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목 차

Ⅰ. 근거 및 방침 1

Ⅱ. 목 적 1

Ⅲ. 추진개요 2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2. 의무취학 흐름도 3

Ⅳ. 세부추진계획 4

1. 취학아동 조사 4

2. 조기입학ㆍ입학연기 5

3. 초등학교 취학 6

4.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제공 10

참고.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11

Ⅴ. 기대효과 12

[붙임 1] 2020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12

[붙임 2] 2020학년도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명부 12

[붙임 3]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수 현황(조사결과 통보용) 13

[붙임 4] 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수 현황(보고용) 14

[붙임 5] 2020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자 예비소집 결과 14

[붙임 6]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가정통신문(안) 14

[붙임 7]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15

추진개요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의무취학 흐름도

세부 취학절차 및 일정

1. 취학아동 조사

가. 조사기준일 : 2019. 10. 01. (매년 10월 1일)

§15-

나. 조사 대상

- 적령아동 : 2013. 1. 1.~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령아동 : 2008. 1. 1.~2012.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다. 조사 요령

- ··동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2019. 10. 1.~ 10. 31. 사이2020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붙임 1, 2호 서식]에 의초등학교별로 명부 작성

- ··동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2019. 11. 1.~ 11. 10. 기간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조사 시 유의사항

- 학구를 위반하기 위한 허위 등록 및 단독 등록은 일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상 연령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도 경계 또는 시·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를 사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한정하여 취학 아동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출입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홍보 적극 추진

반상회를 통한 안내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특히, 2020학년도 취학 과정에서 민원인의 절차, 시기 등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마. 출입자에 대한 처리

- ··동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전한 의무취학 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바.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사.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이하사립초) 취학아동

- ··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사립초 취학 절차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동의 장에게 통보 : 2019 12. 10.(화)까지

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2. 조기입학입학연기

가. 신청기간 : 2019 10. 1.~ 12. 31.

나. 신청대상

1)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만5세미만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 1. 1.~ 12. 31. 출생 아동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2)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1학년(2021.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

다. 신청절차

1)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2019 12. 31.(화)까지 제출(기한 준수)

☞ <붙임 6호 서식>, <붙임 7호 서식>

2) ··동장은 신청서(붙임 6호, 7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3. 초등학교 취학

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19 11. 30.(토)까지 읍··동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나.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사립초 학교장

- 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 허가자 명부를 2019 12. 10.(화)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장에게 통보

다.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동장

- 취학통지서 배부 : 2019. 12. 20.(금)까지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라. 취학아동 명부 통보 ··동장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19. 12. 20.(금)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마.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동장

§17-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바. 예비소집 학교장

1) 예비소집일 : 2020. 1. 3.(금)까지 완료

사. 입학식 학교장】: 2020. 3월초 학교별로 실시

아.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1)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장에게 통보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장 의견서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2)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자. 미입학 아동 취학 독려

1) 미입학 아동 등의 통보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25-①)

학교장은 취학예정인 아동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경우와 아동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25-④)

2) 취학의 독촉 등 : ··동의 장은 학교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26-①)

3) 미취학자 보고 : 교육장은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 (

§26-④)

4) 취학 독려 조치 (

§27-①,②)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자체 계획 수립시행)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학독려 조치

5)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19-①)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6)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매년 미취학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교육장은 의무취학관련 절차 등 적극적인 홍보 바람

[참고]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 일정표

추진시기

추 진 업 무

소관 관서명

2019.10.01.~10.31

주민등록부에 근거 2020학년도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작성 [붙임 1, 2]

··사무소

2019.10.01.~10.31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추진

교육지원청

2019.11.01.~11.10

취학아동 명부 열람 [붙임 1, 2]

··사무소

2019.11.15.(금)까지

조사결과 통보(읍··동장 교육장)

[붙임 3]

2019.11.22.(금)까지

의무취학 예정자수 보고

(교육장 교육감) [붙임 4]

교육지원청

2019.11.30.(토)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동장)

2019.12.10.(화)까지

·사립 초등학교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학교··동장)

·사립

초등학교

2019.12.20.(금)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

··사무소

2019.12.20.(금)까지

취학 아동명부 송부

(읍··동장 학교장)

2020.01.03.(금)까지

예비소집 완료

초등학교

2020.01.06.(월)까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교육지원청 제출

(학교장교육장)

교육지원청

사본 자체보관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교육장교육감) [붙임 5]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2020. 2월말

이동 아동명부 정리 및 추가송부

(읍··동장 학교장)

··사무소

2020. 2월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

2020. 3월초

입 학 식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양식(읍··동의 장)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 기관 인 ) ----------------------------------

조기입학 접수증

아동명

보호자명

주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접수인

성명: (서명)

위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양식(읍··동의 장)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대상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 기관인 )------------------------------------

입학연기 접수증

아동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접수인

성명: (서명)

위 학생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취학 유예(면제) 신청서 양식(초등학교)

의무취학 유예(면제) 등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유예: 진단서

면제: 해외근무 파견 또는 파송 관련 증빙서류 1부.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기타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민관련서류)

외국 학생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만으로 면제처리 가능함

·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면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

<접수증>

○○○에 대한 취학 유예(면제)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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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하 학교’)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 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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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20 년 월 일

학 생 : ( 서명 )

학부모(또는 보호자) : ( 서명 )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