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해양과학고 한내1호 대체 실습선 -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2023. 8.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한내1호 실습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본 과업의 명칭은“한내1호 실습선 건조 설계 용역”이라 한다.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발주자”라고 하고, 계약자인 용역사를“계약자”
라 한다.
2. 용역 사항
❍ 9.77톤급 한내 1호 대체 실습선 건조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3. 과업의 목적
❍ 충남해양과학고 실습선 노후화에 따른 대체 건조를 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안전 실습 지원과 실습 환경 개선 등 실습선 업무를 수행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5. 발주 기관
❍ 발주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6. 과업의 범위
❍ 계약자는 선박의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제반 설계도서는 해당 선박 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자는 선박 건조계약을 위한 기술적인 평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본 설계용역에 있어서 과업 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 용역자가 업무에 적합한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용역에 있어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장비와 설비는 본 어업지도선의 운항목적에 적합하고 충분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출 설계도서
- 계약자는 용역업무 수행 후 3부(선박 검사기관 승인 2부 별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건조비 내역서는 입찰 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각 공사부분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 기 타
- 기본설계 시 사전 발주자(충남해양과학고)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7. 건조 선박의 기본 주요 치수 및 주요 장비 품의 결정
❍ 기본설계도서 작성 전 계약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운용 중인 다른 기관 실습선의 모범 선형 등을 견학하고 주요항목과 주요 장비
품목을 결정한 후 기본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설계 납품에 앞서 발주자에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확정 한다.
8. 건조 선박의 주요항목 및 장비
❍ 선급
- 선 급: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주요항목
- 선 종: 기선(학생 어업 실습선)
- 총 톤 수: 9.77톤급
- 선 질: FRP
- 주 기 관: 얀마엔진, 감속기, 보조기관 등
- 정 원: 23명(승무원 3명 포함) 이상
- 항해구역 : 연해
❍ 주기관 및 추진기
- 주 기 관: 선형결정에 따른 최대속력 20노트 이상의 속력이 충족되는 2개 업체 이상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 발주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기종 중 적합한 기종은 발주자가 선정한다.
- 주요치수: 약21M[선형과 주기관에 따라 설계 시 결정(발주자와 협의)]
- 보조기관(발전기): 설계도서 작성 시 전력 조사표에 따라 적정용량 결정(기종 및 마력수 발주자와 협의)
9. 시행 방법
❍ 본 설계서에 의한 도급 시행
Ⅱ. 과업 지시서
1. 총 칙
1) 본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과업 지시서 및 규정에 따른다.
- 선박법,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
- 전파법 및 관련 법령
- 해사안전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어선법 등의 관련 법규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 한국 선급(KR)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관련 규정
2) 본 과업 지시서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과업 지시서의 일부로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 된 사항 및 수집된 자료는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적용한다.
4) 계약자는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 제원 및 주요 장비의 사양은 임의 계산된 것이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계획 및 관리
1) 계약자는 과업 지시서에 따른 설계 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할 때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
하고, 과업 지시서의 제반 내용을 검토, 숙지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 발생 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3) 계약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참여 기술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로 경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하여 과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이 인정될 때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제 법규의 준수
