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특수사서보건상담 포함)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2장 신규 승진 임용 2

제3장 교(원)감, 교사의 전보 2

제4장 전보의 시기 8

제5장 보 칙 8

부 칙 9

[별표1]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10

교(원)감, 교사 전보 안내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령과 충청남도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관내 교원의 인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초등 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원로 포함) 및 유치원 원감, 교사(유아특수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장기근속과 기타 요인에 의한 교육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교(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원로 포함) 및 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학교 내신으로 하고, 학교별 지역을 설정하고 동일교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다득점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교원 수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한 임지배치로 근무안정을 기한다.

인사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원칙을 공개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전보 희망서의 효력은 학년도 말까지 지니며 중도 내신 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임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직원 조직상 필요한 자

2. 생활근거지 또는 인접학교

교(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원로 포함) 및 유치원교사의 전보는 학교장 내신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초등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승진 임용

제5조(임지지정)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가급적 희망지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도록 하되 75세 이상의 노부모 실제 봉양자, 중증 장애가 있는 는 희망할 경우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

신규로 임용되는 자를 도서, 벽지학교에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하되 학기 도중에는 도서, 벽지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교(원)감 승진 임용자는 비경합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교(원)감, 교사의 전보

제6조(기본방침)

교(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원로 포함) 및 유치원교사의 전보는 아래와 같이 학교별 지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과 근무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지역

해당 학교

근속기간

교사

교(원)감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

5년

4년

나1

청룡,청파,오천

5년

4년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년

3년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

보령창미유

5년

4년

라1. 라2

주산/ 천북,낙동

5년

4년

광명,(삽시),(고대),(장고),(외연도),(호도),(녹도)

3년

3년

정원이 감축될 경우 그 인원만큼 타시ㆍ군 전보 내신할 수 있다.

1. 희망자

2. 관내 상응직 장기근속자(단, 교(원)감의 경우 교(원)장 자격 보유자 우선)

제7조(동일교 근속기간)

동일교 근속기간의 산정에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군의무복무)휴직, 파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나, 학습연구년제를 포함한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도서와 벽지학교의 근속기간은 휴직, 파견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단,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예외로 한다.)

정원이 감축될 경우 정원감축 인원만큼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지역내 학교간 전보는 1회에 한하며, 지역내 2개교에서 통산 10년간 근무할 수 있다. 단지역 1개교에 5년 미만 근무 후 전보된 자도 1회 근무로 인정한다.

제8조(초빙교사)

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1. 일반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 교장공모제 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50%

학교장은 소속교사 중 결원이나 지역(학교만기) 전보자가 있을 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초빙교사 본인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연도 교사 초빙은 교사 정원의 10%이내에서 실시하고 (단, 교장공모제 학교, 혁신학교는 예외)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5년 이내(초빙기간 및 자격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학교 근속만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교에 초빙될 수 없다.(단, 2013학년도 초빙대상자부터 적용하고 비경합 지역은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라 함은 운동부 육성종목 지도, 연구학교 담당 등을 말한다.)

초빙기간 만료시 타 학교로 재초빙이 가능하고,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 등의 사유 발생시 전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빙이 불가하다.

1.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2. 물의 야기자

제9조(전보과정)

전보 내신자는 다음의 각 항을 적용한다.

1. 근무 불성실자는 소정의 근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2. 장기근속자의 학교 배정은 제1희망을 우선 전형하되, 경합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벗어날 경우 제2희망, 제3희망으로 배치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경합지에 배치한다.

3.「지역 내 학교간 전보는 1회에 한한다.

4. 후 학교의 분교장을 포함한 도서학교간, 벽지학교간, 도서학교와 벽지학교간 전보는 허용한다. 다만 근속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벽지학교의 재전입은 일반학교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6. 도서지역의 재전입은 일반학교 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7. 원감의 경우 관내 전보 시 직전 유치원으로 전보할 수 없다.

제10조(전보조건)

교사의 전보 희망은 동일교 실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하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의 전보 희망은 가급적 억제한다.

