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명천초등학교 2024-26

2025년 상반기

명천초등학교 지방공무원(시설관리원) 결원대체인력(기간제) 채용 공고

2025년도 상반기 명천초등학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명천초등학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응시자격

직종명

근무지

예정인원

일반(명)

담 당 업 무

근무형태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시설관리원)

명천초등학교

1

ㆍ학교시설관리(시설안전점검, 용역업체 관리, 보안관리)

ㆍ안전관리자업무(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수도)

ㆍ각종 시설관련 현황 파악 및 보고

ㆍ교내외 청결관리, 정원수 관리, 우편물 관리

ㆍ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상시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채용기간 및 시험방법

채용기간

채용기간 : 2025. 1. 1. ~ 2025. 6. 30.

(대체인력으로 정규직 발령시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종료 가능)

시험방법

1차 : 서류심사

구분

시험방법

시험직종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시설관리원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모두 합격자 결정

2차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합격자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을 생략하고 학교장 면담으로 종료한다)

면접시험은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자세, 응시직종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으로 평정합니다.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1차 소양평가 및 2차 면접시험에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각 가산점 부여)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과할 수 없습니다.(직종별 4명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하거나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격

공통사항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응시연령은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거주지 및 국적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보령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이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접수기간: 2024. 12. 24.(화) 08:30 ~ 2024. 12. 27.(금) 12:00(3일간)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명천초등학교 행정실

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 접수: 불가

다.

직접 방문 접수 방법

직접방문 접수기간2024. 12. 24.(화) 08:30 ~ 2024. 12. 27.(금) 12:00 위 기간(3일간) 외에는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직접방문 접수방법

응시원서 교부: 명천초등학교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서식 1] 응시원서 작성 요령 확인

응시원서 제출: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명천초등학교 행정실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접수할 경우 위임장, 응시자와 대리접수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수령: 접수 당일 배부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 규격은 반명함판(3cm×4cm) 컬러 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응시자 얼굴이 정면에 나타난 상반신 사진으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배경이 있거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수정 및 취소 불가)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종 변경 및 기재사항 수정이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가산점 확인)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필수 자격요건 등 응시 격과 가산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며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원서접수시 기재한 사항이 허위사실이거나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관련 문의) 명천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김경숙 (041)931-7188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및 시험일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

2024. 12. 27.(금) 16:00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일시: 2024. 12. 30.(월) 10:00

-장소 : 명천초등학교 행정실

2024. 12. 30.(월) 13:00

개별통보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모든 직종

ㆍ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응시원서

ㆍ컬러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ㆍ자기소개서

ㆍ자필로 작성

ㆍ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생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해 당 자

ㆍ자격증(면허) 사본

ㆍ경력증명서

ㆍ직접원서접수 시는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및 경력증명서 제출

최종합격시 원본 제출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ㆍ제출

첨부파일 예시

(파일명) 조리원 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합격자 발표 후 원본 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모든 직종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ㆍ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사항

ㆍ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ㆍ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출력

ㆍ건강검진 종합결과 정상A 또는 정상B(경계)가 아닌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제출(비용 환급)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ㆍ학교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ㆍ취업제한 확인서

ㆍ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회

ㆍ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ㆍ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

ㆍ공정채용 확인서

ㆍ학교에서 교부

ㆍ서약서

ㆍ학교에서 교부

8. 합격자 결정

1차 시험(서류 심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모두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1차 시험 고득점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용 취소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추가 합격자 결정

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 준용

9.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채용기간 : 2025. 1. 1. ~ 2025. 6. 30.

(대체인력으로 정규직 발령시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종료 가능)

나. 근무처 : 명천초등학교

라. 근로조건 및 보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보 수 :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각종수당: 급식비 월150,000원, 가족수당(해당자)

본인부담 4대보험료 포함

마.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명천초등학교 누리집(http://www.daechon.cnehs.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천초등학교 행정실(☎ 041-931- 7188, 담당자 김경숙)로 문의 바랍니다.

바.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하오니 시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

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시험을 0점 처리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10.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로 공고한 행위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명천초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명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대체인력(기간제)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12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시직종

시설관리원(결원대체인력)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응시구분

일반 장애

(한자)

생년월일

. . . (만 세)

주 소

연락처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가산비율

10% 5%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명천초등학교 교육공무직 채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채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

응 시 표 (부 본)

202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원대체인력(기간제) 채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4년 12월 일

명천초등학교장

응시직종

응 시 표

202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원 대체인력 채용시험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4년 월 일

명천초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응시구분) 일반 또는 장애 해당란에 표시

④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⑤ (주 소)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⑥ (연 락 처)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 및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할 것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표시할 것

<별지 제2호>

자 기 소 개 서(모든 직종)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지원동기

1.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미기재 항목 -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별지 제4호>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5년도 명천초등학교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원 대체인력(기간제)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명천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명천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①2025년 1월 1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931-7187), 이메일 (mcc-p@cne.go.kr)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④2025년 2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180일 이내 기간 중 자율설정 가능

반환청구 방법은 팩스, 이메일, 직접제출 등 가능한 방법으로 설정 가능

채용서류 반환비용은 구인자 부담원칙으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구직자에게 반환비용 부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가능

반환청구 대비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①”에서 설정한 마지막날로 명시

<별지 제6호>

자격취득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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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완료시 까지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가산점 등)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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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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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천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