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고등학교 외부 도장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2. 3.

목 차

제 1 장 총 칙 .................................................................................................................................................................................3~ 22

제 2 장 도장공사 ...............................................................................................................................................................................23~29

제 3 장 기타공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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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천고등학교 외부 도장공사

2. 대지위치 : 대천고등학교 교내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4. 공사개요 : 대천고등학교 외부 도장공사

가. 주1동 교사동

나. 주2동 교사동

다. 3동 학생회관동

라. 4동 봉황학사(기숙사)동

마. 7동 다목적강당

바. 8동 영재관

사. 9동 생활관(필승관)

아. 연결복도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한 대천고등학교 외부 도장공사 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관(보조원)을 말하며, 이 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 검사 후에 라도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책임이있다.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후에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일반사항

적용범위

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이 절의 “1.2 품질관리계획”, “1.3 품질시험 검사”, “1.4 현장시험실“1.5 품질시험ㆍ검사 의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각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ㆍ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ㆍ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ㆍ장비기준

“1.3 품질 시험ㆍ검사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ㆍ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따른다.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 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ㆍ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는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시방에 따른다.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및 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는 이 절의 “1.3.2 안전담당자”, “1.5 안전시설”, “1.6 안전점검“1.7 안전검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시방에 따른다.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ㆍ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ㆍ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ㆍ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실명제

ㆍ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에는 방문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 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 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ㆍ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ㆍ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ㆍ 본 공사는 발주자가 운영하는 현장 점검 지도를 위한 기타 제도의 운영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현장 점검 후 시정을 요구 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현장 점검에도 응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현장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즉시 서면(별첨 제21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암석굴착작업

발파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 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물체 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ㆍ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ㆍ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가설공사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발코니 등 컨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 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설치

안전ㆍ보건기구 사용

ㆍ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2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ㆍ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ㆍ물체의 낙하, 비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모

ㆍ감전 우려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ㆍ콘크리트타설작업

ㆍ감전우려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ㆍ장화 (일반용, 절연용)

ㆍ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ㆍ반사조끼, X반도

ㆍ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ㆍ안전대 (부속물 포함)

ㆍ용접작업

ㆍ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ㆍ일반작업용 면장갑

ㆍ용접용 보호장갑

ㆍ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ㆍ방진 마스크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ㆍ방독 마스크

적 용 작 업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ㆍ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ㆍ면 마스크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ㆍ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ㆍ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ㆍ소음 90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ㆍ차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ㆍ방진 장갑

안전시설

ㆍ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ㆍ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방향 45㎝, 90㎝ 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ㆍ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ㆍ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지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보호시설

ㆍ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ㆍ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표 : 별표 2-1, 별표 2-2참조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ㆍ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 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안전 보호망의 이상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구조물 안전검사

ㆍ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과도한 지하수 용출

옹별,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동해피해의 발생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안전관리상태 점검

ㆍ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ㆍ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ㆍ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전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ㆍ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공사장 주변안전관리비용

ㆍ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ㆍ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ㆍ관련토목ㆍ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ㆍ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ㆍ교통소통 밑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ㆍ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ㆍ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자연환경 보전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지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토양

ㆍ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ㆍ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ㆍ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ㆍ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1997-54또는 환경부 고시 1997-12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정폐기물

ㆍ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유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재물

일반폐기물

ㆍ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잔토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이하까지만 적재)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ㆍ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4 시공검사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특기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5.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록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1.6.3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열쇠 및 열쇠함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8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

1.8.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나.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4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기존 건물과의 연결부위의 시공상세도(바닥, 벽, 천장, 지붕)

각종 비드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후로링 깔기 시 마루틀 굄 방법, 맞춤방법, 환기구 설치방법을 나타낸 시공상세도

(6)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7) 보강철물 보강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방법 시공 상세도

(8) 머리온바의 설치방법 및 보강철물의 보강위치를 나타낸 시공상세도

(9) 돌 및 타일 나누기도 및 이질 부재와의 조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10)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제 2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2 재 료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친환경 제품이며,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을 완전히 제거

한다.

면의 결점(흠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한다.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때,주위의 기온이 5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 록 한다.

1.3 작업공정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 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칠의 품질 및 명칭

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 (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 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 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2 품질과 안전

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

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 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도장공법

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

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붓칠 공법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3 뿜칠 공법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 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3.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3.4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6 녹막이 칠(방청도장)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3.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 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 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3.2 및 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면처리)

4.1 적용범위

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4.2에 따른다.

표 4.2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4.3를 표준으로 한다.

표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공 법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제 3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2장(도장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