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라중학교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청라중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우유급식 대상 및 예상인원: 약 117명

(※ 단, 학생 전출입 및 학교행사, 희망자 변동에 따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통보한다)

계약기간 : 2021. 3. 1. ~ 2022. 2. 28. 까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조(구매물품 내역)

품명

규격

단위

기초금액

(단가)

구매예정량

비고

우유

국내산 원유 100%

사용 백색우유 200ml

HACCP인증제품

430원

구매예정량: 29,250개

(무상: 117명*250일)

총 예정금액: 12,577,500원

- 구매예상량은 신청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무상우유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출

- 보존용 2개 무료제공

제3조(납품)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09:00까지) 및 지정된 장소(우유냉장고)에 납품하여야 하며 우유박스에 학년반, 수량을 명기하여 우유냉장고에 진열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급되는 우유는 신선한 우유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통기한 7일 이상 확보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 냉장고 설치 및 우유 보관 상자

- 우유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탑차를 이용한 납품이 이뤄지도록 한다.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우유 2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우유 팩 및 박스는 납품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청결하게 회수해간다.

계약상대자는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대상 학생에게는 가정으로 매일 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멸균유(원류 100%) 공급은 가능하나 각 가정과 협의하여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한다.

제4조(검수)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야 한다.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발견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우유를 운송해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연 2회)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자가 교대될 경우 교대자 모두의 건강진단 확인서 첨부한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공급업체는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우유급식 냉장설비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학생들의 전출입 및 희망여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존식 및 검식용 미포함)

제8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학교측의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유 보관냉장고는 주1회 이상 청소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는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