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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2학년도 대천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운영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126명 (학생 118명, 인솔교사 8명 참가인원 수 증감 가능)
3. 여행기간 : 2022. 9. 28.(수)~ 2022. 9. 30.(금) (2박 3일)
- 상기 여행기간은 숙소 확보상황에 따라 1순위 9월, 2순위 10월, 3순위 11월로 변경가능(제안설명회시 일정 제안, 주말 포함일정 제외)
4. 장 소 : 서울 일원(각 코스별 세부일정표 별치 참조)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
1) 숙박비(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2박 4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전세버스 임차료(40~45인승이상(현지 5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통행료, 유류비등),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 안전요원은 학교자체 진행
나. 숙박시설
1) 학생들 여행 일정에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시설로서 전체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학생을 수용할 세미나실(레크리이에이션 장소)이 있어야 한다.
- 숙소 여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일정 제시
2) 허가받은 숙박정원을 준수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직선거리상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함)
4) 보안경비인원(로비)이 상주하여야한다.
5) 가능한 대천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하고,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며 본교 학생을 건축물 1개동 또는 1개층으로 배정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8)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9)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다. 식사제공(숙소 : 조식 2식, 석식 2식, 여행지 : 중식 3식)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국물은 있어야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4)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제출
5)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9)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라. 교통편(학교↔서울현지)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은 40~45인승 이상으로(서울현지 5대) 운행하여야 하여 가능한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한다.
2) 여행기간 중 제공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3조에 따라, 차령이 경과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4)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한다.
5)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6)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를 확보한다.
나)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대책 포함
다) 대열운행이 아닌 징검다리 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을 실시한다.
라)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한다.
마)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을 준수하며 운행하고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운행은 금지한다.
바)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지 않는다.
사) 내리막길에서는 저단기어 및 보조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풋 브레이크는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아)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7)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여행자보험 가입
1) 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0
2)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2) 용역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낙오자 처리
1)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3)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4)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현장답사
1) 낙찰업체 계약 후에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현장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한다.
2) 현장답사에 필요한 전담교직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카. 용역대가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정산한다.
3).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4)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 업체는 제안(견적) 일정을 학생 수학여행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