교(원)감의 전보 희망은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1조(전보전형조서 작성)

교사의 전보전형조서는 교육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산점에 의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전형전보예외자의 명부는 별도로 작성한다.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령시 장기근속자

2. 현임교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2조(평정점의 산출)

교육경력평정점은 최근 5년간의 근무년수를 [별표1]의 표에 의하여, 직위해제, 정직, 휴직, 연수파견기간을 제외한 실 교육경력을 점수로 계산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교육경력평정점에 포함할 수 있다.(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교육경력 평정점, 이외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 2.0으로 평정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의 경력 중 기전보에 적용한 근무경력에 대하여는나2지역 평정점으로 계산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의 근무성적을 환산, 합계한 점수로 한다. 단, 근평이 없는 경우는 미로 한다.

평 어

환 산 점

5.0

4.5

4.0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의 가산점에 한하고, 타시도파견, 연수파견, 휴직 기간의 실적은 제외한다.

(단 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실적점

체육학예지도

10.0

등급

전국

동학년도 중에는 체육학예 각 하나씩만 인정

(보령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부, 국무총리, 대통령 수상에 한하며 교육실적 유공도 동일함)

1

3.0

2.0

1.0

2

2.5

1.5

0.75

3

2.0

1.0

0.5

2

교육실적 유공자

3.0

각종 교육실적 유공자로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표창 1회에 1점(단, 동학년도 중에는 하나만 인정하며 동일 실적은 체육학예지도 실적과 표창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3

담당

경력

복식 학급 및 통합 학급(중복인정)

3.0

복식학급 및 통합학급 담당 경력 6개월에 0.5점

(단, 통합학급은 2014.3.1. 이후 담당 경력부터 인정)

4

담당

경력

순회교육(보건특수재택교육담당 및 복지원 파견 근무)경력

2.5

특수학교교사가 재택교육을 담당한 경력과 복지원 파견교사 경력, 보건특수교사가 순회교육(병원학교 포함)을 담당한 경력 1년에 0.5점

5

영재교육

1.5

영재교육 담당경력 1년에 0.5점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

2010.3.1.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6개월에 0.2점

7

다문화예비학교특별학급담임교사

2.5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1년에 0.5점(2017.3.1.담당경력부터 인정)

8

담당

경력

보직교사가산점

2.0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9.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9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

2.0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교당1명), 6개월당 0.2점

(2019.3.1.자 담당경력부터 적용)

10

근무

경력

교과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3.0

교과전담교사 근무 경력 6개월에 0.5점

담임교사 근무경력 6개월에 0.2점

(2024.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11

학교소재 시군 거주

2.0

교소재 시군에 거주 교사에 대하여 6개월에 0.2점

12

초빙교사

2.5

초빙교사 근무경력 1년에 0.5점

13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청 파견보건교사

3.0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1년에 1점

(2013.3.1. 근무 경력부터 인정)

교육지원청 파견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1년에 1점

(2020.3.1. 근무 경력부터 인정)

14

혁신학교 근무경력

2.0

혁신학교 근무 경력 6개월에 0.2점(당해년도 초빙교사 근무경력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만 인정)

15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2.0

통합학교 및 다인수학급(30학급 이상) 근무경력 1년에 0.5점(단, 사서교사, 상담교사는 2022년 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16

기타

다출산자 및 입양자

(부부교원 모두 적용)

2.0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자 및 1명이라도 입양한 경우 2점(단, 최근 5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경우에 한함)

17

특례자 부가점(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법률 제4조, 제5조(유족의 범위) 해당자

사망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배우자

1.0

가족의 생계 유지상 불가피한 자 및 부부 중 일방 사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단,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정도가 심한 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양 및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1.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1. 4. 13.>』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본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는 자 및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정원 감축 및 통ㆍ폐합(폐교) 전보자

2.0

정원 감축 및 통ㆍ폐합(폐교)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하는 자

제13조(전형전보의 예외)

전보 조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칙에 구애 없이 우선 전형될 수 있다. 단, 우선전형은 전보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1. 체육종목에서 정책 종목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

2. 보령상상이룸교육센터, 창미특기적성교육센터, 보령교육지원청 파견 보건순회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년 이상 전담교사로 근무한 자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단, 도서벽지학교는 제외)

4.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

(현임교에서 출산한 자로서 전보희망서 제출일 기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남녀교원 모두 해당한다.) 단,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한다.

