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 5. 23.(월) 15:00~ ◦장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3층) |
-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2022년 교감,행정실장 회의 자료
2022. 5. 2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Ⅰ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 의무
법규요약 【「공직선거법」 제9조】
❍ 주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
❍ 금지기간: 상시
❍ 금지행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내용·횟수·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회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 현안에 대해 국민이해, 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행위
Ⅱ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법규요약 【「공직선거법」 제57의6조, 85조, 86조】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법 제85조)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시기: 상시 ❍ 금지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의 지위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체: 공무원
◦ 제한시기: 상시
◦ 금지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체: 누구든지
◦ 제한시기: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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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시기
‑ 상시금지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2022.5.19.~6.1.)중 금지되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금지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고등학교 학생회가 개최하는 후보자 등의 초청 대담・토론회의 소요 비용을 학교가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행위
❍ 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재학생 2명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 선생님의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 하라고 통화한 행위
❍ 공무원이 후보자에게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연설문, 인터뷰자료, 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마의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성거홍보 대책회의 참여,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행위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동창생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
❍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회의 예행연습을 한 행위
❍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만의 공약을 분석・발표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발표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평가를 하거나, 학부모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게 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학생(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행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반사례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함
⁍ 공무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이하 같음.)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음
Ⅰ
관련 규정
❍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됨(「공직선거법(이하 ‘법’으로 표기)」제60조)
❍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9조, 제85조)
❍ 공무원은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홍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할 수 없음(법 제86조)
※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Ⅱ
주요 위반 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을 직접 게시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게시
❍ 단체장의 성명, 사진과 함께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 공약이행, 수상내역,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의 구체적 발언내용을 게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제공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대전고등법원 2015. 5. 4. 선고 2015노20 판결) ⇨ 벌금 80만원
❍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부산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9노153 판결) ⇨ 벌금 200만원
공무원의 SNS 활동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 시기·목적·상대방·방법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현 제3조제2항) 및 제65조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공직선거법」제9조는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조항에 우선 하여 적용됨(헌법재판소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공무원의 기강 해이 사례
❍ 주요 갑질 사례
연도 | 소속 기관 | 처분자 (직) | 처분 종류 | 위반사항 | 징계·처분 사유 요약 |
2019 | 초 | 교장 | 주의 | 비인격적대우 사적이익추구 | ㅇ부당한 언행 및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교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수인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도록 지시한 다음, 수확한 감 1박스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사적으로 과실을 취득 |
2019 | 초 | 교감 | 감봉 1월 | 비인격적대우 | ㅇ다수의 기안 문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문서를 반려하여 특정교사의 업무처리를 지연하였으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 ㅇ교사, 교육복지사 등에게 인사를 받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 및 비인격적인 대우를 함 |
2019 | 초 | 교감 | 경고 | 비인격적대우 | ㅇ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에게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함 ㅇ민원의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자를 알아내면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적 발언을 함 |
2020 | 고 | 행정 O급 | 견책 | 비인격적대우 | ㅇ행정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출일을 물었는데 하급자가 지금 바쁘다며 직접 찾는 편이 빠를 것 같다고 하자, 행정실 밖으로 불러내서 언쟁 끝에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함 |
2020 | 초 | 행정 실장 | 경고 | 비인격적대우 법령 등 위반 | ㅇ임신한 피해자가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자 학교사정에 따라 1시간만 신청가능하다든지 조기출근을 요구하는 발언을 함 ㅇ오전, 오후 1시간씩 수시로 복무 결재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부재시 대리결재를 하도록 함 ㅇ신고 이후 2회에 걸쳐 신고방해 전화와 신고자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함 |
2020 | 초 | 교장 | 경고 | 비인격적대우 | ㅇ교장이 행정실장을 전직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무시하거나 고압적인 어투로 이야기하며, 인사발령으로 전출하게 되어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언제 퇴근하려고 하느냐, 늦게 가서 뭐 훔쳐가려고 하느냐"는 등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함 ㅇ신고 이후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자 발송 |
2020 | 초 | 행정 실장 | 경고 | 비인격적대우 | ㅇ행정실장이 직원의 표창장을 보더니 남발하고 있네 하면서 표창장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함 |
2020 | 초 | 행정 실장 | 주의 기관주의 | 비인격적대우 | ㅇ행정실장이 신규공무원인 신고인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인사고충을 도와준 직원들에게 본인을 모함한다며 위협함 |
