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계약조건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2023년 선박용 유류 구입 유류 구매 단가계약에 적용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이라 칭하고, 납품계약자를 이라 칭하며 은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유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조(유류공급 대상선박 및 공급장소) 유류공급 대상 선박은 의 소속 선박(한내호)이며, 공급장소는 정박지인 충남 대천항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의 요구에 따라 공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구매량) 계약기간 중 구매예정량은 아래와 같다.

구매예정량

선 박

품명

규 격

구매예정량

비고

한내호

선박용 고유황경유

유황함량 0.05%

30,000ℓ

과세유

납품일정

종류

일 정

수량()

비고

과세유

2023. 09. 12.

30,000

납품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조(공급요령 및 물품검수)

본 선박은 국내와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공급유는 아래 제반사항이 반드시 적합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관련서류를 공급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고증(BUNKER DELIVERY RECEIPT) - 영문표기

2) 연료유공급 및 인수증 - 영문 병기

3) 성분분석표(CERTIFICATE OF ANALUSIS) - 영문 병기

4) 샘플유 채취통(500ml 3개) - 연료유공급확인서 및 SEAL NUMBER 부착

5) 기타 : 유류공급 수취부 규격 ∅75.6mm 급유차량 이용시 유류공급호스

200m이상 필요

이 물품을 필요로 할 때에는 유선으로 에게 주문하며,은 지정기간 내에 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되 경유의 납품유류 온도는 15를 기준 으로 한 것이며, 기온변동에 따른 유류 팽창률을 감안하여 공급하며, 품질은 고유황경유로 순도 0.05%의 순정품으로 한다.

이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이 지정하는 검수자로 하여금 의 유량계 의 실측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만약 이 기준품보다 저질유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은 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은 대체품(정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고 또한 지정한 납품기한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4조(단가계약 및 단가조정)

과세유 유류구매단가는 유류가격연동제(유가연동제가격)를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가 조정 기준 및 방법

개찰결과 낙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 × 100)에 납품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가장 최근 고시한 자료 선박용 경유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하고, 유류 구매단가(단가조정)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예 시

개찰결과 낙찰율(투찰금액/예정가격 × 100)은 94.75%이고, 유류 구입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가장 최근 고시한 자료 선박용 경유

가격 1,314.61원일 경우(경유)

구매단가(단가조정)는 94.7%(낙찰율) × 1,314.61원 = 1,244.935원 1,244.94원

제5조(대금의 정산 및 지급)

① "행"은 "동"의 요구에 의하여 유류를 납품하고 "동"의 검수 완료 후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원단위 절사), 지급단가는 제4조 규정에 의거 산출한다.

② "행"은 대금청구 시 유류고시가격 자료 및 유류분석자료를 "동"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납품 후 대금청구 시 계약업체는 거래명세서, 물품납품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6조 (인도 및 위험부담) 물품의 인도는 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물품이 완전히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은 이 부담한다.

제7조 (계약 해제)은 다음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의로 규격에 미달품을 조작 납품하거나, 정량을 미달 납품했을 때

납품지연으로 의 선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③ “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기타 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할 때

제6조 규정에 의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8조 (계약 기간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의 시설물과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이 진다.

계약내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에 관련된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