제14조(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전보대상자가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 후 부임이 불가능한 경우: 1년

2. 체육 지정종목 지도육성 담당교사가 타 교사와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2년

3. 전국도규모의 학술 및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단체 우승하여 교원의 품위를 드높인 자: 2년

4. 교육부 또는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혁신학교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당해 소속 학교 교사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 연도가 끝날 때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특수분야 육성 상 특히 필요한 자: 2년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상 필요한 특수교사: 2년 이내

7. 중증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본인 희망과 학교장 의견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 범위 이내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교사의 전보 유예의 범위는 소속학교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4장 전보의 시기

제15조(정기전보)

교(원)감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 교사(특수, 보건 포함) 및 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하고 중도 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3월 1일 정기전보 이후 3월중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 발령으로 간주한다.

제16조(비정기 전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하더라도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원

6. 교권 침해 및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

7. 정원 조정 상 불가피한 교원

8. 교권침해 피해교원(희망의 경우)

9.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비정기 전보의 경우 비경합지로 전보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관내인사) 교원조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남여 교사의 분포 비율

2. 교사의 연령별 분포 비율

3. 특기 보유 교사의 균형 배치

4. 신규 임용 교사의 균형 배치

5. 연구학교장이 학교경영상 필요로 하는 자는 우선 배치

6. 영어담당교사의 균형 배치

7. 특수학교 교사의 균형 배치

8. 수석교사 및 원로교사의 배치

제18조(기타)

본 원칙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 인사관리원칙에서 유치원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감은 교감, 유치원교사는 교사와 같이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원칙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① 2010. 3. 1. 이후

지역

해당 학교

환산점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

4.2

나1

청룡,청파,오천

3.3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3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보령창미유

3.6

천북,낙동,주산

3.9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

4.2

외연도

4.5

타 시도, 타 시

3.0

② 2016. 3. 1. 이후

지역

해당 학교

환산점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보령교육지원청

3.9

나1

청룡,청파,오천

3.3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3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보령창미유

3.5

천북,낙동,주산

3.7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

3.9

외연도

4.1

타 시도, 타 시

3.0

③ 2017. 3. 1. 이후

지역

해당 학교

환산점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보령교육지원청

3.9

나1

청룡,청파,오천

3.5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3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보령창미유

3.5

천북,낙동,주산

3.7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

3.9

외연도

4.1

타 시도, 타 시

3.0

④ 2019. 3. 1. 이후

지역

해당 학교

환산점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보령교육지원청

3.9

나1

청룡,청파,오천

3.5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3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보령창미유

3.5

라1

주산

3.7

라2

천북,낙동

3.9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녹도)

3.9

(외연도)(2023학년도 분교 개편)

4.1

타 시도, 타 시

3.0

교(원)감교사 전보 안내

1. 전보 내신 대상 (교감, 교사)

가. 동일교 장기 근속자

나. 내신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 인사관리원칙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라. 정원감축, 학교 통폐합, 분교장 격하 대상 학교의 감축 대상자

2. 전보의 제한

가. 기본 경력이 낮은 자 및 전보전형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는 가급적 전보를 억제한다.

나. 2024. 3. 1.자 휴직예정자(학교만기자 제외)

3. 제출 서류 작성

가. 교감 전보 희망자 일람표 및 전보 희망서

1) 작성 기준일은 2024. 2. 29. 현재로 한다.

2) 작성 양식은 <양식1, 2>에 의한다.

