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2020. 6.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등교 개학에 맞춰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 확보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현행화

코로나19 학원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독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현황

통학버스 운영 현황

<2020.06.12.경찰서 신고 현황기준>

지역

통학버스(통원버스)

합계

학원

교습소

보령

42

1

43

※ <붙임2>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현황 참조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실시

자체점검

1) 자체점검 대상

경찰서 신고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과 정보 일치 학원

19년 하반기 합동점검 시 미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2) 자체점검 방법

[별첨 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조치, 증빙자료 제출 점검 후 미흡사항 발견 시 별도 점검 예정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록된 차량별로)

- 2018~2019년 교육이수확인증 사본(운영자, 운전자)

제출 방법: 점검표와 증빙자료 스캔본을 학원업무통합시스템으로 제출

제출 기한: 2020.6. 16.(화) ~ 2020. 6. 23. (화)

부득이한 경우 팩스(041-935-0930) 또는 방문 제출 가능

합동점검

1)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상

경찰서 신고현황과 통학버스 정보시스템과 정보 미일치 학원

○ 2019년 합동점검 이후 차량 교체 등으로 인하여 통학버스 새로

신고 된 학원

2) 관계부처 합동점검 방법과 내용

기 간: 2020. 6. 22. (월) 10:00 ~ 16:30

점 검 자: 합동점검반 편성

소 속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비 고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

우 정

041-930-6424

학원 업무 담당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박 신 후

041-939-0352

교통관련 민원처리

보령시청

교통지도팀

정 의 진

041-930-3975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합동점검반은 관계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점검장소: 보령교육지원청 주차장

합동점검 일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30분단위로 조정

학원명

차량번호

차종

일시

비 고

1

리*영수학원

7*소 9**9

스타렉스

10:00 ~

2

고*학원

7*조 6**4

쏠라티

10:30 ~

3

서*학원

7*주 6**9

스타렉스

11:00 ~

4

수**학원

7*부 2**7

뉴카운티

11:30 ~

5

시**수학학원

7*구 5**2

스타렉스

13:00 ~

6

집**학원

7*소 8**6

스타렉스

13:30 ~

7

루**무용학원

0*다 2**2

카니발

14:00 ~

8

세*피아노학원

7*소 9**9

스타렉스

14:30 ~

9

비**피아노학원

7*거 4**8

카니발

15:00 ~

10

알*학원

7*도 2**8

카니발

15:30 ~

11

이*피아노학원

4*가 4**8

카니발

16:00 ~

12

웨**어학원

7*보 2**2

스타렉스

16:30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 용

- [별첨 1]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 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는 자체점검과 동일

차량 기본사항,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점검 준수사항 등

승하차 장소 적정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등

안전매뉴얼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영자와 운전자 법정교육 이수(2018~2019년), 하차확인장치 적정 설치 여부 등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 고

-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 제4호)

- 즉시 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 부과

종합보험

-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 즉시 가입 조치 또는 신고증명서 회수

안전교육

- 기간 경과

- 운전자 수시교체에 따른 미이수 등

- 과태료 부과

구조장치

-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 과태료 및 정비명령 부과

- 신고증명서 회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 영 자

󰋼 미신고 운행 (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동승 (법 제53조제3항)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 전 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법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 육

이 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 (법 제53조의3)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 1. 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제6항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제29조제4항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 12. 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50조

제3·4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 2. 21.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19. 4. 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등 주요 사고 현황

일자

장소

교육시설

피해자

피해구분

사고내용

비고

’15. 3. 24.

광주

어린이집

3세, 남

사망

인솔교사가 안고 차내에서 넘어짐

25인승

’15. 3. 30.

용인

태권도

6세, 여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5. 8. 28.

평택

미술학원

8세, 남

사망

하차 후 차량 앞으로 횡단 중 진행하는 차량에 역과

12인승

’16. 2. 1.

청주

태권도

9세, 남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6. 8. 10.

여수

태권도

2세, 남

사망

하차 후 후진 중 바퀴로 역과

12인승

’17. 1. 25.

함평

합기도

8세, 여

사망

옷이 끼어 넘어져 우측바퀴에 역과

12인승

’18. 7. 17.

동두천

어린이집

4세, 여

사망

차량 내 방치사고

12인승

‘19. 5. 15.

인천

축구클럽

8세, 남

2명

사망

신호위반, 과속사고, 축구클럽차량

12인승

별첨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체크리스트(자체점검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점검일

차종

차량번호

2020. . .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차량별로 점검표 작성 및 제출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X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미신고 운행 여부

시설의 ·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 제4호)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소유자:

-운영자와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갱신 여부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여부( O / X )

안전교육

이수여부

안전교육 기간 경과 여부

(2018~2019년 교육이수증 제출)

구분

이수일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기간(2년) 경과 여부

( O / X )

- 2020년도 교육

(2020.12월 말 확인예정)

- 2018~2019년 교육미이수시

최근 이수일자 기입

(2020년 제외)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학원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신체구조에 따른 조절 가능 여부( O / X )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소독 및 환기 여부(최소2회/1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차량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1~2m) 여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별첨 1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체크리스트(합동점검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표

1. 시설개요

학원(교습소)명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점검일

차종

차량번호

2020. . .

2. 점검내용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X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경찰)

미신고 운행 여부

시설의 ·허가, 등록·신고를 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 제4호)

차량 소유자 등 변경 여부

-소유자:

-운영자와의 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지자체, 교육청, 경찰)

갱신 여부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여부( O / X )

안전교육

이수여부

(지자체, 교육청)

안전교육 기간 경과 여부

구분

이수일자

운영자

운전자

-교육 대상연도:

-기간(2년) 경과 여부

( O / X )

운전자 교체에 따른 미이수 여부

학원에 고용된 운전자 명단 확인하여 점검

구조장치

설치 및 안전여부

(지자체)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미설치 및 개변조 등)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신체구조에 따른 조절 가능 여부( O / X )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여부

(교육청)

탑승 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소독 및 환기 여부(최소2회/1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차량 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1~2m) 여부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원 설립ㆍ운영자 (서명)

점검자 소속 보령교육지원청 직 주무관 성명 (서명)

소속 보령경찰서 직 주무관 성명 (서명)

소속 보령시청 직 주무관 성명 (서명)

별첨 2

참고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4. 생략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생략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 · 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첨 3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구조를 갖추어야 함 (도교법 제52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제1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조 문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제2조(정의)

24호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자동차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

제2조(정의)

32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체육시설에서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

§19

황색 도색

- 통학버스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19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19

정지표시장치(’14.2.21.)

좌측 옆면 앞부분 정지표시장치 설치

§25

승객좌석의 규격

가로, 세로 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 46센티미터 이상

§25의2

접이식좌석

30인승 이상 승합차에 설치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함

§27

좌석안전띠장치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29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48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50 ③④

간접시계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운전자가 교통상황 확인 가능하게 설치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53의2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별첨 4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주요 사진

통학버스 전체 사진

어린이보호표지(앞·뒤)

표시등(적-황, 황-적)

광각실외후사경

보조발판

정지표시장치

하차확인장치

별첨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학원·독서실 등)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 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강사 등 종사자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별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