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분

대상자

횟수

연수수강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동영상)을 통한교육(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에서 콘텐츠 신청)

2.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 ()

3. 교육 실시 후 교육지원청에 이수증 등 교육증빙자료와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원 내 비치

4.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자체집합교육):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자료탑재

2.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

3. 교육 이수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서명부, 교육 현장사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집합교육: 자체교육용 자료 활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홈페이지>교육/홍보>신고의무자교육)

2.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3. 교육 실시 후 교육지원청에 이수증(사이버교육)제출 또는 명부 및 사진(집합교육) 제출

관련 범죄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

-신규: 차량 운영 전

-재교육:2년마다(3시간이상)

1. 온라인 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

2. 교육 실시 후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이수증 업로드

3. 이수증 출력 후 게시 및 비치

가. 운영자: 학원 내부 게시

나.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내부 비치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어린이안전법)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어린이대면업무 종사자

(교습소 제외)

연 1회 4시간 이상

(실습교육 2시간 이상)

1.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 실습 2시간+이론 2시간

2. 이수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자체교육: 교육일지, 서명부작성하여 비치(개인정보배움터>온라인교육(단체수강)>콘텐츠 공동활용 신청)

2. 사이버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교육자료 및 이수증 출력 가능

3. 교육 실시 후 이수증(사이버교육) 또는 결과보고서 및 명부(자체교육) 등 교육증빙자료 비치

관련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직장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후 비치

2.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2.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체인 경우: 교육자료(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자료실>교육자료실>간이교육)를 배포·게시하는 간이교육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증빙사진 촬영)

3.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1.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 여성가족부>교육정보>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2.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동일 성(性)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교육 대체 가능(증빙사진 촬영)

3. 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3. 미이행시 최대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