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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조건

1.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01.07)이 적용된다.

2.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대천초등학교장(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에게 위임하고, 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이 청결해야 한다.

가능한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며 본교 학생으로만 하나의 숙박 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지며,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반드시 테마별 숙소에 대한 숙박예약확인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대인대물책임보험가입증권, 화재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지도상 위치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보건증 사본 1부.

9. 관련 직원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10.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사본 1부.

11. 가장 최근 숙박시설 및 식당 소독필증 사본 1부.(숙박전에 최근 소독필증 재제출)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제6조(교통편) ① “은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가능한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인 40~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최근 5년 이내후 출고된 차량에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요청하는 서류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징검다리 운행)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4.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한다.

9.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지 않는다.

10. 내리막길에서는 저단기어 및 보조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풋 브레이크는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11.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⑨ “은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버스운행 시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⑩ “은 최소 출발 3일전에 차량배차표(아래 서식 참고)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및 운전원은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 측에 사전 승인을 얻고, 교체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배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제6조, 제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자보험) ① “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은 수학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에게 제출한다.

제8조(레크리에이션)

1.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인솔교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행일정 변경

1. “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 변경 전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26명, 인솔교사 8명으로 한다.(인원 증감 가능)

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이 부담한다.

②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을 이 부담한다.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은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및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수학여행 정산서와 함께󰡒󰡓의 청구서에 따라 지급한다.

수학여행 중󰡒󰡓간에 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따라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은 여행경비 청구 시 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인솔교사 및 저소득층 학생 여행경비) ① “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하며,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② “은 본 여행경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이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전염병]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용을 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기타) ① “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원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은 수학여행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각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 표 자 (인)

대천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