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일반
운전자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시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