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21.5.11.)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

정의

<제2조 제32호>

-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차

'08.01.14.~

2

색상

<제19조 제8항>

-황색(스포일러 포함 / 천정에어컨, 몰딩 제외)

'97.08.25.~

3

어린이 보호표지

<제19조 제9항>

-앞 : 우측 상단(150㎜*400㎜)

-뒤 : 중앙 하단(200㎜*500㎜)

-1㎜ 이상 아크릴,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탈부착형

'97.08.25.~

4

정지표시

장치

<제19조 제10항>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튜닝한 자동

-승강구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튜닝 : '14.2.21.~

제작 : '15.1.1.~

5

좌석

<제25조 제2항>

-가로세로 각각 27이상

-앞좌석등받이 뒷면과 뒷좌석등받이 앞면간 거리 46이상

'19.12.31.까

-좌석규격 : 가로 30㎝, 세로41.4이상

-등받이 : 71㎝ 이상(머리지지대 포함)

-좌석간 거리 :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착석가능

'20.1.1.~

6

접이식 좌석

<제25조의2>

-외부에서 접이식 좌석을 조작할 있어야 함

'99.02.19.~

7

좌석안전띠

<제27조 제6항>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어야 함

'97.08.25.~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8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

장치

<제27조의2>

-승용자동차에 설치, 2곳 이상 좌석에 설치(2열에 최소 1곳)

-도구없이 사용가능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10.1.15.~

ISO FIX

9

승강구

<제29조 제1항 제4호>

-1단 : 높이 30이하, 가로-승강구 유효너비 80% 이상, 세로– 20㎝ 이상

-2단 : 높이 20이하(15인승 이하는 25이하)

가로세로 너비 기준은

'11.08.31.이전이후 상이

10

표시등

<제48조 제4항>

-안쪽 황색 (정지 예정 시 운전자 조작에 의해 점멸 및 출발을 위 승강구 닫을 시 자동으로 점멸)

-바깥쪽 적색 (승강구 열릴 시 자동으로 점멸)

-황색, 적색 동시점멸 금지

'09.06.09.~

(개정-제5호 각목)

11

간접시계

장치

<제50조 제2~3항>

-좌우 광각 후사경 설치

-차체 바로 앞 장애물 확인 가능한 간접시계장치 설치

(원동기가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자동차 제외)

'17.01.09.~

1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2>

-후방영상장치 : 관측영역 조건 존재(규칙 참고)

'14.2.21.~

택1

설치

'19.7.1.~

둘 다 설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후진 시 경고음 반복 알림(보행자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접근 감지 알림(운전자용)

선택

13

하차확인

장치

<제53조의4>

-시동 끄고 3분 이내 경고음(경적)표시등(비상등) 작동

-확인버튼 누름 또는 재시동 시 경고음 등 작동 정지

-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퓨즈 설치, 별도의 OFF스위치 설치, 안전벨 스위치 연동, 대형승합자동차의 메인스위치와 연결 등은 금지

-경고음은 앞 또는 뒤 2m에서 측정시 60㏈(A) 이상

'19.4.17. 시행

(기존차량도 의무설치)

연번

항 목

내 용

적용시기

사진

14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54조 제2항>

-기준일 이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작튜닝한 자동차

-승합자동차인 경우, 기준일자와 관계없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필요

'19.11.15.~

전문 진단장비로 OBD 단자에 연결하여 확인

15

운행기록

장치

<제56조>

교통안전법 제55조

-여객사업용 자동차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의무설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전원, 속도, rpm 등) 확인

'21.1.1.~

(시행일 이전 신고운영 중인 차량은 23.1.1.부터)

16

창유리 썬팅

<제94조 제3항>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21.4.17. 시행

(기존차량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