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천중학교 교복 제조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동복 | 상의(자켓) | 모 80%+폴리에스테르 20% |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 ||
조끼-니트 | 모 50%+아크릴 50% |
| |
하의(바지) | 모 60%+폴리에스테르 40% | ||
하복 | 상의(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에어로실버원단) | |
하의(반바지, 긴바지) | 폴리에스테르 93%+폴리우레탄 7%(스판)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동복 자켓, 조끼, 바지 | |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 교복 모와 폴리에스테르 등 혼용률은 제시율에서 ±5% 변동 가능
2) 디자인,색상- 본교 2학년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신체 성장 등을 예상하여 시접분량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상의>
① 길이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바지>
①길 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바지통 – 7.5인치정도
③엉덩이 단분시접 분량 -5cm이상
<기타>
①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③바지의 경우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
④소매단, 목부분 덧대기
⑤단추 기둥을 세워 제작(2mm 이상)
[동복]
종류
디자인
비고
자
켓
◯ 혼용률
- 모 80% 이상
◯ 단추(학교고유) - 앞 2개=21mm, 소매 2개씩=15mm
셔
츠
◯ 혼용률
- 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조
끼
◯ 혼용률
- 모 50% 이상
바
지
◯ 혼용률
- 모 60% 이상
[하복]
종류
디자인
비고
상
의
◯ 디자인: 생활복(상의)
◯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100%
(에어로실버원단)
◯ 단추: 앞 3개
◯ 색상: 연곤색(몸판)
하늘색(소매배색, 카라)
반
바
지
◯ 디자인: 반바지(쿨스판)
◯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스판)
◯ 색상: 진곤색
긴
바
지
◯ 디자인: 긴바지(쿨스판)
◯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스판)
◯ 색상: 진곤색
2023학년도 대천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3학년도 대천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천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기한 및 수량) ①계약물품을 동복 2023.2.28.(화), 하복 2023.5.30.(화)까지 대천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②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구매 물량은 학생(신입생 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한다.
③납품 완료 후 2023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④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수요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하여 주말포함 5일 이상)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남성이 신체측정을 하도록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2벌(동·하복 각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 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기본 현물(동복, 하복) 이월상품(재고품) 납품을 금지한다.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제품을 신상품으로 교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업체 측에서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안내 의무가 있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기한 내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A/S 지정점의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중도에 “공급자”의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1주일 내에 재지정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⑥“공급자”는 교복 납품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 단품 구매) ①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②품목별 단가 비율
가. 동복
품목
수량
상한 단가 비율
상의
자켓
1
1벌 금액의 30% 이상
셔츠
1
1벌 금액의 20% 초과 금지
조끼
1
1벌 금액의 20% 초과 금지
하의
바지
1
1벌 금액의 30% 초과 금지
나. 하복: 동복 가격의 40% 초과 금지(동하복 동시 입찰 시)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조문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기타사항) “공급자”는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 전 위의 특수조건과 다른 교육부 방침이 시달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