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 2021학년 >

학교우유급식 실시 계획

2021. 1.

(학교보건급식팀)

2021년 학교우유 급식지원 실시계획

추진목적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추진계획

지원대상자(무상우유)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지원 자격 및 조건은 2021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참조

지원단가 : 430원/200

지원일 : 250일 내외(예산범위내 지원, 학기중 토,일요일 제외)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2,362

253,948

152,369

30,474

71,105

※ 2021년 3월부터 시행

- 사업비 산출 :

지원예상 학생수 × 430원/200× 250일 내외(방학 중 급식 포함)

급식 대상우유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 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 제외

학교여건에 따라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용량 : 200㎖ (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이상도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에 유제품을 택배 등으로 배달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택배비 지원 가능

학교우유급식 실시(추진) 절차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 조사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가급적 재학생은 전학년도에, 신입생은 익년도 입학 후 수요조사 실시)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별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선정하며, 다양한 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급업체 선정이 늦어질 경우 무상급식 지원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학과 동시에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 까지 공급업체 선정 완료

본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21년 학교우유급식 지침 및 학교우유급식 표준관리 매뉴얼을 기준으로 실시 함.

행정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202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022학교우유급식 사업 신청

2021. 5. 21.(목)

2021. 8. 14.(금)

별도 엑셀

별도 엑셀

참고

- 2021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신구대비표

<붙임 1>

학교우유급식 지침 및 매뉴얼 신구 대비표

<지침>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지침

(p3)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품목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분유 지원 가능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Ⅱ. 사업시행 주요 내용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품목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삭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에 맞추어 항목 조정

공급이 어려운 분유를 제외하고 공급가능한 치즈 추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준에 맞추어 항목 조정

영양,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인증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지침

(p7)

Ⅲ.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4. 우유급식 공급방법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신설>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 전지분유 공급량은 멸균유 공급량(방학중 공급 개수× 200㎖) 전지분유 생산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제품의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공급

* 재료(우유) 투입후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지분유의 비율인 생산수율은 낙농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지침에 의함

- 전지분유 지원단가 : 7,700원/이내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전지분유)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Ⅲ.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4. 우유급식 공급방법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개수는 방학 전(全)이내에서 공급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 공급 가능

<삭제>

<삭제>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방학기간 공급 기준 명확화

공급이 어려운 분유를 제외하고 공급가능한 치즈 추가

지침

(p7)

5. 우유급식 관리

공통사항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

<신설>

5. 우유급식 관리

공통사항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승강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추가

지침

(p10)

Ⅳ.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요청한 월별 공급확인서<서식5>에 확인날인(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공급

업체

학교우유급식 실적 관리를 위해 시 또는 시군에 제출한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시군)

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 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Ⅳ.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작성한 월별 공급확인서<서식5>에 확인날인(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공급

업체

월별 우유 공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 schoolmilk.or.kr) 입력(공급실적 등록 준수 철저)

-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를 출력하여 학교장에게 확인날인

(시군)

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공급확인서 작성주체를 공급업체로 명확화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우유공급실적 입력방법 변경

분기별 보고를 연 보고로 변경

지침

(p12)

8. 제재 및 보고

보고

보고사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2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1년 6월 중순

’21년 8월 하순

’22년 4‧7‧10월 및 22년1월 20일까지

’22년 3월 하순

낙농

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8. 제재 및 보고

보고

보고사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1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2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1년 6월 중순

’21년 8월 하순

’22년 1월 31일

’22년 1월 31일

낙농

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분기별 보고를 연 보고로 변경

실적보고 일자 일치

지침

(p19)

<서식5>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일반현황

공급단가

공급일수

재적

학생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a+b+c)

일반(b)

수급(c)

<신설>

월간 공급현황

유상급식

(a)

무상급식

(a+b+c)

일반

(b)

수급자

(c)

<서식5>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일반현황

공급단가

공급일수

전체

학생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전체학생수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공급일수 : 우유급식을 실시한 일수 기재(방학기간은 학생당 공급수량을 해당 월의 일수에 나누어 기재)

월간 공급현황

유상급식

(a)

무상급식

(a+b+c)

지자체

(b)

농식품부

(c)

유상급식(a) : 학생 이외의 교직원, 병설유치원 등이 우유 급식 수량도 포함하여 기재

혼선방지를 위해 용어 변경

-서식2,3,6,7의 용어(일반, 급자) 변경

월별 재적학생수 변경 등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기준 명확

유상급식량작성기준 명확

<매뉴얼>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p6)

󰊴 행정사항

학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체가 요청한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서식3>에 확인 날인(사본 1부는 학교 보관)

󰊴 행정사항

학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체가 작성한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서식3>에 확인 날인(사본 1부는 학교 보관)

공급확인서 작성주체를 공급업체로 명확화

(p14)

Ⅱ. 무상우유급식 관리

2.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 지원방법

<신설>

계약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내산 치즈,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Ⅱ. 무상우유급식 관리

2.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 지원방법

공급개수 : 방학 전(全)이내에서 공급

계약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방학기간 공급 기준 명확

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맞추어 변경

(p17)

Ⅳ.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1. 선정방법

󰊱 계약 일반사항

공급업체 모집공고<서식 5>는 학교, 해당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유도

Ⅳ.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1. 선정방법

󰊱 계약 일반사항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학교, 해당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유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p18)

󰊲 지원방법

공급업체 자격 :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학교우유급식 공급 계약서(예시) : <서식8>

󰊲 지원방법

공급업체 자격 :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삭제>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삭제>

계약관련 법령에서 동일인 이외의 다른사업자 입찰 허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p18)

2. 계약 조건

󰊱 시설 및 설비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설비(냉장고 등) 설치의 부담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시 명시

2. 계약 조건

󰊱 시설 및 설비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설비(냉장고 등)는 공급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급업체와 학교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시 명시

○‘위생안전 항목의용으로 기준 통일

(p19)

󰊳 공급 희망업체 징구서류(예)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참가신청서 1부<서식6>

󰊳 공급 희망업체 징구서류(예)

<삭제>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p19)

󰊴 공급계약서 작성시 필요 기재사항(예)

(표 생략)

<신설>

󰊴 학교우유급식 공급납품 조건(예시)

(표 생략)

학교우유급식 특수조건 예시 : 서식 8 활용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찰을 실시하여 공급계약서는 불필요하되, 특수조건 필요

(p20

p33)

<서식5> 공급업체 구매계약 공고문(예시)

<서식6>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서식7> 학교우유급식 공급제안서

<서식8>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서 예시

<삭제>

<삭제>

<서식5> 학교우유급식 공급제안서

<서식6>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예시

조달청 등을 통해 전자찰을 실시하여 서식 지원 불필요

서식 지원 불필요

공급계약서식 지원은 필요하되, 특수조건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