2021 | 초 | 교장 | 주의 | 비인격적대우 | ㅇ나이 몇 살이야? 다섯살짜리도 알겠다. 무시하는 거야? 나랑 근무하기 싫어! 등 ㅇ공적 공간인 교무실에서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발언을 함 |
2021 | 특수 | 영양 교사 | 정직 | 비인격적대우 기타 | ㅇ조리사(원)에게 말을 못알아 듣는 다고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고, 일을 잘 못한다고 다른 학교로 전보 강요함 ㅇ급식기물 수리비용을 개인에게 전가 ㅇ과도한 개인위생점검과 검식업무 부당 전가함 |
2021 | 중 | 교감 | 주의 | 기타 | ㅇ신규교사에게 시보떡을 요구하고,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함 |
2021 | 중 | 교장 | 견책 | 비인격적대우 | ㅇ교원들에게 “차렷! 열중쉬어!”, “선생님은 건달이야”등 모욕적 언행을 함 ㅇ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함 ㅇ점심식사를 위해 외출시 복무 사항 미처리함 |
2021 | 유 | 원감 | 경고 |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대우 | ㅇ관리자에게 말대꾸한다고 호통을 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업무지적함 ㅇ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위반 행위를 함 |
2022 | 중 | 행정 실장 | 견책 | 비인격적대우 | ㅇ행정실 직원과 회의중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욕설을 하고 사무용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함 |
❍ 성희롱 유형별 사례
유형
행동 예시
신체적
․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언어적
․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성행위, 성적인 비유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시각적
․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 SNS 등을 통해 성적 언행, 사진,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
분위기
․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 주는 행위
․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준강제추행(성인)
- 「형법」제99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불구속구공판, 중징계(해임)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성인)
- 「형법」제298조, 제301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불구속구공판, 중징계(해임)
강제추행(성인)
-「형법」제298조,「지방공무원법」제55조 ⇒ 구약식, 중징계(해임)
강제추행(13세미만 미성년자)
- 「형법」제298조,「국가공무원법」제63조 ⇒ 구속구공판, 중징계(파면)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제63조 ⇒ 중징계(정직3월)
○○학교 교사는 20AA. ○.경 휴직기간 중 알게 된 피해자(여, 24세)와 ○○○시 ▨▨▨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기관 주무관은 20BB. ○.경 ○○시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 노래방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학교 행정실장은 20CC. 행정실에서 부하직원 손을 부여잡고,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술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함
○○초등학교 교사는 20DD.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 놀이를 하자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
○○학교 교사는 20EE. ○.경부터 20FF. ○.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 96건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음.
❍ 아동학대 사례
정서적 학대
- 「아동복지법」제3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경징계(견책)
신체‧정서적 학대
- 「아동복지법」제3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불구속구공판, 중징계(정직 1월)
- 「아동복지법」제3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기소유예, 경징계(견책) 성적 학대
- 「아동복지법」제3조,「국가공무원법」제63조 ⇒ 불구속구공판, 벌금 1,500만 원, 중징계(해임)
- 「아동복지법」제3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경징계(감봉 2월)
- 「아동복지법」제3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징계(정직1월)
학생이 수업 중 질문에 오답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등 정신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안감과 모욕감을 주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50회씩 3차례 총 150회 체벌, 이를 장난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한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13회 가량 때려 상해
교실 내에서 아동 9명에게 의자에 올라가 양 무릎을 꿇고, 양손은 몸 뒤로 모으고, 얼굴은 책상 위에 대고 있게 하는 얼차려를 약 12분간 가하였음
교무실, 힐링쉼터, 기숙사 등에서 3명의 학생들에게 '팬티 보인다. 보여주는 게 변태다.',‘자세가 요염하다.’등 학대와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에 손을 얹고는 등',‘ 허벅지에 손가락 끝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
수업도중 학생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함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생들에게‘여자의 질 속에 들어 갈 소중한 성기를 조심해야 한다’,‘프렌치 키스는 남자의 혀와 여자의 혀가’,‘키스만 했어? 올라타기도 했잖아’, 여자와 남자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셋이 되어서 나왔다’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함
❍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제44조,「국가공무원법」제63조 ⇒ 구약식(벌금700만원), 중징계(정직2월)
음주운전 2회
- 「도로교통법」제44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위반 ⇒ 불구속구공판, 중징계(해임)
음주측정 거부
- 「도로교통법」제44조, 「국가공무원법」제63조 위반 ⇒ 구약식(벌금700만원), 중징계(정직1월)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제44조, 제54조,「국가공무원법」제63조 ⇒ 구약식(벌금500만원), 중징계(정직2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제44조, 제148조의2, 「국가공무원법」제63조 ⇒ 구약식, 중징계(정직2월)
○○학교 교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함
○○학교 주무관은 201A. 10월경 견책처분(201A.10월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B. 10월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휀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학교 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 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2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를 들이받게 하여 차량 폐차 및 재물 손괴를 하고도 사고 수습 등 조치하지 않고 도주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복무관련 사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 위반
- 「국가공무원법」제56조 ⇒ 중징계(강등) 2명, 경징계(감봉) 2명, 경고 4명, 주의 3명
- 「국가공무원법」제56조 ⇒ 경징계(감봉) 2명
- 「국가공무원법」제56조 ⇒ 중징계 의결 요구 1명, 고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학교 ○○○외 8명은 학교에서 복무관련 연수를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학교장의 사전허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이탈, 무단외출, 무단지참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무단이탈 기간중에는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소홀함
☆☆학교 ☆☆☆는 수능 감독관으로 명령을 받아 수능시험 1주일 전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기간중에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1일간 놀이공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재택근무지를 이탈하여, 수능 감독관 스스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시킴
□□학교 □□□는 병원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결을 받았음에도, 병원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양성(확진) 소견서를 위조한 뒤 이를 첨부하여 병가 7일을 부당 승인 받아 사용함
□□기관에서는 초과근무 신청 후,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근무지를 3시간 이탈한 후 다시 복귀한 후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퇴근처리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