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2학년도 대천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위탁 용역

주관기관

대천초등학교

사업부서

5학년부장 교사 황현동

(TEL 041-934-0116, FAX 041-934-0117)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주무관 윤세현 041-934-0116

2022. 7. 13.

대 천 초 등 학 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2022학년도 대천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운영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22학년도 대천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가. 행 사 명 : 대천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나. 여행기간 : 2022. 9. 28.(수) ~ 2022. 9. 30.(금)(2박3일)

- 상기 여행기간은 숙소 확보상황에 따라 1순위 9월, 2순위 10월, 3순위 11월로 변경가능(제안설명회시 일정 제안, 주말 포함일정 제외)

다. 여행장소 : 서울 일원

라. 예상인원 : 126명 (학생 118명, 인솔교직원 8명, 인원은 증감 가능)

마. 여행경비 : 숙식비(2박 4식), 여행지 식비(중식 3식), 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기사숙식비등 포함), 제 봉사료,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 의료비,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및 시설대관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 숙소 여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일정 제시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이동차량) 및 안전 확보

나. 숙식(2박, 4식), 여행지 중식 3식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안전점검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숙식업체와 안전확보(보험)등

마. 기타 사항

- 안전요원은 학교자체 진행

5. 입찰참가 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구비서류 : 제안서 8부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 입찰 공고문 참조

8.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

가. 본교 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등으로 8인 정도로 별도 구성한다.

9.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

가. 제안된 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설명 내용은 제안서 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다. 설명순서는 제안 등록 순으로 한다.

라. 설명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한다.

마. 설명자를 포함한 업체 배석자수는 총 2명 이내로 한다.

바. 설명시간은 10분, 질의응답은 10분으로 20분 이내로 한다.

사. 설명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는 제안업체가 준비한다.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정량적(객관)평가

정성적(주관)평가

비고

배 점

100점

30점

70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평가 기준표 : 제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불참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바.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사.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용역수행 이행조건

1. 교통편 제공 (이동버스)

40~45인승 이상 버스

대수

기본조건

보령 및 서울일원

5대

동일회사

동일색상

가. 운행차량은대천초등학교 수학여행차량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자. 본교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숙식(2박, 4식) 제공

숙박 시설

식사 제공

조식 2회, 석식 2회

공통

1~3일차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5찬 이상

4식

가. 숙박 시설 (2박)

1) 숙박시설은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배치한다.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며 본교 학생을 건축물 1개동 또는 1개층으로 배정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6)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7)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나. 식사 제공(여행지 중식 3식)

1)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해당시)

4)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여야 한다.

6)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3.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4. 여행자 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1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 입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0

5. 기타 사항

가. 낙오자 처리 등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사고에 대한 책임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본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 사에서 부담한다.

3)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 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4)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및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붙임 파일 참조

업체는 제안(견적) 위 일정을 학생 수학여행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1.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이 적용된다.

2.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추가협상

1)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안전요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로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

다.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여행 종료 후 즉시 증빙서류(영수증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1)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나.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 포함되므로 천재지변(전염병포함)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이행 책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6. 채권양도 및 기타

가.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송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조건

1)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2)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100)

(30)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1.1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학여행 실적

A. 5개교 이상

10

B. 3개교 이상

6

C. 1개교 이하

2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1.61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5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

3

C. 기준비율의 50%미만

2

2.2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99.62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5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

3

C. 기준비율의 50%미만

2

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10점)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A. 5명 이상

10

B. 3명 이상~5명 미만

6

C. 2명 이하

2

(70)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1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5

3

1

4.3 여행 자료집 충실도

5

3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6

4

2

5.2 건물 안전 관리(전기, 소방 등 안전검사통과 및 정기검사실시와 개선 여부, 안전시설 확보 여부)

6

4

2

5.3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동일층 및 별도 건물 수용여부

4

3

1

5.4 숙박업체 급식제공능력(영양사 배치, 종사원 보건증 확인여부, 메뉴, 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4

3

1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차량제공계획(생산년도 5년 이내 최신형 단일 회사차량 제공 여부)

5

3

1

6.2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3

1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 등)

5

3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8

4

2

7.2 현지가이드 배치 유무

6

3

1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6

3

1

합 계

100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대천초등학교 공고

제2022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대천초등학교 2022학년도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위탁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천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1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2. . .

신청인 (인)

대천초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붙임 참조)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용역제안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최근연도 경영상태

4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5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6

수학여행 실시계획

-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숙박시설 여건

- 식사 여건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7

숙박시설 수행능력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낙찰 업체)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8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조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9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붙임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제안서

용 역 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대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수학여행 일괄용역)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실적증명서

수행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2.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2018년부터 시행된 수학여행 관련 실적 기재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붙임 세부일정표 참조)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제출)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CCTV 위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주) 1.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별도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바.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2. . .

제안서 상호 성명 (인)

대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각 서

본사(인)는 대천초등학교 2022학년도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 대천초등학교 2022학년도 5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26명, 인솔교사 8명(총 126명)

3. 기 간 : 2022. 9. 28.(수) ~ 2022. 9. 30.(금)

4. 산출내역(수정가능)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교통비

보령, 서울 일원

× 명 =

학생,교사

2

숙식비

(2박, 4식)

조식 2회 석식 2회

국, 반찬 : 5찬 이상

- 숙박료 : 원× × 박 =

- 식 비 : 원× × 식 =

학생,교사

3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학생, 교사

4

식비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학생, 교사

5

기타

여행자보험

× 명 =

학생,교사

레이크레이션 경비

× 명 =

× 명 =

학생, 교사

대관료

× 명 =

학생

합 계

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학생 원/ 명 = 원

교직원 원/ 명 = 원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