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 본 계약조건은 명천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입 계약의 특수조건으로서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 계약상대(납품)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되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조건 “학습준비물 구입 계약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1. 구매(납품)물품은 별첨 “2024학년도 2학기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 구입 목록”으로 합니다.
2. 유의사항
가. 본 입찰물품은 2024. 8. 16(금)까지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규격미달, 불량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납품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3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또는 견본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계약상대)자가 납품 기한 내에 계약금액(총 납품대가)의 100분의 80이상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제 “다”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보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물품은 초등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및 학습교구재로 최근 년도에 제작 된 최상의 상품으로 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와 물품 규격에 대해 협의한 후 납품 처리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각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납품하였을 시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바. 물품 납품 시에는 각 학급별로 물품을 포장하여 해당학년 교사연구실 또는 담당교사 지정장소로 납품하며, 담당교사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사. 물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되어 납품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거나 학교장이 새로 추가 요구한 물품을 시중가격에 투찰율(또는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교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명천초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