1) 본 과업 지시서 문구나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 또는 발주자와 계약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 수행 시 특허권 및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 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설계도서는 설계 완료 시점에 최신의 법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위, 과업에 부적당함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과업 시행 중 실시하는 설계용역 결과 발주자의 이의 처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기관, 업체 등)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에는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중단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과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이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줬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주요 장비
실습선의 안전 운항 및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장비
설치를 검토하되, 성능, 견고성, 중량, 크기, 유지보수 측면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우수한 자재 및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체
- 선체제작(9.77톤) 길이21M, 폭4M, 심0.75M선
- 선수 코 제작, 선미트러스트, A/C전기
❍ 주기관 장비
- 엔진 얀마911(1938RPM), 감속기(DMT400H 동이공업)
- 보조기관(27KW, 200V,60HZ), 인버터(10K 정현파) 2개
- 보조충전기 2개, 배터리(200A) 8개
- PTO 087(동이공업/2축), 스러스트(300파이) 2개
- 라이브PTO, 트롤링, 저소음기(8″양후렌지 타입)
- 원동기풀리, 무선리모컨(4채널)
❍ 전자(항해) 장비
- 레이더(주레이더), 레이더(소형, 48MN/MR-1220T4)
- 어로탐지기(HDS-16LIVE), 프로타(ST-1515C), 프로타(ST-1212C)
- VHF(IC-M424G), AIS(HIS-770B), 무전기(30W, FT-7500)
- CC카메라(19″), 앰프, AVR (24V) 2개
- EPIRB, 버퍼(알파연동), POINT1
❍ 어로 장비
- 3단 통발 겸용, 전자 20KG
- 다이, SAP30-40, 스판카
❍ 공조장비: 벽걸이냉난방기(캐리어 7평) 3개
❍ 구명 장비
- 구명뗏목(HNF-10인용), 구명뗏목(HNF-12인용),
- 거치대 2개
❍ 기타 장비
- 바닥매트(4500*1700, 4000*4000)
- 김치냉장고(삼성 또는 LG) 2개
- 제빙기(CIM-AS09M10S), 업소용청소기(삼성)
- 서쿨레이터(하이메이드) 2개
- 이동식휀다(4줄5단) 10개, PP12연로프(22MM, 350M)
- 대하자망(47MM) 20개, 꽃게자망(150MM) 5개
- 휀다(23CM*72CM) 5개
❍ 주요 장비, 설비는 설계 과정에서 추가 또는 제외 항목 장비 등을
확인 및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결정한다.
7. 설계의 세부 지침
1) 선체 및 일반구조
❍ 선체 구조는 전술한 내용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승무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선체의 외형은 파도에 쉽게 동요(특히 횡방향 동요)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 구조설계 시 부재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타실 전방 및 측방 시야 확보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실습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타기의 위치는 조타실 가운데에 설치하며, 항해 장비의 설치는 조타기의 위치를 감안하여 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조타기 인근에 주기관 및 보조기관 원격제어 조정반을 설치하여 운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타실 내 선박 운용자 및 선원용 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격실에 사용되는 내장재는 불연재와 불연성 재료로 시공한다.
❍ 선박의 예인 및 피 예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관·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본 선박의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지장이 없으며 운전, 정비, 점검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배치 설계하여야 한다.
❍ 주기관은 국내·외 3개 이상의 선박용 기관(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충족) 중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제품으로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발전기의 용량은 전력 부하 계산(여유용량 포함)을 토대로 결정하고, 발전기의 운용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탱크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진행 과정에서 용적을 결정하여야 한다.
- 연료유 탱크: 주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의 마력, 항해 일수 및 항속거리에 적합한 용적
❍ 주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 작동이 최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선내·외 모든 조명은 LED로 설치하고, 외부 습기(빗물, 파도 등)가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주기관 정비 공구는 1대분 이상의 예비 정비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내 모든 배관계통은 STS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 선체 부식방지 및 해양 생물부착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공인된 동등품 이상으로 해수 침식 및 부식을 고려하여 SUS316L 또는 동등 자재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관 재료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의 곡률은 최소화하며,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여 진동 및 충격에 충분한 강도와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1) 일반사항
❍ 실시설계 최종보고서에는 용역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용역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이 수록되도록 한다.
설계도서는 공인기관(KR, KOMSA 등)의 승인을 얻은 후 기한 내 납품한다.
❍ 모든 설계도서는 A0, A1, A3 또는 A4 규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도면은 예외로 한다.
