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입찰유의서
□ 본 계약의 물품입찰유의서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예규)가 적용된다.
물품계약일반조건
□ 본 계약의 물품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이 적용된다.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 본 특수조건은 명천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매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학습교구재 구입에 목적을 둔다.
□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를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매물품은 별첨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입 목록」으로 한다.
2.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기 전에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입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담당교사(공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연락처)와 협의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은 초등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로 최근 연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학년별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만약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각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였을 시 교사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물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단,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학교의 사전 양해 하에 납품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물품 납품 시에는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담당교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완료 후 검수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명천초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학년반별로 분리하여 포장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 체결 시 각 품명별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 수량을 변경(가감)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자.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에 관한 문의: 041)931-7188 (행정실 계약담당자)
- 물품 규격 및 납품에 관한 문의: 041)931-7182(교무실 학습교구재 담당자 2-3)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명천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명천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교장 및 행정실장, 계약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명천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명천초등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명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천초등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명천초등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명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명천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명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업 체 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명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명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명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인)
명천초등학교장 귀하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다음과 같은 위반사례를 초래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해제)는 물론 차후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제재를 하여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불법하도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업체명 : 대표자 : 인
명천초등학교장 귀하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학교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학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학교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천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강 미 자
행정실장 신 승 민
계약담당자 김 유 림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