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2025 충남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방과후학교 업체위탁계약은 일반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실무보다 법규적 효력이 있는 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계약실무는 법령에서 제시한 내용을 단위학교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으로 반드시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응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01.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02. 담임교사가 대입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3.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국, 사, 수, 과, 영)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04.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을 앞서 편성·운영할 수 있나요?

05. 방과후학교 도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06.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07.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8.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09.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0.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 업체위탁여부를 항상 조사해야 하나요?

11. 방과후학교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해야 하나요?

12.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학교장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13.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나요?

개인위탁 관련

14. 개인위탁 강사의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5.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시 학력 또는 연령제한을 할 수 있나요?

16. 개인위탁 외부강사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을 위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경우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1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계약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조회를 해야 하나요?

19. 인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본교에 지원 시 계약 구비 서류를 해당 학교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21.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될 수 있나요?

22.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강사를 교체할 경우 계약 과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3.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에 탈락한 응모자의 서류도 보관해야 하나요?

업체위탁 관련

24.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 누리집에 공고해도 되나요?

25.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26. 위탁업체와 1년 초과로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나요?

27. 재공고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요?

28.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수 있나요?

29. 지역제한 시 입찰 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30. 입찰공고 시 시·도가 아닌 시·군으로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나요?

31. 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3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역과 실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나요?

33. 나라장터(G2B) 게시공고문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34.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나요?

35. 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후 포기서를 제출하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포기하여 3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36.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응모한 2개 업체 중 규격입찰을 통과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37. 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모두 규격심사를 통과했고 가격개찰 결과 한 업체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출하고 다른 한 개 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38.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건에 대하여 공고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요?

39. 업체소속 강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40.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만 송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41.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나요?

42. 업체위탁 공모 시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할 경우 업체에게 추가로 학교시설 사용료 및 공과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44. 업체위탁 중 강사 복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45. 업체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업체 소속 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회계관리 및 그 외 관련

46. 보조인력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되나요?

47. 단시간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48. 방과후학교 운영 중 추가 수강생이 있어 강사료 지급 후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 개인위탁 강사가 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50. 수용비로 인건비성 항목을 지출할 수 있나요?

51. 방과후학교 수강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2.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 내역의 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도서목록이 없어 방과후학교 관련 도서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 수강생의 중도 포기로 강사료의 부족이 생겼을 때 수용비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54. 방과후학교 업체와의 위탁계약체결 후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지급이 가능한가요?

55. 업체에 방과후학교 용역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지급 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56. 인건비 지급률을 월별로 확인할 때 강사의 보험료(사업주부담 보험료), 퇴직충당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57. 대금 청구 시 전월 인건비 지급금액이 인건비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58. 인건비 지출금액 누계금액이 업체가 확약한 인건비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59.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60. 시간당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했을 때, 수강료를 징수하려니 금액이 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징수 시 절사를 해야 하나요?

61. 방과후학교 운영 시 발생하는 기록물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저작권 관련

62. (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63.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64.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누리집이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65.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66. (음원의 배경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원격학습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67.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68. (인물이 포함된 화면 이용) 강의 영상을 캡처하여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01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 한해 같은 학년에서 교과 심화학습 차원의 수준별 강의는 가능하나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됩니다.

02

담임교사가 대입상담 및 진로지도 등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담임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대입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강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03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국, 사, 수, 과, 영)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되어 불가능하지만, 최저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04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을 앞서 편성·운영할 수 있나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중등교육법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위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05

방과후학교 도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도서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 도서를 사용해야 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06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개설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과 강좌의 특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는중등교육법제31조입니다.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이며,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내 명칭이 다른 소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기능(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면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계획 검토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설치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소위원회의 기능을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 도서 등에 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시 업체위탁여부를 항상 조사해야 하나요?

업체위탁에서 개인위탁으로 변경하거나 개인위탁에서 업체위탁으로 변경할 경우에 한해서 위탁운영 방법 변경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조사하면 됩니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해야 하나요?

방과후학교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강사 선정, 위탁업체 선정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하는 것일 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학교장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나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세부 계획, 이동 수단, 귀가 지도 등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위탁 관련

개인위탁 강사의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에서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그 처리 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시 학력 또는 연령제한을 할 수 있나요?