3) 성명은 (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교감의 근평점수는 <양식1,2>의 전보희망서에 의하여 기입하되 근무성적란은 교육지원청에서 평균점수로 기입한다.

나. 교사의 전보조서

1) 작성기준일은 2024. 2. 29. 현재로 한다.

2) 교사의 전보조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작성 요령에 의하여 내신자 본인이 작성한다(양식3 참조).

3) 교감은 NEIS 온라인 전보조서 마감 후 <양식3>을 출력하여 희망당사자와 대조확인한 후, 날인(실인)하고 교장이 확인(직, 사인)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4) 각종 가산점에 대한 증빙서류(교감 원본대조필)를 필히 첨부한다.

4. 교사 전보순위 책정기준

가. 교육경력 평정점의 산출

교육경력 평정은 최근 5년간의 실 교육경력(직위해제, 정직, 휴직, 연수파견 기간 제외)을 점수로 계산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군의무복무)휴직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점에 포함할 수 있다.

교육경력 평정시 환산점 산출에 유의

(최근 5년은 2019. 3. 1.~2024. 2. 29.까지)

경력의 평정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6개월 초과일 때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기간을 달리하는 전후의 경력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6개월일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환산한다.

최근 5년 이내의 경력 중 기전보에 적용한 근무 경력에 대하여는 나2지역 평정점으로 계산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출

근무성적이 최근 1뿐인 경우에는 1회의 근무성적과 최저(미)로 처리한다.

단 1회의 근무성적도 없는 자는 최저 점수(미)×2로 처리한다.

2024. 3. 1.자 교사 전보를 위한 근무성적 점수는 2021, 2022학년도 근무 성적을 반영한다.

다. 가산점의 평정

체육, 학예지도 실적점: 입상학생 지도자의 점수평정은 실질적인 지도자 1인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거양 인정기간은 현임교 재직기간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가) 체육분야 (1년에 1종목만 인정)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충남소년체육대회 및 충남 학생체육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학교간 경기대회 단체 입상)

충청남도교육감기(학생무용대회, 태권도대회, 합기도대회, 바둑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줄넘기, 수영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단,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는 인정하지 않음)

청소년단체연합축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전종목,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교육장기 육상대회 교육장기 줄넘기대회

교육청 및 보령교육지원청 주최 각종대회 선발전

단체종목의 시 대표로 도 대회 출전한 경우 시 대회 은상으로 간주

나) 학예분야 (1년에 1종목만 인정)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교육부장관, 충청남도교육감만 인정).

보령교육지원청 주최주관 각종대회의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시규모)

유치원교사가 보령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주최 교재교구전시회, 동화구연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모든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한다.

동일 실적의 가산점 중복 평정은 불허함

학교소재 시군거주 근무경력은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실거주 기간은 6개월에 0.2점씩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인정한다.(단, 5개월 15일 이상은 6개월로 인정함)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장애인 : 장애인 가족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에 한함

노부모 봉양자: 75세 이상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를 실제 봉양하는 자(연령: 2024. 2. 29. 기준)

5. 전형전보 예외자의 내신

전형전보 예외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내신하고 보령교육지원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가. 체육종목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장은 <양식4>의 체육지도자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보의 유예

가.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에 유예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상, 질병으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와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원칙 제13조 해당자는 증빙자료 및 학교장의 의견서 또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양식5>

7. 기 타 사 항

가. 전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은 허위, 누락,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작성자와 확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동일교에서의 전보 희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50%의 범위(소수 이하 올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 시군, 타 시도 타 전출 전보 희망자

전형전보 예외자(제 12조 1항)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출자

전보유예자(제 13조)

정원이 1명인 교사

도서, 벽지학교, 병설유치원

다. 복직예정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전보 희망 기간 종료 이전에 복직원과 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원감축의 경우 학교장은 정원감축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전보 희망서와 함께 제출한다.

