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공고 제2024-27호
[긴급]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채용인원
업 무 내 용
비고
지방공무원결원대체
1명
❖보령교육가족체험장 근무
1.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수목·시설물 관리
2. 기타 지시사항 및 업무 협조
※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기간 및 방법
가. 채용기간: 2025. 1. 1. ~ 2025. 6. 30.
※ 고용기간은 지방공무원 정규직 발령 시 발령일 전날까지로 함.
나. 시험방법
1) 1차: 서류심사(응시자격 등 심사)
2)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
3. 응시자격
가.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자
다.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보령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이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다. 자기소개서 : [붙임 양식]으로 작성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5.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접수기간 : 2024. 12. 24.(화) 10:00 ~ 2024. 12. 26.(목) 15: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총무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자기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라.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서류접수 후 개별 통보)
6. 면접일시 및 장소
가. 면접일시 : 2024. 27.(금) 11:00
나. 면접장소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총무부 지정 장소
※ 1차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
8.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의『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계획』등 적용
나. 기본급 및 각종 처우개선 수당 지원 기준
직 종 명
2024년 기본급(월)
각종 수당
비고
지방공무원결원대체
1,986,000원
급식비 등 별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 참고사항
- 2024년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계획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각종수당 : 급식비 월 150,000원, 가족수당 등
- 4대 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복무와 처우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적용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총무부(☎041-932-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이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2) 반환 청구 기간 : 2024. 12.30.(월) ∼ 2025. 1. 6.(월)
3) 반환 기간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 방문처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총무부(☎ 041-932-5072)
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 FAX : 041-932-5074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40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총무부
◦ 반환청구서식 : [붙임6]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으로 작성
※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붙임1】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고용 지원서
※응시번호
① 성 명
(한글)
⑧ 사 진
반명함판
(3㎝×4㎝)
② 생년월일
(만 세)
(한자)
③ 현 주 소
(e-mail : )
④ 자택전화
⑤휴대전화
⑨
학
력
기 간
학교명(고등학교 이상)
전공(학위)
⑩
경
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종)
업 무 내 용
⑪
자격
및
면허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기 관
. . .
. . .
. . .
위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지방공무원[시설관리] 결원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와 같이 구비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경력증명서(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1부
3. 자격증,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붙임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 지원동기
□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 기타 자기소개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관리 대체인력 고용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관리 대체인력 고용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 . .
성명 : (인)
2024. . .
성명 : (인)
【붙임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연락처 (휴대폰 등) | |||||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시설)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보령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5】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기관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기관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
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