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점검 항목

통학버스 신고(법 제52조 제1항)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

통학버스 요건 구비(법 제52조 제3항)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에만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함

-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제출 의무(법 제53조 제7항)

-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시설 인·허가권자: 학원·교습소 교육감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법 제53조의3)

-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

- 신규교육(통학버스 운영·운전하기 전),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

학원 및 교습소 정기 지도점검 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표 확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