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우유 현품 설명서

1. 급식용 우유 규격 기준

품목

규격

단위

비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

200ml또는180ml

(180ml은 강화우유일 경우)

※ 2023년 9월 ~ 2024년 2월까지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1학기부터 가정배송으로 지원)

소요 예상수량: 15,500개(무상 11,250개 포함)

(예상수량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급식용 우유 현품설명서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로 우유 용기에 용량이 “200ml”, 또는 “180ml”(강화우유일경우)라고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단, 가공유 중에는 원유(국산)99.0% 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하여 순환급식을(주 2회이상 강화우유(저지방포함)) 실시한다.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으로 우유 용기에 농림부 HACCP인증 제품 표기가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용 우유는 반드시 냉장장치가 가동 중인 탑차를 이용하여 우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냉장탑차에 온도기록장치 부착되어 온도 기록지 매일 학교로 제출 가능한 업체)

납품업자는 1일 공급량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설치하여 온도관리, 청소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깨끗하고 상태 양호한 냉장고 비치)

우유는 당일 오전 08:00 이전 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별 개수를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우유의 유통기한은 최소한 7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는 우유 성분검사를 학교 측에서 1-3회 정도 의뢰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성분함량이 규격에 미달하면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1학기 및 방학중 교육청 및 보령시청에서 지원하는 우유급식은 학교가 지정한 일자에 업체가 각 가정에 배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