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와 「충청남도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영재교육원의 명칭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 본 교육원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부설기관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토정로 218 창의예술꿈키움센터 내에 위치한다. 단, 수업장소는 사정에 의해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목표)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탐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며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5조 (교육영역) 운영교과목은 초, 중학교 수학·과학, 인문사회로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교과목을 변경 및 추가·축소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방법)
① 본 교육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의 초․중학교 영재 발굴 및 교육
2.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의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보급
3.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
② 본 교육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영재교육대상자는 보령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수학・과학 20명, 인문사회 20명씩 총 40명,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수학・과학 20명, 인문사회 20명씩 총 40명, 중학교 1∼2학년 학생으로 수학・과학 20명, 인문사회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2.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교육개발원 및 대학의 영재교육원과 연계하여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3. 학기 중 출석수업, 방학 중 집중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교과활동, 재량활동으로 운영한다.
4. 영재학생들의 평가는 과제평가, 수행평가, 창의적산출물 평가, 출석평가 등으로 실시하고 학년말에 생활기록부에 종합하여 기재한다.
5. 평가 결과 우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장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국내외 캠프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조직ㆍ구성 및 업무
제7조 (조직) 본 교육원은 교육장을 교육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교과운영팀, 선발운영팀, 재정운영팀을 두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조직하여 운영한다.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교과운영팀
선발운영팀
재정운영팀
제8조 (교육원장) 교육원장은 교육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그 직의 임기까지로 하고, 교육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원장(교육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교육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교육과장(당연직)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업무 장학사를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교체 등으로 인한 위촉의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본 규정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③ 교육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교육원의 소요경비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영재교육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영재교사 수업수당, 연구비 지급, 학생 개인 부담금 등)
⑥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교과운영팀) 교과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②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③ 입학식 및 수료식에 관한 업무
④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 등
⑤ 체험학습에 관한 업무
제12조 (선발운영팀) 선발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선발고사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② 선발고사 관련 전형원서 정리에 관한 업무
③ 선발 결과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등
제13조 (재정운영팀) 재정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
② 물품 구입에 관한 업무
③ 교구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입학ㆍ자퇴ㆍ제적
제14조 (입학자격) 본 교육원 입학자격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당해 연도에 충청남도 보령지역 소재 초등학교 4, 5, 6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수학·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흥미와 재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15조 (입학전형 및 전형료)
① 학생의 선발 시기는 매년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전형방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 선발과정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가능한 정원을 채우도록 한다.
③ 학생 선발과정에서 정원 미달인 경우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 추가 선발한다.
④ 선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재선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에게는 응시 원서 접수 시에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단,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한다.)
제16조 (입학허가 및 등록)
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② 합격자는 매 학년 초에 시행하는 입학식 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전입학) 본 영재교육원은 전입학 및 편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8조 (자퇴) 본 교육원은 학부모의 동의하에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자퇴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제적 등 징계)
① 보령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교육활동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재교육원의 장은 경고, 출석 정지, 제적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성취에 열의가 지극히 부족한 자
2.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결석이 3회 이상인 자
3. 학교폭력 관련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를 최종적으로 받은 자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6. 기타 영재교육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영재 학생의 징계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20조 (결원보충방법) 영재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간 중에 퇴원되어 선발인원의 1/2미만이 되고, 잔여교육기간이 80%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별고사 성적 차하의 학생을 면접하여 충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원이 선발인원의 1/2이상이 되고, 교육 잔여기간이 80%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업연한, 학년, 학급편성
제21조 (수업연한) 본 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2조 (학생정원) 영재영역별 각 반별 20명씩을 정원으로 한다.
제23조 (학년) 본 교육원의 학년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둔다.
제24조 (학급편성)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2학년통합 수학·과학반 및 인문사회반까지 총 6개의 학급을 둔다.
제5장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제25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교과활동은 공통과정 72시간 이상, 재량활동 30시간 이상으로 총 10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육원은 1학기과정, 2학기과정, 캠프활동, 행사활동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에 통보하고, 교육시간표를 영재교육원 SNS에 게시하며, 학생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긴급연락처를 기록 관리한다.
제26조 (운영방법)
① 문제해결학습 및 주제학습위주의 탐구활동 형태로 운영하되,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 대상 학생이 소수인원이므로 일제 강의식을 지양하고, 토론 형태의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실시한다.
③ 학습목표 도달에 필요한 각종 학습매체를 최대로 활용한다.
④ 학습과제를 적절하게 부과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 기회를 확대한다.
⑤ 선행학습이 아닌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제6장 포상
제27조 (포상) 교육원장은 창의성과 탐구 활동이 우수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교과 운영팀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평가, 출결
제28조 (종합평가) 영재학생들의 평가는 과제평가, 수행평가, 창의적산출물 평가, 출석평가 등으로 실시하고 학년말에 영재학생생활기록부에 종합하여 기재한다.
제29조 (평가반영)
① 평가결과는 영재성발달기록부 양식에 맞게 기재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과운영팀의 추천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영재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제30조 (출석의무)
① 본 교육원에 입학한 자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원에 등․하교하는 문제는 소속 학교 및 학부모가 지도 관리한다.
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31조 (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교육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교육청이 주관, 주최하는 대회에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 및 경연대회 참가, 학교 주최 현장학습, 특별활동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직계존속에 한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④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월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8장 수료ㆍ진급 및 생활기록부 관리
제32조 (이수ㆍ수료 및 진급)
① 각 학급의 교육과정 수료 인정은 출석 일수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결정한다.
② 연간 교육과정시간 중 80% 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출결에 관한 규정은 본 운영규정 제31조, 제32조에 따른다.
③ 교육원장은 각 학급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④ 수료와 동시에 진급은 허가하지 않으며 진급을 원할 경우는 차년도 영재선발과정에 재응시 해야 한다.
제33조 (수료대상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교육활동 총 시간의 20%초과 결석을 한 자
②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이수과정의 수료를 인정 할 수 없는 자
③ 3회 이상 무단결석한자.
제34조 (영재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교육원장은 당해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의 ①항).
제35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재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송부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의 ②항). 단,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된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9장 직원의 임용
제36조 (강사의 위촉)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분야별 추천으로 교육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 등 교육과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 (학급담임 배정) 각 학년, 과목별 학급담임은 강사들의 사사교육 주제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배정한다.
제10장 시설 및 재정 운영
제38조 (시설 및 기자재)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기자재는 본 교육원 또는 협력학교의 시설 및 교육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 (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도교육청 지원금, 자체 예산, 지자체 지원금으로 하며, 교육원장은 필요시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와 장애학생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감면한다.) 기타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은 희망자 전원 징수한다.
제40조 (수당 및 보수)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 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준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 기준은 ‘일반강사’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기준으로 하며 강의시간 산출기준은 초과시간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한다.
제11장 운영규정 (학칙) 개정 절차
제41조 (운영규정(학칙) 개정) 본 운영규정은 교육관계법령,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교육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 (운영규정(학칙) 개정 절차)
① 개정안은 관련법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된 최종안은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2023년 9월 1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