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규격서

2024학년도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하복은 2024년 5월1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전년도에 생산된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치마대신 바지를 요청할 시는 치마가격과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복 선정위원회 또는 학교의 결정으로 납품 장소를 지정하며, 학교 일괄 또는 학생 개별적으로 납품(수령)할 수도 있다.

제2조(검사검수) 󰡒공급자󰡓󰡒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교복 지정업체가 결정된 후 학교와 협의하여 지정일에 교복지정 업체에서 본교 방문하여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교복 치수를 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사를 반영해 추후 일정을 잡아 치수를 측정하며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단, 교복지정업체 직접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신체치수를 측정할 수 있다.)

②“공급자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이므로 여성 직원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공급자는 계약체결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업체에서 구입 한 원단검사(2차)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복원단은 사양서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과 재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아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제품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셔츠 카라 내측 위 부분과 소매 하단 안쪽부분은 배색 타이핑 처리한다.

자켓 상의 상단에는 지퍼를 달아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안주머니 및 왼쪽 하단에 안주머니를 배치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년월,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 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 인될경우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 환 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자는 교복 사이즈를 측정한 후, 사이즈가 표기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학부모 또는 학생의 확인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교복 제작이 완료되면,공급자는 납품예정일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전화 또는 문자)하고, 영수증 확인한 후 납품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공급자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 년이상(1년간 무상)A/S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 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보령시 소재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구입한 교복에 한하여 추후 치수 늘림 등의 수선은 무료로 서비스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금청구) 󰡒수요자󰡓󰡒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9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손실책임)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