4
2. 조기입학ㆍ입학연기 5
3. 초등학교 취학 6
4.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제공 10
참고.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11
Ⅴ. 기대효과 12
[붙임 1] 2020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12
[붙임 2] 2020학년도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명부 12
[붙임 3]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수 현황(조사결과 통보용) 13
[붙임 4]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수 현황(보고용) 14
[붙임 5] 2020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자 예비소집 결과 14
[붙임 6]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가정통신문(안) 14
[붙임 7]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15
추진개요
Ⅰ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의무취학 흐름도
세부 취학절차 및 일정
Ⅱ
1. 취학아동 조사
가. 조사기준일 : 2019. 10. 01. (매년 10월 1일) 영
§15-①
나. 조사 대상
- 적령아동 : 2013. 1. 1.~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학령아동 : 2008. 1. 1.~2012.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다. 조사 요령
- 읍·면·동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2019. 10. 1.~ 10. 31. 사이에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붙임 1, 2호 서식]에 의거 초등학교별로 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2019. 11. 1.~ 11. 10. 기간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조사 시 유의사항
- 학구를 위반하기 위한 허위 등록 및 단독 등록은 일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상 연령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도 경계 또는 시·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를 조사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한정하여 취학 아동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 특히, 2020학년도 취학 과정에서 민원인의 절차, 시기 등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마.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 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바.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사.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이하‘국․사립초’) 취학아동
- 읍·면·동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사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2019 12. 10.(화)까지
※ 국․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2. 조기입학․입학연기
가. 신청기간 : 2019 10. 1.~ 12. 31.
나. 신청대상
1)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만5세미만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 1. 1.~ 12. 31. 출생 아동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2)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1학년도(2021.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
다. 신청절차
1)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9 12. 31.(화)까지 제출(기한 준수)
☞ <붙임 6호 서식>, <붙임 7호 서식>
2) 읍·면·동장은 신청서(붙임 6호, 7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3. 초등학교 취학
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19 11. 30.(토)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나.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
- 국․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 허가자 명부를 2019 12. 10.(화)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
다.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읍·면·동장】
- 취학통지서 배부 : 2019. 12. 20.(금)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라.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장】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19. 12. 20.(금)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마.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읍·면·동장】 영
§17-③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바. 예비소집 【학교장】
1) 예비소집일 : 2020. 1. 3.(금)까지 완료
사. 입학식 【학교장】: 2020. 3월초 학교별로 실시
아.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1)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읍·면·동장 의견서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2)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자. 미입학 아동 취학 독려
1) 미입학 아동 등의 통보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영
§25-①)
학교장은 취학예정인 아동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와 아동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영
§25-④)
2) 취학의 독촉 등 : 읍·면·동의 장은 학교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영
§26-①)
3) 미취학자 보고 : 교육장은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영
§26-④)
4) 취학 독려 조치 ( 영
§27-①,②)
◦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자체 계획 수립․시행)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5)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영
§19-①)
◦ 읍·면·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6)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매년 미취학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교육장은 의무취학관련 절차 등 적극적인 홍보 바람
[참고]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추진시기
추 진 업 무
소관 관서명
2019.10.01.~10.31
주민등록부에 근거 2020학년도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작성 [붙임 1, 2]
읍·면·동사무소
2019.10.01.~10.31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추진
교육지원청
2019.11.01.~11.10
취학아동 명부 열람 [붙임 1, 2]
읍·면·동사무소
2019.11.15.(금)까지
조사결과 통보(읍·면·동장 → 교육장)
[붙임 3]
〃
2019.11.22.(금)까지
의무취학 예정자수 보고
(교육장 → 교육감) [붙임 4]
교육지원청
2019.11.30.(토)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 읍·면·동장)
〃
2019.12.10.(화)까지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학교장 → 읍·면·동장)
국·사립
초등학교
2019.12.20.(금)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
읍·면·동사무소
2019.12.20.(금)까지
취학 아동명부 송부
(읍·면·동장 → 학교장)
〃
2020.01.03.(금)까지
예비소집 완료
초등학교
2020.01.06.(월)까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학교장→교육장)
교육지원청
사본 자체보관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교육장→교육감) [붙임 5]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2020. 2월말
이동 아동명부 정리 및 추가송부
(읍·면·동장 → 학교장)
읍·면·동사무소
2020. 2월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
″
2020. 3월초
입 학 식
″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기관 인 ) ----------------------------------
조기입학 접수증
아동명
보호자명
주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면·동장 (인)
접수번호
접수인
성명: (서명)
※ 위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기관인 )------------------------------------
입학연기 접수증
아동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면·동장 (인)
접수번호
접수인
성명: (서명)
※ 위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취학 유예(면제) 등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유예: 진단서
면제: 해외근무 파견 또는 파송 관련 증빙서류 1부.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기타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민관련서류)
※ 외국 학생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만으로 면제처리 가능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
<접수증>
○○○에 대한 취학 유예(면제)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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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학 생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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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