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구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 본 특수조건은 한내여자중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습교구재 구매 계약에 적용된다. 아래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특수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본 특수조건은 2022학년도 한내여자중학교 학습교구재 구매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학습교구재 구입에 목적을 둔다.
제2조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일부개정)(시행 2022. 1. 11.)」에 준하여 학습교구재를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매물품은 별첨 “2022학년도 한내여자중학교 학습교구재 내역서”로 한다.
② 유의사항
1.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학습교구재 구입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입찰 전 반드시 학습교구재 담당교사와 협의(공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연락처)하여 정확치 않은 규격을 확정지어 견적제출을 하여야 한다. 낙찰 후 규격상이에 따른 금액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 시 낙찰자가 부담한다.
2. 납품 물품은 중등과정에서 필요한 학습교구재용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최근 연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학습교구재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만약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품을 납품되었을 시 교사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의 규격 및 품질·제조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시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입찰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기일 경과시 지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규격미달, 품질저하, 불량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 또는 반품해 주어야 한다.
(단,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학교의 사전 양해 하에 납품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납품은 납품전 학습교구재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각 교과별로 분리하여 포장 납품하여야 한다.
6.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내여자중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택배납품 금지) 학습교구재 담당교사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7. 계약 체결 시 각 품명별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 수량을 변경(가감)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타사항
1. 본 견적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2.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