개인위탁 외부강사를 모집하면서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능력 있는 강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일정 학력 또는 연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강사 선정 단계에서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위탁 외부강사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기간은 실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하며, 계약기간을 운영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는 금지합니다.

예) ○○프로그램을 3월~6월로 운영할 경우 계약기간은 3월~6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을 위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경우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을 할 경우, 회신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의 유·무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내역 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사항은 회신되지 않습니다.

1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계약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조회를 해야 하나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인근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본교에 지원 시 계약 구비 서류를 해당 학교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해당 학교의 사본(원본대조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약할 때마다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는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법령상 경력증명서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또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교원으로 임용 시 호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대장을 영구 비치하고, 대장에 근거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21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될 수 있나요?

비정규직 직원은 계약된 기간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무 시간 내에는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22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강사를 교체할 경우 계약 과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당초 개인위탁 외부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강사를 교체할 경우에도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시 절차를 따르고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3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에 탈락한 응모자의 서류도 보관해야 하나요?

탈락한 응모자가 응모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함.)

업체위탁 관련

24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 누리집에 공고해도 되나요?

입찰공고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 S2B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 누리집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금액제한 없이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 적용)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1억 원 이하 입찰(수의계약 포함 적용)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25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모든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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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와 1년 초과로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나요?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매년 수요의 내용이 다르고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므로 장기계속계약체결방법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계약은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계약 등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용역 등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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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요?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즉,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변경(당초 입찰시보다 상향조정하는 등)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8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수 있나요?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공고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집행관이 당해 입찰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개찰 후 바로(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것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하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음,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1차)입찰을 종결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 입찰하는 것

-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함,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참가자격, 기타의 입찰조건 변경 불가

새로운입찰: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재공고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조건변경이 가능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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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시 입찰 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및 같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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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시·도가 아닌 시·군으로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나요?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관할 시·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례 1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OO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홍성군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한 사례

입찰 시 지역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 소재 관할 시·군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 소재업체제한하여야 함

참고로 수의견적(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 관할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 2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학교의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의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을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소재업체로 제한한 사례

부여군은 천안시의 인접 시·군이 아니므로 시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또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아산, 예산 중 일부만 가능) 중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및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31

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의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 제4항

3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역과 실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나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지역과 실적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6항

33

나라장터(G2B) 게시공고문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내용이 다를 경우 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게시일자와 공고일이 다른 경우 G2B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34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나요?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취소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찰로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11조(예정가격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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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경우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후 포기서를 제출하고, 2순위는 계약체결 전에 포기하여 3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1순위가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1순위 투찰액: 16,612,100원, 2순위 투찰액: 16,666,000원, 3순위 투찰액: 18,568,000원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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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응모한 2개 업체 중 규격입찰을 통과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규격과 가격입찰 동시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었다면, 규격적격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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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모두 규격심사를 통과했고 가격개찰 결과 한 업체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을 제출하고 다른 한 개 업체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유효한 입찰인가요?

예정가격 초과는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조(입찰의 성립),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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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건에 대하여 공고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요?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9

업체소속 강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참여하는 업체 소속 강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0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만 송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업체나 강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기관)가 적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체 소속 강사에 대한 고용계약서,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통해 세금 납부내역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에는 유령 업체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금지합니다.

41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나요?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국세 납부내역 및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기관은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동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세일 경우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지방세일 경우 위텍스(www.wetax.go.kr)에서 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민원24(www.gov.kr)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42

업체위탁 공모 시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납세금 여부는 응모 업체의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세금 납부내역은 그 동안의 응모 업체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납세금이 많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에는 업체에 대해 신뢰성 여부 및 유령업체인지 등에 대해 더욱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할 경우 업체에게 추가로 학교시설 사용료 및 공과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시설 사용료 및 공과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용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방역물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 자 사용료,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업체위탁 중 강사 복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업체소속 강사의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업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동 사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5

업체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업체 소속 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업체위탁은 학교와 업체와의 계약이므로 강사와 학교장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강사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강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계관리 및 그 외 관련

46

보조인력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되나요?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실시해야 합니다.

47

단시간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48

방과후학교 운영 중 추가 수강생이 있어 강사료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자부담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9

개인위탁 강사가 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강사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강의한 시간분의 100%를 지급하며, 강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강의한 시간의 일정비율의 강사료를 지급하되 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50

수용비로 인건비성 항목을 지출할 수 있나요?