마. 장기근속자, 정원감축, 통폐합으로 인한 전출자 및 보건교사, 유치원 교사는 제 3희망까지 기재한다. 단 기타 전보 희망자는 제 1희망교만 기재한다. 장기근속자, 정원감축, 통폐합으로 인한 전출자는 1희망, 2희망, 3희망으로 배치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경합지에 배치한다.

8. 제출 서류

가. 교(원)감

교(원)감 전보 희망자 일람표 <양식1> 1부

교(원)감 전보 희망서<양식2> 1부

나. 교사

NEIS 교사 전보조서 <양식3> 1부

확인요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특례자 구비 서류]

대 상

구 비 서 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 국가(독립)유공자 증명서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 발행)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1통

2. 사망교원의

배우자

1.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의 재학증명서

1통

1통

3.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실제 부양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1통

5. 다출산자 및 입양자

1.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2. 입양 확인서

1통

1통

<양식1>

초등학교 교(원)감 전보 희망자 일람표

작성자 : 교감 (인) 확인자 : 교장 (인) ( )초등학교장 (직인)

희망

학교

소 속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령)

교감경력

근무

성적

정 년

퇴직일

생 활

근거지

학교소재

거주상황

전보

사유

주요 교육 실적

시군

현임

근무성적은 전보 내신서의 2021, 2022년도 사용(학교에서는 기록하지 말 것)

<양식2>

교(원)감 전보 희망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호봉

학 력

소지자격

( )

(만 세)

2. 경력사항

총경력

현시군

현소속

현직위 경력

부 터

까지

기간

부 서

3. 근무성적(학교경영평정) 4. 생활근거지

2021

2022

평균

총점

석차

총점

석차

5. 전보 희망

제1희망

제2희망

6. 전보사유 및 특기사항 7. 근무실적

위와 같이 내신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 : 성명 : (인)

○○초등학교장 (직인)

<양식3>

초등교사전보조서(작성 예시)

내신종류

인적

사항

현임교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령)

호봉

소지

자격

교육

총경력

본도근속

경력

현시군

근속

현임교

근속

대천초등학교

내신

희망시군

(학교)

1희망

2희망

3희망

4희망

전보사유(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사유

재전입여부

교육

경력

(5년)

시ㆍ군명

학 교 명

구 역

근 무 기 간

년월수

구역점

환산점

교육경력

환산점계

보령

대천초등학교

2022.03.01.~2024.02.29

2년00월

3.9

7.8

17.4

보령

명천초등학교

2020.03.01.~2022.02.28

2년00월

3.3

6.6

천안초등학교

없음

2019.03.01.~2020.02.29

1년00월

3.0

3.0

현 근무지 외 타시군학교의 구역점이 3.0이므로 확인 필요.

근무

성적

평 어

환산점

평 어

환산점

소계

근무성적환산점계

지도 및 표창실적

년월일

가 산 내 용

기관명

등급

환산점

지도및표

창실적계

체육학예

2022.09.22.

증빙자료가 상장이면 상장날짜, 공문이면 공문날짜

시 1등급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교육장 아님)

1등급

1.00

4.00

체육학예

2023.05.22.

도 1등급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감 아님)

1등급

2.00

실적유공

2022.12.26.

교육장이상 표창

충청남도교육청

1.00

실적이 많아서 줄을 넘어갈 경우(내신서에는 8건만 보임) 위 표를 참고하여 한글문서로 표를 작성한 후 내신서 뒤에 끼워 제출함

교육실적

학 교 명

실 적 기 간

환산점

인정기간

배점

교 육

실적계

시군실거주

대천초등학교

2021.03.01.~2022.02.28.

증빙자료는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주소포함)

0.40

1년00월

0.40

다출산

둘째 출산(홍길동) 2020.6.7.

