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중등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령과 충청남도교육청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에근거하여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소속 초중등학교 영양교사의인사관리원칙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공립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인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성실한 업무추진과 책임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장 전 보

제4조(기본방침)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구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을 설정하여 전보한다.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근속교사로서 학교장 및 교육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전형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 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전보한다.

인사구역

해당 학교

학교별

근속 기간

구역

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5

한내, 동대, 대관

미산중, 대천서중,

보령중, 남포중, 웅천중,

주산중, 천북중

3

2.75

청룡, 청파, 대남, 청소, 웅천, 관창, 오천

청라중

3

3.0

대천, 명천, 미산, 청라, 남포, 성주, 주포, 천북, 대창

대천중, 대천여중, 한내여중

대천여상

3

3.25

옥계, 월전, 개화, 송학, 관당, 낙동, 광명, 외연도, 청보, 주산

웅천고, 해양고, 주산고

3

3.5

대천고, 대천여고

3

보령시 고등학교에서 관내 초, 중학교로 전보 시 인사구역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해당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④ 1년 이상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신설), 교육경력평정에는 포함한다.

제6조(전보전형조서작성) 전보전형조서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인사구역점수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한다. 1년 단위의 평점은 제5조 항의 표에 따라 평정하며, 관외에서의 전입, 파견, 휴직 등의 평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평정한다.

1. 타시도 전입자는 1년당 1.0점, 타시군 전입자는 1년당 1.5점으로 평정함.

2. 파견 및 연수파견 기간은 현소속교 근무기간으로 평정함

3.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가산하지 아니함(단,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의 구역점수는 인정함)

근무평정점수 :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근무성적이 1회일 때 : 1회×2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5년 이내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산 하여 평정한다.(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도규모

시규모

교육부, 도교육청, 본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 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 한함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

입상등급(등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불인정

1

3.0

2.0

1.0

2

2.5

1.5

0.75

3

2.0

1.0

0.5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1.5

6개월당 0.25점

3

학교소재시군실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한달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군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하되 도단위 이상은 1개당 1.0점, 시군단위는 0.5점 인정)

6

다출산 교원

2.0

자녀 2인 이상 출산자 2점

(남여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9.0

1개월에 2식(0.17점), 3식(0.25점)

(1월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1년당 0.5점

9

교육시책 담당자

2.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업무담당자 6개월당 0.2점

10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11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부부교직원

1.0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단, 부부가 동일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1.0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1.0

현임 시군 재직 중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1.0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3식 고등학교 근무자

2. 2식 중등학교 근무자

3. 생년월일이 빠른자

제7조(우선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6조의 전입순위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 1급 이상의 본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

2.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 교원 모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 시군에서 출산한 자로 제출일 기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 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 쪽만 인정)

3. 신설학교 개설 업무 담당자

4.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자(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조기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적용)

제1항 제1호의 의해 우선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경합될 시는 전입 순위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제8조(초빙) 영양교사의 교사초빙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향후 영양교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는 추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비정기전보)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단, 후임 보충이 가능할 경우 전보하되 제6호는 예외로 한다.)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6. 급식사고, 교권침해 등 기타 이유로 교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7. 교권침해 피해교원(희망의 경우)

정기전보 시기 외 발생하는 결원은 복직교사 및 신규교사로 임용한다.

제10조(파견발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할 교사

2.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사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해 필요한 교사

제11조(겸임[순회]발령)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 호간은 교육감이, 초중학교간 및 초중학교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겸임(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학교만기유예)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급식 관련 연구학교 운영)할 때와 전보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1년(벽지학교는 제외)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1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내신 할 수 있다.

제13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조(적용범위) 제6조 항의 가산점 중 학예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초중등교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2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관계 법령에 의거 보령교육지원청 인사관리심의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15년 3월 1일자 영양교사 인사부터 시행한다.

전보 내신 요령

1. 전보내신 대상

가. 기필 내신

1) 2015학년도 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4조의 1항에 해당하는 영양교사(2015.02.28. 기준)

2) 해당 학교에서 정원 감축이 발생하여 전출대상이 되는 자

나. 희망 내신

1) 내신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 내신 제한 : 2015.3.1.자 휴직예정자

휴직 중에는 전보내신 불가, 휴직 중인 자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15.2.28. 기준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전보내신서 작성요령

2015.03.01자 전보내신서는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내신서 작성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내신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2) 과목 : 영양교사로 표시

