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분
대상자
횟수
연수수강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동영상)을 통한교육(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에서 콘텐츠 신청)
2.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 ()
3. 교육 실시 후 교육지원청에 이수증 등 교육증빙자료와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원 내 비치
4.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자체집합교육):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탑재
2.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
3. 교육 이수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서명부, 교육 현장사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집합교육: 자체교육용 자료 활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홈페이지>교육/홍보>신고의무자교육)
2.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3. 교육 실시 후 교육지원청에 이수증(사이버교육)제출 또는 명부 및 사진(집합교육) 제출
※ 관련 범죄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신규: 차량 운영 전
-재교육:2년마다(3시간이상)
1. 온라인 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
2. 교육 실시 후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에 이수증 업로드
3. 이수증 출력 후 게시 및 비치
가. 운영자: 학원 내부 게시
나.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내부 비치
※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어린이안전법)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교습소 제외)
연 1회 4시간 이상
(실습교육 2시간 이상)
1.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실습 2시간+이론 2시간
2. 이수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자체교육: 교육일지, 서명부작성하여 비치(개인정보배움터>온라인교육(단체수강)>콘텐츠 공동활용 신청)
2. 사이버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교육자료 및 이수증 출력 가능
3. 교육 실시 후 이수증(사이버교육) 또는 결과보고서 및 명부(자체교육) 등 교육증빙자료 비치
※ 관련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직장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후 비치
2.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체인 경우: 교육자료(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자료실>교육자료실>간이교육)를 배포·게시하는 간이교육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증빙사진 촬영)
3.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 여성가족부>교육정보>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2.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동일 성(性)일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교육 대체 가능(증빙사진 촬영)
3.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3. 미이행시 최대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