증빙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 명시)

2.00

0년00월

2.00

영재교육, 통합학급, 교과전담교사, 6학년 담임교사 등

대천초등학교

증빙자료는 가산점 확인서

1부로 통합해서 작성 제출

특례자

부가점

특례자

부가점계

참고

사항

육아휴직

특수자격

부부별

징계여부

의무복무

타시도

교환

타시도

전입

1급

장애자

부부

동시내신

가족교원

가산점

총 계

배우자이름

NEIS 등록 필요

첨부물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가산점 확인서 1부

전보점

이곳에는 점수가 안 뜨도록 출력

(교감선생님이 출력하면 안 뜸)

2) 지도 및 표창 실적 사본 3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6)

확인

담당자

확인자

초 심

재 심

종 심

위와 같이 전보 내신합니다.

. . .

OO초등학교장 (직인)

교 감

교 장

장학사

초등담당(과장)

교육지원과(국)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타시도전출

타시도만 작성

타시군은 아님

승진후보

전화번호

010-1234-5678

<양식4>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

구 분

내 용

체육종목

육 성 교

초등학교

종 목

성별

지도대상

학년 명

현재수준

지도자의

구비여건

필요한 지도자 인적사항

소속 :

성명 :

상기 체육 지도 종목의 지도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양식5>

전보 유예 요청서

학교장경유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출 신 학 교

재직 기관명

전화번호

현임교발령일

근무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유예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전보유예를 받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 (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사관리원칙 신ㆍ구문 대조표(2024학년도)

현행 (2023학년도)

개정 (2024학년도)

개정 사유

제4조(인사위원회) 초등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인사관리원칙 적용

(신설)

제4조(임지지정)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배치하도록 하되 75세 이상의 노부모 봉양자는 ---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임지지정)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배치하도록 하되 75세 이상의 노부모 봉양자, 중증 장애가 있는 자는 --- 배치할 수 있다.

도인사관리원칙 적용

(조정)

제5조(기본방침) 교(원)감, 교사---실시한다.

마.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

바. 외연도

제6조(기본방침) 교(원)감, 교사---실시한다.

마. 광명,(삽시),(고대),(장고),(외연도),(호도),(녹도)

바. 외연도

학교 개편에 따른 지역 변경

(조정)

제5조(기본방침)

제6조(기본방침)

정원이 감축될 경우 그 인원만큼 타시ㆍ군 전보 내신할 수 있다.

1. 희망자

2. 관내 상응직 장기근속자(단, 교(원)감의 경우 교(원)장 자격 보유자 우선)

정원이 감축될 경우 타시군 직권 내신 기준 마련

(신설)

제11조(평정점의 산출)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중략) 제외한다.

제12조(평정점의 산출)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중략) 제외한다.

(단 실근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한다.)

도인사관리원칙 적용

(추가)

제11조(평정점의 산출)

10. 교과전담교사.

제12조(평정점의 산출)

10. 교과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담임교사 근무경력 6개월에 0.2점

(2024.3.1.자 근무경력부터 적용)

도인사관리원칙 적용

(추가)

제13조(전보의 유예)

제14조(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7. 중증 장애인 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본인 희망과 학교장 의견에 따라 1년 단위로 2년 범위 이내

도인사관리원칙 적용

(추가)

현행 (2023학년도)

개정 (2024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15조(비정기 전보)

제16조(비정기 전보)

비정기 전보의 경우 비경합지로 전보할 수 있다.

도인사관리원칙 적용

(추가)

(10쪽)

[별표1]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④ 2019.3.1. 이후

마.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

바. 외연도

[별표1]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⑤ 2023.3.1. 이후

마.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녹도)

바. (외연도)

학교 개편으로 해당 학교 적용

(조정)

(14쪽)

7. 기타사항

나. 동일교에서 --- 정원의 50%의 범위(소수 인하 올림)를 초과하지 않도록 ---. 이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 시도 전출 전보 희망자

도서, 벽지학교

(14쪽)

7. 기타사항

나. 동일교에서 --- 정원의 50%의 범위(소수 인하 올림)를 초과하지 않도록 ---. 이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 시군, 타 시도 전출 전보 희망자

도서, 벽지학교, 병설유치원

내신 희망교원의 원활한 인사이동 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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