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 - 90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일자: 2025년 6월 9일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설정사유
비고
절 대
상 대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53-1
12,313.61
220,589.49
학교 경계선 변경
4. 지적 도면 및 지번 일람표: 붙임1, 붙임2 참조
5. 게시 및 열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누리집
6.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적(형)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적도 1부.
2. 지번 일람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