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의 물품계약 일반조건이 적용된다.
대천초등학교 도서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대천초등학교에서 행하는 2022학년도 학교도서관 도서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도서의 납품)
① 구입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로 한다. 이행 지체시 매 일수마다 지체상금(1000분의 0.8)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납품도서는 도서목록상의 출판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출판년도는 가장 최근 개정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책커버는 분리하여 버리지 않고 도서관에 전달하고, 커버를 분리할 수 없는 도서는 라벨 키퍼를 활용하여 책과 커버를 고정시켜 준다.
④ 도서 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책미디어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풀이집, 해설집 등의 소책자류, CD, TAPE, 지도 등 딸림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납품하며, 증정품으로로 포장된 도서, 별책부록, 기타 사은품 등도 모두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비치한 후 “수요자”가 지정한 담당자의 검사 및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서교사와 사전 협의한다.
⑥ 납품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⑦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도서의 품절) 도서 목록 중 발행 중지, 품절 등 납품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해당출판사 또는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대형 도서 도매 유통점의 절판 품절 확인을 받은 품절확인서를 제출하고, 금액 지급 시 이를 감하거나 이에 대한 대체 도서를 우리학교 측에 제시하여 품절된 도서에 대해서는 대체 승인을 득한 후 대체목록을 미납목록과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토록 하되 대체목록의 정가가 미납목록의 정가 이상인 도서이여야 한다.
제4조(도서 전산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 도서관 전산 프로그램인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충남을 사용하여 도서를 등록해 주어야 한다.
② 도서는 전산화하여 장비작업(청구기호라벨, 등록번호라벨, 라벨키퍼)을 하여 담당자의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도서대금(DLS 입력 및 라벨부착작업에 대한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다.(라벨작업 등 부대비용은 별도 견적에 의함)
④ 청구기호라벨은 바닥에서 2cm 띄우고 부착하며, 등록번호를 삽입한다.
⑤ 청구기호라벨띠지는 000초록(총류), 100빨강(철학), 200회색(종교), 300주황(사회과학), 400갈색(순수과학), 500하늘(기술과학), 600노랑(예술), 700연두(언어), 800남색(문학), 900보라색(역사)으로 한다.
⑥ 등록번호라벨은 바닥에서 약5cm 띄우고 중간에 부착한다. 단 등록번호 라벨이 서명, 저자명, 출판사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 등록번호 라벨 위치를 상하로 조정할 수 있다.
⑦ 라벨키퍼는 너무 얇지 않아야 하며, 키퍼 파손시 수리를 위해 키퍼 여분을 함께 납품한다.
⑧ 데이터 입력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납품자료 목록을 E-mail상으로 먼저 발송하되,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⑨ 본교 전산 프로그램에 서명색인, 저자색인, 주제색인도 필수적으로 등록하며 주제색인은 3개 이상을 필히 등록한다.
⑩ 납품 후 분류기호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재부착한다.
⑪ 도서관에 기존에 소장된 자료를 재구입할 때(즉, 복본 등록 시)에는 복본기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 백과사전류 등 참고도서는 별치기호(R)를 표기한다.
⑫ 앞표지에 부착되는 등록번호는 PP라벨을 사용하여 출력한다.
※ 본교 도서관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업체에서 기존 등록 도서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조(검수 및 파손도서)
① 계약상대자는 대천초등학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구입 도서 중 검수시 파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도서라도 정리 후 1년 이내 발견된 도서에 대하여는 정품으로 교환되어야 한다.(단, 파손도서가 절판 시에는 파본도서의 정가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 중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해약조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천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천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교육장(과장 포함) 및 계약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대천초등학교청렴계약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천초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천초등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약자
(인)
대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나라장터(G2B)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천초등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천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약자
(인)
대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나라장터(G2B)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업 체 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인)
대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나라장터(G2B)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수의계약체결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2. . .
업체명:
대표자:
대천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상기 본인(법인)은 귀 교와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다음과 같은 위반사례를 초래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해제)는 물론 차후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제재를 하여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불법하도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
업체명: (인)
대천초등학교장 귀하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학교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학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학교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초등학교 분임재무관 최영란
행정실장 임미영
계약담당자 윤세현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 을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