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탁운영(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함)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도시락) 가능자의 범위 : "갑"의 직원 및 "갑"이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위탁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위탁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을"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 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도시락)을 "갑"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급식개시 1 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을"은 시정하여야 한다.
⑤ "을"은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12.8.21 ~ 2012.09.30(기간 중 실제 급식일/중식 약29일)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1식단) : 1밥, 1국(물), 4찬 이상
④ 급식시간
가. 중식 : 12:00 ~ 13:10 (1시간 10분)
나. 급식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급식인원 : 약 240명[예정인원/중식:240명]
⑥ "갑"은 매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을"은 "갑"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을”이 준비하여 온 도시락(수저포함) “갑"이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⑨ "을"은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 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중식 각 1개 보존식 학교에 무상제공)
② "을"은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갑"또는 교 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_______원(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갑"과 "을"은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을"은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이 제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갑"과 "을"은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을" 이 부담한다.
③ "을"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을"이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갑"과 "을"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소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을”이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갑" 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