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계약조건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2022년 선박용 유류 구입 유류 구매 단가계약에 적용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동”이라 칭하고, 납품계약자를 “행”이라 칭하며 “행”은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유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조(유류공급 대상선박 및 공급장소) 유류공급 대상 선박은 “동”의 소속 선박(한내호)이며, 공급장소는 정박지인 충남 대천항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동”의 요구에 따라 공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구매량) 계약기간 중 구매예정량은 아래와 같다.
① 구매예정량
선 박 | 품명 | 규 격 | 구매예정량 | 비고 |
한내호 | 선박용 고유황경유 | 유황함량 0.05% | 70,000ℓ | 과세유 |
② 납품일정
일 정
종류
수량(ℓ)
비고
2022. 6. 16
과세유
30,000
납품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 9. 15
40,000
계
제3조(공급요령 및 물품검수)
① 본 선박은 국내와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공급유는 아래 제반사항이 반드시 적합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관련서류를 공급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고증(BUNKER DELIVERY RECEIPT) - 영문표기
2) 연료유공급 및 인수증 - 영문 병기
3) 성분분석표(CERTIFICATE OF ANALUSIS) - 영문 병기
4) 샘플유 채취통(500ml 3개) - 연료유공급확인서 및 SEAL NUMBER 부착
5) 기타 : 유류공급 수취부 규격 ∅75.6mm 급유차량 이용시 유류공급호스
200m이상 필요
② “동”이 물품을 필요로 할 때에는 유선으로 “행”에게 주문하며, “행”은 지정기간 내에 “동”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되 경유의 납품유류 온도는 15℃를 기준 으로 한 것이며, 기온변동에 따른 유류 팽창률을 감안하여 공급하며, 품질은 고유황경유로 순도 0.05%의 순정품으로 한다.
③ “행”이 물품을 납품할 때는 “동”이 지정하는 검수자로 하여금 “행”의 유량계와 “동”의 실측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만약 “행”이 기준품보다 저질유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동”은 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행”은 대체품(정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행”의 부담으로 하고 또한 지정한 납품기한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4조(단가계약 및 단가조정)
① 과세유 유류구매단가는 유류가격연동제(유가연동제가격)를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단가 조정 기준 및 방법
ⓐ 개찰결과 낙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 × 100)에 납품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가장 최근(2022년 2~3월) 고시한 평균 금액 선박용 경유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하고, 유류 구매단가(단가조정)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예 시〉
○ 개찰결과 낙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 × 100)은 94.75%이고, 유류 구입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가장 최근 (2022년 2~3월 평균금액) 고시한
자료 선박용 경유
가격 1,476.18원일 경우(경유)
※ 구매단가(단가조정)는 94.7%(낙찰율) × 1,476.18원 = 1,397.942원 ≒ 1,397.90원
제8조(대금의 정산 및 지급)
① "행"은 "동"의 요구에 의하여 유류를 납품하고 "동"의 검수 완료 후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원단위 절사), 지급단가는 제4조 규정에 의거 산출한다.
② "행"은 대금청구 시 유류고시가격 자료 및 유류분석자료를 "동"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류납품 후 대금청구 시 계약업체는 거래명세서, 물품납품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6조 (인도 및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는 “동”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은 “행”이 부담한다.
제7조 (계약 해제) “동”은 다음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고의로 규격에 미달품을 조작 납품하거나, 정량을 미달 납품했을 때
② 납품지연으로 “동”의 선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③ “행”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④ 기타 “행”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할 때
⑤ 제6조 규정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8조 (계약 기간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행”이 “동”의 시설물과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행”이 진다.
② 계약내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계약에 관련된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