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초등학교 공고 제2022-10호
기간제교원(초등학급담임교사)채용 공고(3차)
2022학년도 10.1.자 대관초등학교 초등학급을 담당할 기간제교원 선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대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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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가. 채용권자: 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초등교사 1명
라. 선발내용:
순
학교명
채용과목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자격요건
1
대관초
초등학급담임
(1학년)
1
2022.10.1.~2023.2.28.
(5개월)
❶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❷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교원의 개념
가.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나.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2. 채용 내용
가. 채용권자: 학교장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기간제 교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나.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보호법 제29조 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 및 확인)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2022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고려
4.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기간:
시기
서류 접수
서류 적부 심사발표
면접심사
비고
1차
9.19.(월)~9.21(수) 12:00까지
9.21.(수) 13:00 이후 개별연락
9.22.(목) 14:00
본관 1층 교무실
일정 변동 가능
나. 최종합격자 발표: 9. 22.(목) 17:00시 이후(합격자 개별 통보)
다. 면접 장소: 대관초 본관 1층 교무실(☎041-933-5279)
라. 서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후 전화 확인요망)
- 이메일: leehyunja1@hanmail.net
5.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소정 양식)
나.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가. 교원자격증 사본
나. 최종학력증명서
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라. 경력증명서
마.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바. 평가에 대한 동의서
사. 서약서
아.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 아동학대)
대관초등학교의 안내에 따름.
(경력에 따라 상이함)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41-933-5279)
<양식 5> 기간제교원 지원서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
(3×4cm)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19.03.01.∼201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서명)
대관초등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요령>
①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②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③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④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양식 6>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성명: O O O
<작성 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 미기재 항목 -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양식 1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선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관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14~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반환비용은 구인자(학교) 부담원칙입니다.)
4. 우리 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