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 - 90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일자: 2025년 6월 9일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면적(㎡)

설정사유

비고

절 대

상 대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53-1

12,313.61

220,589.49

학교 경계선 변경

4. 지적 도면 및 지번 일람표: 붙임1, 붙임2 참조

5. 게시 및 열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누리집

6.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적(형)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적도 1부.

2. 지번 일람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