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2020. 6.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등교 개학에 맞춰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 확보
○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현행화
○ 코로나19 학원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독려
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현황
□ 통학버스 운영 현황
<2020.06.12.경찰서 신고 현황기준>
지역
통학버스(통원버스)
합계
학원
교습소
보령
42
1
43
※ <붙임2>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현황 참조
Ⅲ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실시
□ 자체점검
1) 자체점검 대상
○ 경찰서 신고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과 정보 일치 학원
○ ’19년 하반기 합동점검 시 미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2) 자체점검 방법
○ [별첨 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조치, 증빙자료 제출 ※ 점검 후 미흡사항 발견 시 별도 점검 예정
○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2018~2019년 교육이수확인증 사본(운영자, 운전자)
○ 제출 방법: 점검표와 증빙자료 스캔본을 학원업무통합시스템으로 제출
○ 제출 기한: 2020.6. 16.(화) ~ 2020. 6. 23. (화)
※ 부득이한 경우 팩스(041-935-0930)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합동점검
1)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상
○ 경찰서 신고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과 정보 미일치 학원
○ 2019년 합동점검 이후 차량 교체 등으로 인하여 통학버스 새로
신고 된 학원
2) 관계부처 합동점검 방법과 내용
○ 기 간: 2020. 6. 22. (월) 10:00 ~ 16:30
○ 점 검 자: 합동점검반 편성
소 속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비 고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우 정
041-930-6424
학원 업무 담당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박 신 후
041-939-0352
교통관련 민원처리
보령시청
교통지도팀
정 의 진
041-930-3975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 합동점검반은 관계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점검장소: 보령교육지원청 주차장
○ 합동점검 일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30분단위로 조정
순
학원명
차량번호
차종
일시
비 고
1
리*영수학원
7*소 9**9
스타렉스
10:00 ~
2
고*학원
7*조 6**4
쏠라티
10:30 ~
3
서*학원
7*주 6**9
스타렉스
11:00 ~
4
수**학원
7*부 2**7
뉴카운티
11:30 ~
5
시**수학학원
7*구 5**2
스타렉스
13:00 ~
6
집**학원
7*소 8**6
스타렉스
13:30 ~
7
루**무용학원
0*다 2**2
카니발
14:00 ~
8
세*피아노학원
7*소 9**9
스타렉스
14:30 ~
9
비**피아노학원
7*거 4**8
카니발
15:00 ~
10
알*학원
7*도 2**8
카니발
15:30 ~
11
이*피아노학원
4*가 4**8
카니발
16:00 ~
12
웨**어학원
7*보 2**2
스타렉스
16:30 ~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내 용
- [별첨 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 증빙자료는 자체점검과 동일
‧차량 기본사항,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점검 준수사항 등
‧승하차 장소 적정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등
‧안전매뉴얼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영자와 운전자 법정교육 이수(2018~2019년), 하차확인장치 적정 설치 여부 등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 고
-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 부과
종합보험
-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 즉시 가입 조치 또는 신고증명서 회수
안전교육
- 기간 경과
- 운전자 수시교체에 따른 미이수 등
- 과태료 부과
구조장치
-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 과태료 및 정비명령 부과
- 신고증명서 회수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 영 자
미신고 운행 (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동승보호자 동승 (법 제53조제3항)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 전 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법 제53조제2항)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법 제53조제4항)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법 제53조제5항)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 육
이 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 1. 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제6항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제29조제4항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 12. 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50조
제3·4항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 2. 21.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19. 4. 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주요 사고 현황
일자
장소
교육시설
피해자
피해구분
사고내용
비고
’15. 3. 24.
광주
어린이집
3세, 남
사망
인솔교사가 안고 차내에서 넘어짐
25인승
’15. 3. 30.
용인
태권도
6세, 여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5. 8. 28.
평택
미술학원
8세, 남
사망
하차 후 차량 앞으로 횡단 중 진행하는 차량에 역과
12인승
’16. 2. 1.
청주
태권도
9세, 남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6. 8. 10.
여수
태권도
2세, 남
사망
하차 후 후진 중 바퀴로 역과
12인승
’17. 1. 25.
함평
합기도
8세, 여
사망
옷이 끼어 넘어져 우측바퀴에 역과
12인승
’18. 7. 17.
동두천
어린이집
4세, 여
사망
차량 내 방치사고
12인승
‘19. 5. 15.
인천
축구클럽
8세, 남
2명
사망
신호위반, 과속사고, 축구클럽차량
12인승
별첨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체크리스트(자체점검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점검일
차종
차량번호
2020. . .
※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차량별로 점검표 작성 및 제출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X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 미신고 운행 여부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소유자:
-운영자와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갱신 여부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여부( O / X )
안전교육
이수여부
❖ 안전교육 기간 경과 여부
(2018~2019년 교육이수증 제출)
구분
이수일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기간(2년) 경과 여부
( O / X )
- 2020년도 교육
(2020.12월 말 확인예정)
- 2018~2019년 교육미이수시
최근 이수일자 기입
(2020년 제외)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 학원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신체구조에 따른 조절 가능 여부( O / X )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 소독 및 환기 여부(최소2회/1일)
❖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 차량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1~2m) 여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별첨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체크리스트(합동점검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점검일
차종
차량번호
2020. . .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
X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경찰)
❖ 미신고 운행 여부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소유자:
-운영자와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지자체, 교육청, 경찰)
❖ 갱신 여부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여부( O / X )
안전교육
이수여부
(지자체, 교육청)
❖ 안전교육 기간 경과 여부
구분
이수일자
운영자
운전자
-교육 대상연도:
-기간(2년) 경과 여부
( O / X )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 학원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지자체)
❖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신체구조에 따른 조절 가능 여부( O / X )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교육청)
❖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 소독 및 환기 여부(최소2회/1일)
❖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 차량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1~2m) 여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점검자 소속 보령교육지원청 직 주무관 성명 (서명)
소속 보령경찰서 직 주무관 성명 (서명)
소속 보령시청 직 주무관 성명 (서명)
별첨 2
참고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4. 생략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생략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 · 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첨 3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관련 규정
◦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구조를 갖추어야 함 (도교법 제52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제1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조 문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2조(정의)
24호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자동차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제2조(정의)
32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체육시설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
§19 ⑧
황색 도색
- 통학버스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19 ⑨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19 ⑩
정지표시장치(’14.2.21.)
좌측 옆면 앞부분 정지표시장치 설치
§25 ②
승객좌석의 규격
가로, 세로 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 46센티미터 이상
§25의2
접이식좌석
30인승 이상 승합차에 설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함
§27 ⑥
좌석안전띠장치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29조 ④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48조 ④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50 ③④
간접시계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운전자가 교통상황 확인 가능하게 설치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53의2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별첨 4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주요 사진
통학버스 전체 사진
어린이보호표지(앞·뒤)
표시등(적-황, 황-적)
광각실외후사경
보조발판
정지표시장치
하차확인장치
별첨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학원·독서실 등)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학원·독서실 등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 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별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