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21.5.11.)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32호>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08.01.14.~
2
색상
<제19조 제8항>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97.08.25.~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앞 : 우측 상단(150㎜*400㎜)
-뒤 : 중앙 하단(200㎜*500㎜)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97.08.25.~
4
정지표시
장치
<제19조 제10항>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튜닝 : '14.2.21.~
제작 : '15.1.1.~
5
좌석
<제25조 제2항>
-가로‧세로 각각 27㎝ 이상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 이상
'19.12.31.까지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 이상
-등받이 :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외부에서 접이식 좌석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함
'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97.08.25.~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8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
장치
<제27조의2>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10.1.15.~
ISO FIX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1단 : 높이 30㎝ 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 이상
-2단 : 높이 20㎝ 이하(15인승 이하는 25㎝ 이하)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11.08.31.이전・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해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시계
장치
<제50조 제2~3항>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17.01.09.~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14.2.21.~
택1
설치
'19.7.1.~
둘 다 설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선택
13
하차확인
장치
<제53조의4>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시 60㏈(A) 이상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4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요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
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