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공고 제 2013-15호 나라장터 공고번호-차수 : 201308124740 - 00호

2013년도 9월~10월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식재료(농수산물류)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내역

구 분

품 목

기초금액(원)

물품내역

수련원 급식재료

농산물류수산물류

금6,257,850원

현품설명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한

2013. 8.16.(금) 13:00 ~ 2013. 8.19.(월)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3. 8.19.(월) 13:00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간

2013. 9. 1. ~ 2013. 10.31.(2개월)

납 품 장 소

충남학생임해수련원 급식실(납품요청 지정일시에 맞춰 납품)

기 타

경쟁입찰의 총액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응찰하여야 함.

2.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소액수의 총액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지역을 충청남도 보령시로 제한합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최종 낙찰자는 현품설명서 명시된 상세 식품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납품물량 변동에 따른 납품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함.)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당해 견적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냉동탑차 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한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자(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위탁급식업소등 부적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참가를 제한하며 참가하여도 무효처리함

4. 현품 설명

현품 설명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동 구매예정 품목 및 수량은 우리수련원의 일정이나 수련원 이용객의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현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041-932-5071 윤미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견적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견적보증금을 우리수련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1년 동안 우리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제11장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낙찰자(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3. 6. 19.)]에 의거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2013. 6. 19.)]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급식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교육지원청소식구매입찰정보에도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041-932-5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 윤병숙입니다.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041-932-5071 FAX:041-932-5074

붙임 :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13. 8.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물품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2013. 6. 19.)”이 적용된다.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집행하는 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따라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수련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이하 수련원라 한다)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수련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련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수련원장은 급식 학생(이용객)의 증감 등 수련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투찰하여 낙찰된 해당품목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수련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수련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수련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련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수련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수련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우리 수련원 급식업무 직원 등 수련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련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수련원장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수련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련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련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수련원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주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련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수련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수련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 확인서 제출 의무)

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 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 “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 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발생시 - 확인서 1부)

6. 거래명세서상 납품 식품명 및 수량, 규격, 가격 등이 실제 납품한 것과 상이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추후 수정할지라도 해당됨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수련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련원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업소로 판정될 때

3.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련원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수련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7.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8.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수련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9.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수련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또는 을 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은 최소 1주일 전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수련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