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우유 현품 설명서
1. 급식용 우유 규격 기준
품목
규격
단위
비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
200ml또는180ml
(180ml은 강화우유일 경우)
개
※ 2023년 9월 ~ 2024년 2월까지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1학기부터 가정배송으로 지원)
※ 소요 예상수량: 15,500개(무상 11,250개 포함)
(예상수량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급식용 우유 현품설명서
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로 우유 용기에 용량이 “200ml”, 또는 “180ml”(강화우유일경우)라고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단, 가공유 중에는 원유(국산)99.0% 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하여 순환급식을(주 2회이상 강화우유(저지방포함)) 실시한다.
④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으로 우유 용기에 농림부 HACCP인증 제품 표기가 있어야 한다.
⑤ 학교급식용 우유는 반드시 냉장장치가 가동 중인 탑차를 이용하여 우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냉장탑차에 온도기록장치 부착되어 온도 기록지 매일 학교로 제출 가능한 업체)
⑥ 납품업자는 1일 공급량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설치하여 온도관리, 청소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깨끗하고 상태 양호한 냉장고 비치)
⑦ 우유는 당일 오전 08:00 이전 까지 지정된 장소에 반별 개수를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⑧ 공급되는 우유의 유통기한은 최소한 7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⑨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는 우유 성분검사를 학교 측에서 1-3회 정도 의뢰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성분함량이 규격에 미달하면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⑩ 1학기 및 방학중 교육청 및 보령시청에서 지원하는 우유급식은 학교가 지정한 일자에 업체가 각 가정에 배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