3) 전보내신은 기필 전보’, ‘희망 전보등으로 표기

기필 전보 : 학교근속년수 만기로 전출하는 자와 해당 학교에서 정원 감축이 발생하여 전출대상이 되는 자

희망 전보 : 단순희망의 경우 제1희망 학교만 기재

4)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함(단 휵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은 포함할 수 있음)

5)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6)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적 억제함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10.03.01.~ 2015.02.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함

3)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로 평정 하여 산입함

4) 기간제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1) 초고등학교 교사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초중은 교육지원청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청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2) 최근 2년간의 근평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평에 2를 곱함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시군에 한함(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의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2) 가산점 대상 항목별 붙임서류 첨부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가. 우선전보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7조항1호 1급장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우선전보내신자 조서(양식1): 대상자 전원 제출

7조항2호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7조항3호 신설학교 개설업무담당자

관련 공문

7조항4호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관련 공문

나. 전보유예 붙임 서류 : 양식2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양식3), 상장사본

지도교사 증빙자료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양식4),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3

학교소재 시군 거주 교사

주민등록등본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조절감축

(양식4)

5

각종 표창수상 교사

(양식4),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0점)

학생지도표창은 1번의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6

다출산교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7

급식횟수

급식횟수ㅡNEIS 월간식단계획

12개월분(가산점 평정 해당기간 전체 제출)

내신서 표시

A4 한 장에 월별 식단전체가 표시되도록 모아찍기하여 출력(양면)

8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9

교육시책담당자

(양식4)

내신서 표시

10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양식4),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1

부부교직원

1. 배우자 재직증명서(초중등 학교장, 대학은 총장 또는 학장 발행)

2.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연령-2015.2.28.기준.

주민등록등본 등재시점은 매년 10월 31일)

2급이상 장애인 실제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 5조 해당자

사망공무원의 미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재학증명서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 5번항 각종 표창수상자의 경우 상장은 제외되며, 도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감, 도지사, 장관 등)의 표창자에 한함

※ 6번 다출산 교원은 내신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입양자 포함)와 2월말이전 출산예정자인 경우 인정함

※ 10번 중 노부모 및 장애인 부양은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는 보령시 유초중등 인사관리원칙에 준함

(양식1)

우선전보 내신자 조서

작성자 : 교육장 (직인)

확인자 : 장학사 (인)

작성자 : 교장 (직인)

확인자 : 교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희망

학교

배 우 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유

근무교

성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7조 항1호-5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사망교원유족, 장애부양, 셋째이상 자녀출산, 신설학교 개설업무, 행정기관 파견 등으로 사유 기재

4) 배우자 기재란은 우선전보 사유 중 필요시 기재

(양식2)

(학교근속기간) 만기 전보 유예 내신자 조서

작성자 : 교육장 (직인)

확인자 : 장학사 (인)

작성자 : 교장 (직인)

확인자 : 교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근평

(평어)

전보유예

관련조항

유예

사유

현임교

동일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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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2014. 12. 31.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12조(학교만기) 및 로 기재

4) 유예 사유 : 정원 10%, 연구학교, 3식 고등학교 등으로 기재

5) 학교근속 만기유예자는 교육장이 시행하고 보고

(양식3)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10. . .

2011. . .

2012. . .

2013. . .

2014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12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기준일 : 2014. 12. 31.까지의 실적에 한함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양식4)

( 각종 )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과 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한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12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행 (2014학년도)

개정 (2015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7조(우선전보)

1. 장애 1급 이상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

2. 출산자녀 기준은 현임 시군 5년이내 출산한 자로서 내신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록된 경우

제7조(우선전보)

1. 장애 1급 이상의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2. 산자녀의 기준은 현임 시군에서 출산한 자제출일 기준 육아 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 경우

- 초등 인사관리원칙과 동일 적용

-육아 휴직 기간이 길 경우 우선 전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

2015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11조(겸임[순회]발령)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 상호간은 교육감이, 중학교간 및 중학교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제11조(겸임[순회]발령)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 상호간은 교육감이, 초중학교간 및 중학교 상호간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 초등학교 간 순회 근거 마련

2015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전보내신요령

나. 근무 성적의 평정

1) 초고등학교 교사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지역교육지원청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나. 근무 성적의 평정

1) 초고등학교 교사 :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조정자(초중은 교육지원청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위원장)

- 평정업무 처리 요령과의 일관성 유지

2015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전보내신요령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급식횟수 NEIS 월간식단계획(4월 및 10월분)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급식횟수 NEIS 월간식단계획 12개월분(가산점 평정 해당기간 전체 제출)

- 방학중 급식 미실시 반영

2015학년도 원칙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