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충청남도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영재교육원의 명칭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 본 교육원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부설기관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토정로 218 창의예술꿈키움센터 내에 위치한다. 단, 수업장소는 사정에 의해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목표)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탐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5조 (교육영역) 운영교과목은 초, 중학교 수학·과학, 인문사회로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교과목을 변경 및 추가·축소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방법)

본 교육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의 초중학교 영재 발굴 및 교육

2.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보급

3.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

본 교육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영재교육대상자는 보령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수학과학 20명, 인문사회 20명씩 총 40명,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수학과학 20명, 인문사회 20명씩 총 40명, 중학교 1∼2학년 학생으로 수학과학 20명, 인문사회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2.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교육개발원 및 대학의 영재교육원과 연계하여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3. 학기 중 출석수업, 방학 중 집중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교과활동, 재량활동으로 운영한다.

4. 영재학생들의 평가는 과제평가, 수행평가, 창의적산출물 평가, 출석평가 등으로 실시하고 학년말에 생활기록부에 종합하여 기재한다.

5. 평가 결과 우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장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국내외 캠프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조직ㆍ구성 및 업무

제7조 (조직) 본 교육원은 교육장을 교육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교과운영팀, 선발운영팀, 재정운영팀을 두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조직하여 운영한다.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교과운영팀

선발운영팀

재정운영팀

제8조 (교육원장) 교육원장은 교육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그 직의 임기까지로 하고, 교육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원장(교육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교육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교육과장(당연직)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업무 장학사를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교체 등으로 인한 위촉의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규정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육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원의 소요경비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영재교사 수업수당, 연구비 지급, 학생 개인 부담금 등)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교과운영팀) 교과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입학식 및 수료식에 관한 업무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 등

체험학습에 관한 업무

제12조 (선발운영팀) 선발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발고사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선발고사 관련 전형원서 정리에 관한 업무

선발 결과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등

제13조 (재정운영팀) 재정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

물품 구입에 관한 업무

교구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입학ㆍ자퇴ㆍ제적

제14조 (입학자격) 본 교육원 입학자격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당해 연도에 충청남도 보령지역 소재 초등학교 4, 5, 6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흥미와 재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15조 (입학전형 및 전형료)

학생의 선발 시기는 매년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전형방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 선발과정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가능한 정원을 채우도록 한다.

학생 선발과정에서 정원 미달인 경우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 추가 선발한다.

선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재선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에게는 응시 원서 접수 시에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단,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한다.)

제16조 (입학허가 및 등록)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합격자는 매 학년 초에 시행하는 입학식 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전입학) 본 영재교육원은 전입학 및 편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8조 (자퇴) 본 교육원은 학부모의 동의하에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자퇴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제적 등 징계)

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교육활동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재교육원의 장은 경고, 출석 정지, 제적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성취에 열의가 지극히 부족한 자

2.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결석이 3회 이상인 자

3. 학교폭력 관련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를 최종적으로 받은 자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6. 기타 영재교육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 학생의 징계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20조 (결원보충방법) 영재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간 중에 퇴원되어 선발인원의 1/2미만이 되고, 잔여교육기간이 80%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별고사 성적 차하의 학생을 면접하여 충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원이 선발인원의 1/2이상이 되고, 교육 잔여기간이 80%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업연한, 학년, 학급편성

제21조 (수업연한) 본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2조 (학생정원) 영재영역별 각 반별 20명씩을 정원으로 한다.

제23조 (학년) 본 교육원의 학년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둔다.

제24조 (학급편성)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2학년통합 수학·과학반 및 인문사회반까지 총 6개의 학급을 둔다.

제5장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제25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교과활동은 공통과정 72시간 이상, 재량활동 30시간 이상으로 총 10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원은 1학기과정, 2학기과정, 캠프활동, 행사활동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시간표를 영재교육원 SNS에 게시하며, 학생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긴급연락처를 기록 관리한다.

제26조 (운영방법)

문제해결학습 및 주제학습위주의 탐구활동 형태로 운영하되,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 대상 학생이 소수인원이므로 일제 강의식을 지양하고, 토론 형태의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실시한다.

학습목표 도달에 필요한 각종 학습매체를 최대로 활용한다.

학습과제를 적절하게 부과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 기회를 확대한다.

선행학습이 아닌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제6장 포상

제27조 (포상) 교육원장은 창의성과 탐구 활동이 우수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교과 운영팀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평가, 출결

제28조 (종합평가) 영재학생들의 평가는 과제평가, 수행평가, 창의적산출물 평가, 출석평가 등으로 실시하고 학년말에 영재학생생활기록부에 종합하여 기재한다.

제29조 (평가반영)

평가결과는 영재성발달기록부 양식에 맞게 기재한다.

교육원장은 교과운영팀의 추천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영재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제30조 (출석의무)

본 교육원에 입학한 자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원에 등하교하는 문제는 소속 학교 및 학부모가 지도 관리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31조 (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교육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교육청이 주관, 주최하는 대회에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 및 경연대회 참가, 학교 주최 현장학습, 특별활동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직계존속에 한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8장 수료ㆍ진급 및 생활기록부 관리

제32조 (이수ㆍ수료 및 진급)

각 학급의 교육과정 수료 인정은 출석 일수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결정한다.

연간 교육과정시간 중 80% 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출결에 관한 규정은 본 운영규정 제31조, 제32조에 따른다.

교육원장은 각 학급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와 동시에 진급은 허가하지 않으며 진급을 원할 경우는 차년도 영재선발과정에 재응시 해야 한다.

제33조 (수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활동 총 시간의 20%초과 결석을 한 자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이수과정의 수료를 인정 할 수 없는 자

③ 3회 이상 무단결석한자.

제34조 (영재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교육원장은 당해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의 항).

제35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재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송부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의 항). 단,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된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9장 직원의 임용

제36조 (강사의 위촉)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분야별 추천으로 교육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 등 교육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 (학급담임 배정) 각 학년, 과목별 학급담임은 강사들의 사사교육 주제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배정한다.

제10장 시설 및 재정 운영

제38조 (시설 및 기자재)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기자재는 본 교육원 또는 협력학교의 시설 및 교육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 (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도교육청 지원금, 자체 예산, 지자체 지원금으로 하며, 교육원장은 필요시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와 장애학생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감면한다.) 기타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은 희망자 전원 징수한다.

제40조 (수당 및 보수) 교육원장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 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준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수당지급 기준은 일반강사’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준으로 하며 강의시간 출기준은 초과시간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한다.

제11장 운영규정 (학칙) 개정 절차

제41조 (운영규정(학칙) 개정) 본 운영규정은 교육관계법령,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교육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 (운영규정(학칙) 개정 절차)

개정안은 관련법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된 최종안은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23년 9월 1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