- 모든 도서는 전산으로 작성하되 도면은 CAD, 계산서는 조선 전용 Program, 건조 시방서 및 보고서는 HWP, 건조비 내역서는 EXCEL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또는 도면), 건조 시방서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자재명세서(선가내역 포함)의 각종 장비와 자재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공사 입찰 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분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건조 시방서에는 설계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각종 장비품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선가내역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건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중점사항
❍ 본선의 설계는 본 지시서 및 적용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설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본선의 일반배치는 주요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장비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각 장비의 배치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장비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 편리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연해에서 실습운행이 가능하도록 구조 및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편의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각종 장비의 자동 격납이 가능하게 하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원활히 작동되도록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장비 및 자재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성능, 견고성, 중량, 크기, 유지보수 측면,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설계 목록
1) 설계
❍ 설계 검토 확정: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은 제도통칙(KS A 0005)에 맞는 규격으로 작성한다.
❍ 종합 분야
- 건조 사양서
- 건조비 내역서
- 자재 내역서
- 설계 종합 보고서
❍ 기본 분야
- 용적도
- 흘수 마크 배치도
❍ 선체 분야
- 외판 전개도
- 선미부 및 기관실 구조도
- 중앙부 및 선수부 구조도
- 조타실 구조도
- 도장 사양서
❍ 의장 분야
- 조타실 및 거주 구역 배치도
- 개구부 폐쇄 장치도
- 채광 및 통풍장치도
- 방열 장치도
- 갑판 피복도
- 구명, 소화설비 장치도
- 계선 계류 장치도
- 마스트 구조도
- 선체 보호 아연판 배치도
❍ 기장 분야
- 축계 장치도
- 기관실 배관계통도
- 선체 배관계통도
- 선저 및 선외변 배치도
- 포터블 탱크 제작도
❍ 전장 분야
- 동력장치 계통도
- 동력기기 배치도
- 조명 장치 계통도
- 기관제어 계통도
- 항해, 통신 계통도
- 전기기기 배치도
- 항해등 및 신호등 배치도
❍ 건조 사양서
건조 사양서는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특수 공종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상세히 기술한다.
❍ 건조 공사비 내역서
- 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일위대가표 및 내역서는 정확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품셈 적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유사 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단가기준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 정보지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는 품목은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산출 근거에 의거 산출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KR 또는 KOMSA 형식승인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KS 재질로 인정할 수 있는 최우량 품목을 적용한다.
❍ 자재 내역 및 수량계산서
공정별로 작성하되 산출기초를 명시하여야 한다.
❍ 예정 공정 및 동원인력 계획표
공종별로 예정 공정표 및 동원인력(일정별)계획표를 상세히 작성한다.
❍ 수량계산서
관련 법규에 의거 작성하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인원이 담당한다.
10. 과업의 진도보고
1) 용역 도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수행에 앞서 예정 공정표와 과업 수행 기구표 및 참여 기술자의 자격 사항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5일 이내 전월 공정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착수 후 30일 이내에 운항 여건 및 업무 수행에 최적 선형
결정을 위해 3종 이상의 관련 기본자료(외국 자료 포함)를 수집 비교, 검토하고 동 자료에 대해 발주자와 검토 및 협의 후 2종 이상 계획안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동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 배치도 및 계획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착수 보고 시 제안하며, 계획안을 바탕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보고 횟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완료 후 용역보고서의 주기관, 추진기, 발전기 및 기타 주요 장비 등에 대하여 제품 3개 이상 선정하여 비교검토 자료를 작성 제출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에 대한 조사․연구․검토 및 평가 등을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 착수계 제출
용역 도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 공정 계획서
- 과업 수행 기구표
- 참여 기술자 인적 사항 및 업무분장
- 참여 기술자의 보안 각서
11. 성과물 제출
1) 설계도서는 KR 또는 KOMSA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과 같이 납품한다.
- 납품 시기: 설계도서(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추가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신속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성과물 인쇄 및 제본 요령은 발주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4) 제출 도서
가. 용역보고서: 3부
나. 설계서(도면포함): 3부(선박 검사기관 승인 2부 별도)
다. 용역보고서 및 설계서(CAD 도면포함) USB: 3매
12. 기타 사항
1) 본 과업 완료 후 관계기관의 인․허가, 선박 건조계약을 위한 기술적인 평가 및 준공 절차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회의(수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서를 작성,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요 장비 선정은 장비별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변경 및 추가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