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1
「도로교통법」개정 [’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
개정이유
❍ 어린이통학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추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ㆍ탑승 표시 부착 의무화 및 안전운행 기록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신설 등,
❍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개정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제23호)
-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을 6종 시설(5개 법률) → “18종 시설(11개 법률)”로 범위 확대
근거 법률
현행 시설(6)
추가되는 시설(12)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 교육법
초등학교/특수학교
대안/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
학원법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법
체육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화(제53조제7항 신설)
- 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 추가
❍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근거 마련(제53조의4제1항 및 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 강화(제154조, 제160조제1항제8호)
-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로 강화
*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하차 미확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제6항 및 제154조제3의2호 신설)
-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도입하고,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표시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자 동승표지
보 호 자 동 승
15cm
40cm
- 제작 방법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신설)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된 시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2년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부칙 주요 내용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하차확인 의무(제53조의5)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제3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
제4조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정보공개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제5조
부칙 제2조·제3조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새롭게 포함되는 ‘체육교습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6조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에 포함된 경우 통학버스 운영 신고 의무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제7조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
제8조
도교법 개정에 따른 타법(학원·교습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2
「교통안전법」개정 [’20. 6. 9.공포, ’21. 1. 1.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GT) 설치(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 자동차의 속도, RPG(엔진회전수), GPS(위치)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 없이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 “2021. 1월 시행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이전 운행 중인 차량은 2022. 12. 31.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의 장착을 완료“
❍ 일반형 DTG(비통신형), 통신형 DTG가 있음
‧ 일반형: 교통안전공단 이타스(eT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사 직접 제출
‧ 통신형: 통신망을 이용 직접 제출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 12. 24.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GT) 설치(제55조제1항제3호 신설)
❍ 자동차의 속도, RPG(엔진회전수), GPS(위치)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 없이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 “2021. 1월 시행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이전 운행 중인 차량은 2022. 12. 31.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의 장착을 완료“
❍ 일반형 DTG(비통신형), 통신형 DTG가 있음
‧ 일반형: 교통안전공단 이타스(eT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사 직접 제출
‧ 통신형: 통신망을 이용 직접 제출
별첨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11. 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교육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2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 개요
추진배경
❍ (배경)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 등 안전관리를 위해 DTG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 제55조, ‘10.6 시행)
❍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55조, 법 시행령 제45조,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30조 및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고시)
주요 현황
❍ (기능) 자동차의 속도, RPG(엔진회전수), GPS(위치) 등을 통해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시간 등을 자동적·주기적으로 기억장치에 기록
❍ (장착현황) 교통안전법 상 의무장착 대상 100% 장착 완료
* (대상) 버스(10만대), 택시(25만대), 화물(25만대) 등 사업용 차량 총 60만대 (면제) ’02.6월 이전 등록차량, 1톤 이하 화물차, 경형·소형 특수차(구급차 등)
◈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교통안전법 제55조)
- (근거) 교통안전법 개정(’09. 12.)
- (완료시기) 기존 버스·법인택시(∼’12.12), 개인택시·화물(∼’14. 6.)
* ’11.1월 이후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 기존 차량 장착비용(국비 5, 지방비 5 / 총 10만원) 지원(∼’14. 6.)
❍ (기록제출) 노선버스 의무화(’18.4∼), 법인·개인택시 실시간 관리 추진(∼’19.下), 전세·화물 등 향후 단계적 기록제출 의무화
❍ (활용) ①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수단 등의 개선 권고 ②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확인·단속
(a)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b) 기록제출 프로세스
* 현재 운행기록 기록제출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DTG 개발·인증 진행 중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출물 활용 추가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
- 자동차의 운행관리
-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활 용 예 시 >
ㆍ (운수회사)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습관(종합진단표)를 토대로 한 운전자 교정 교육 실시
ㆍ (고속버스 회사 등) 운전자별 과속 등 운행기록 분석결과 위험운전습관, 연비를 토대로 한 운전자 포상
-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 최소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 확인
- 그 밖에 교통수단 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 활 용 예 시 >
ㆍ 서울 시 등 17개 시·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행기록 제공
ㆍ(용역 등) 도로별 혼잡도 및 교통사고 예측연구, 운행기록 분석결과 운전습관 변화 연구 등에 활용
별첨 3
어린이통학버스 관계법령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 2021.1.12.] [법률 제17891호, 2021.1.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 제17311호(2020.5.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함]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5.26.>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12.31., 타법개정]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에 갈음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①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위반이나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를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1의2.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가. 60㎞/h 초과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
나. 40㎞/h 초과 6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
다. 20㎞/h 초과 4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라. 2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4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의4.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6의2.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2만원 |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제160조제2항 제2호 | 6만원 3만원 |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3호 | 2만원 |
10의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 제7호 | 30만원 |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
11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4호의2 | 6만원 |
11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4호의3 | 8만원 |
11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 제4호의4 | 8만원 |
11의5.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5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12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만원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만원 |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만원 |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제1항제6호 | 100만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4.]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12.24., 일부개정]
제19조(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 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 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승객좌석의 규격 등)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은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의 착석이 가능하고, 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 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의 착석이 가능한 거리일 것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간접시계장치)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 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②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전문개정 1995. 7. 21.]
[제목개정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