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라중학교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청라중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우유급식 대상 및 예상인원: 약 117명
(※ 단, 학생 전・출입 및 학교행사, 희망자 변동에 따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통보한다)
○ 계약기간 : 2021. 3. 1. ~ 2022. 2. 28. 까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조(구매물품 내역)
품명 | 규격 | 단위 | 기초금액 (단가) | 구매예정량 | 비고 |
우유 | 국내산 원유 100% 사용 백색우유 200ml HACCP인증제품 | 개 | 430원 | ※구매예정량: 29,250개 (무상: 117명*250일) ※총 예정금액: 12,577,500원 | - 구매예상량은 신청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무상우유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출 - 보존용 2개 무료제공 |
제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09:00까지) 및 지정된 장소(우유냉장고)에 납품하여야 하며 우유박스에 학년・반, 수량을 명기하여 우유냉장고에 진열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되는 우유는 신선한 우유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통기한 7일 이상 확보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 냉장고 설치 및 우유 보관 상자
- 우유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탑차를 이용한 납품이 이뤄지도록 한다.
⑥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우유 2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우유 팩 및 박스는 납품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청결하게 회수해간다.
⑧ 계약상대자는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대상 학생에게는 가정으로 매일 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멸균유(원류 100%) 공급은 가능하나 각 가정과 협의하여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한다.
제4조(검수)
①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발견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우유를 운송해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연 2회)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반자가 교대될 경우 교대자 모두의 건강진단 확인서 첨부한다.
③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우유급식 냉장설비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학생들의 전출입 및 희망여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존식 및 검식용 미포함)
제8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학교측의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①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②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③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우유 보관냉장고는 주1회 이상 청소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는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⑥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