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중학교 공고 제2022-14호
대천중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천중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명, 층
허가용도
전유면적
비 고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3
(명천동 430-4)
대천중학교 에이동 1층 일부분
매점
21.6㎡
- 학생 수 : 579명(2022.3.1.기준)
- 수업일수 : 190일
※ 매점구조 이외의 일체 필요 시설은 본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운영 하여야 함.
다. 허가기간 : 2022. 6. 13. ~ 2022. 6. 30.(1년 18일)
라. 예정가격 : 금8,353,9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마. 입찰방법
1)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2)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3) 총액입찰
4) 전자입찰
2. 입찰참가등록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접수기간 : 2022. 5. 31.(화) 15:00 ~ 2022. 6. 7.(화) 16: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6. 8.(수) 10:00 대천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공통)
1)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에 주소를 두었거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양도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1세대 당 1명에 한합니다.
3) 본교의 입찰공고 내용 및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매점 시설 부담능력과 자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5) 추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운영자 선정 기준
1) 1순위 : 다음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마감 당일 2022.6.7.(화) 16:00까지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해당기일까지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순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관련법
대상자
조항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제42조
(생업지원)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제25조
(생업지원)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68조의2
(생업지원)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제16조의2
(생업지원)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 상기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거 생업지원 우선지원 대상자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 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 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본 입찰은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안 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기타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음은 정상적으로 입찰보증금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기간 중 휴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사용허가신청,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 및 낙찰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천중학교에 귀속되며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사. “온비드(onbid)”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onbid)”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전산시스템)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전까지 “온비드(onbid)” 콜센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온비드(onbid)”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운영자 선정기준 1순위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가 없을 시 2순위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의 [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의 (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본교 제시 서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매점종목의 사업자등록 필 원본 지참) 1부.
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바. 영업배상보험증권 원본(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이상) 및 화재보험증권 원본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 1부.
자. 교내매점 판매품목 목록 및 가격표 1부.
차. 개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관련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1부.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사용허가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납입고지 되며, 사용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일시납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대천중학교 회계에 귀속됩니다.
※ 사용료 완납 이전에는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점 운영을 시작 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충청남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 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감안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붙임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일체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고객지원센타 (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1-934-2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 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마.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 온비드 상의 공고와 입찰공고문 사이에 경합이 있을 시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합니다.
2022. 5. 31.
대 천 중 학 교 장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대천중학교 매점 운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2. 6. 13. ~ 2023. 6. 30.(1년 18일)로 합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요금 등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금액 전체를 학교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의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대천중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삼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 허가한 지정건물 내에 한하여 운영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설치를 금하며 기 설치된 학교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 매점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ㆍ철거 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합니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허가기간 시작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한 때
8.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1. 사용기간의 해지․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간의 해지․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본교에서 제공한 기존시설이외에 구입한시설물이나 물품은 회수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사용인이 구입한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보상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교가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후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후 매점 운영에 차질이 없게 운영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학교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그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9조 (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0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판매물품 및 가격 등)
1. 매점 판매품목은 빵, 우유,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빙과류, 과자류, 문구류 및 위생용품으로 한정하고, 라면(조리하는 제품), 샌드위치, 김밥, 떡볶이, 소세지류, 햄버거, 삶은계란, 어묵, 만두, 젤리류, 껌, 도너츠 등 즉석 조리 음식물과 탄산음료류는 절대 판매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금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판매품목 및 단가는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점에 게시 부착하여야 하고 임의로 품목을 추가하지 못합니다.
2. 판매물품의 단가는 본교 인근주변 상가들의 동일 품목 단가와 비교할 때 높지 않아야 하며 제21조 1항에서 허용된 취급품목이라도 학교운영상 필요시 판매금지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 하여야 하고, 모든 판매품목은 상표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상기 판매품목 중 빵, 음료수, 빙과류, 과자류 등은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상품 품목이어야 하며, 우유 등 저온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할 수 있는 기구(냉장, 냉동설비)에 보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판매물품은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재, 보관 등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매점운영 등)
1. 매점운영은 본교의 학사일정(학생등교일)에 따라 운영하되, 운영시간은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오전 08:00~오후 17:00까지 운영하며 수업 시간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자동판매기는 설치 운영 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매점운영에 대한 사항은【별지1】의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릅니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대천중학교 매점 사용자는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매점 관리는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매점 관리에 따른 위생 상태는 항상 청결하여야 하며,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시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고 교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3. 사용자의 불찰로 물품 도난 및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매점 사용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사용인의 불찰로 관계 기관에서 위생검열 시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할 경우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임으로 취소하고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여도 민․형사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매점을 관리하면서 기존 집기 파손, 훼손, 망실 등의 손해가 있을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태로 변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매점 사용자는 학교담당자의 위생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매점내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1차 관리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8. 공공요금(전기) 사용료는 사용인이 부담합니다.
1)매월 지정일까지 해당금액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전기요금은 매월10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