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벌점 30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시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