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유치원 공고 제2025-2호
2025학년도 명천유치원 통학차량지도원 채용 공고 | |
2025학년도 명천유치원 통학차량지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명천유치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인 원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통학차량지도원
2명
통학차량 등하교시 유아 안전지도
시간제 근무
2. 근무기간 및 방법
가. 근무기간
1) 2025.3.1. ~ 계약만료일(만60세 이하)
2) 만61세 이후는 매년 연장 계약가능
나. 근무시간: 1일 2시간(오전 07:50~08:50, 오후 16:30~17:30)
※ 근무시간은 유치원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로형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라.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3. 근로조건 및 보수
- 시급: 1일(2시간 기준) 24,060원 (시급제 적용단가: 12,030원)
( ※2025년도 관련 지침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나. 나이 기준에 따른 계약 형태
1)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공고일 기준) ☞ 무기계약
2) 만60세 이상(공고일 기준) ☞ 매년 연장 계약 가능 할수 있음
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라. 응시제한
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자.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차.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5. 채용절차
가. 1차 서류 심사
1) 접수일시: 2025. 1. 13.(월) 14:00 ~ 2025. 1. 17.(금) 15:00
2) 접수장소: 명천유치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2차 면접 심사
1) 대상: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 면접일정: 2025. 1. 20.(월) 11:00 예정
3) 면접장소: 명천유치원 원장실(변경시 개별통보)
※ 단, 2인 이하가 접수했을 경우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2025. 1. 21.(화) 대상자 개별 통보
6. 구비서류
1)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지도원) 응시원서 1부(최근 6월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채용확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5) 채용신체검사서 1부(채용확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7.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 중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3)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성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천유치원 행정실(☎041-931-8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응 시 번 호
사 진
3×4㎝
(최근 6개월 이내)
채용(응시)분야
통학차량지도원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성 별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주 소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
학교
~
학교
경력
구 분
기 간
근무년수
근무처(부서)
직위(급)
자격사항
취득연월일
자격 ․ 면허증
시 행 처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명천유치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채용기관이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결격사유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자필 서명 | 자필 서명 |
※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명천유치원장 귀하
[붙임 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명천유치원의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보령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명천유치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