수용비 지출항목에 있어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가능한 것은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에 정하며, 기타 인건비성 항목(○○수당, 수당의 이름과는 관계없음)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과후 귀가 차량에 따른 운전, 수납, 인쇄물 및 교실 관리, 급식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인건비성 성격으로 수용비 지출 금지

51

방과후학교 수강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1항 3의5호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방과후학교 강사료 방과후학교 수용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단, 재료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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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 내역의 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도서목록이 없어 방과후학교 관련 도서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님들에게 방과후학교 관련 도서구입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를 제출하거나 도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에 도서명이 기재된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추가 제출토록 사전에 안내하여 처리하시길 권고합니다.

53

수강생의 중도 포기로 강사료의 부족이 생겼을 때 수용비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강사료 부족분을 수용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시간당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했을 경우(시간당 강사료 책정 방식) 수강생의 중도 포기로 인한 강사료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예산에서 보전하거나 강사료에서 감액(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해야 합니다.

54

방과후학교 업체와의 위탁계약체결 후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요구하는데 선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선금은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후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지급의 예외사항이 되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특성상 선금지급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중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55

업체에 방과후학교 용역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지급 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가지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제77조(금고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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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률*을 월별로 확인할 때 강사의 보험료(사업주부담 보험료), 퇴직충당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강사 인건비는 강사 등에 대한 급료(본인부담 보험료 포함)와 퇴직충당금이 포함되고, 사업주부담 보험료는 경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인건비 지급률: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상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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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 시 전월 인건비 지급금액이 인건비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확인은 월별 인건비 지급 누계금액이 기준이므로 누계금액이 인건비 지급률에 충족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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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출금액 누계금액이 업체가 확약한 인건비 지급률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인건비 지급률에 미치지 못한 사유와 인건비 지급률 보전계획을(향후 부족분 지급월)을 제출받아 그 사유가 적정한 경우 우선 대금을 지출하고, 향후 지급월에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보전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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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용보험료는 모든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범위:

방과후학교 강사는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운영 재원의 출처와 무관함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 연계 방과후학교 강사, 토요방과후학교 강사

2) 보험관계성립신고: 노무제공개시일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3) 취득신고: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최초 1회)

4) 월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반드시 통보

* 월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피보험자격 상실: 사업주별** 합산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 사업주: 국공립학교교육감, 사립학교재단이사장 (주의) 신고대상 판단은 각급 학교단위가 아닌 보험가입자 단위로 판단

방과후학교 강사가 복수의 공립학교에 출강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의 공립학교에서 신고한 월보수액을 합산* 보험료 산정 고지서를 발부함 * 월보수액 합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산 신청해야 함

5) 보험료율(1.6%)

- 사업주와 방과후학교 강사가 각각 0.8%씩 균등 부담

- 방과후학교 강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원천공제하여 납부

6) 보험료 부과 하한 기준보수: 월보수가 133만원 미만인 경우 133만원으로 산정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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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했을 때, 수강료를 징수하려니 금액이 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징수 시 절사를 해야 하나요?

인건비성 금액 지출이기 때문에 징수 시 절상하여 징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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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시 발생하는 기록물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6조에 따라 개인위탁 외부강사 대장(개인위탁 외부 강사 계약 관련 서류 포함)은 준영구 보관하며, 그 외 방과후학교 관련 기록물은 5년 보관합니다.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저작권 관련

* 「학교에서 참고할 원격교육 안내자료(’20.3월, 교육부)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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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배포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으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중송신이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접근제한·복제방지: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

경고문구 예시: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누리집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교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책임자 감독 하에 실시되는 그 이외의 수업*도 포함되며, 방송과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 이외에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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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정규교과수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합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원격학습이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수업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그 이용 목적에 의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기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해야 합니다.

접근제한·복제방지: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

경고문구 예시: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누리집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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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누리집이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단,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누리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누리집은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 등에는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링크하여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를 유튜브에 탑재(업로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65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교과서 내의 일부 저작물 이용은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면 매체나 유형 등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교과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PDF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제25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를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교과서의 인터넷 제공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과서 발행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교과서 내의 저작물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라면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66

(음원의 배경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원격학습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이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같은 법 제25조 제2항)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을 위하여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

- 자멘도: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https:www.flat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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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남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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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방과후학교 누리집

충청남도교육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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