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웅천고등학교 신입생교복(동복.하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웅천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웅천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계약금액)
① 계약물품을 본교 행정실에 동복을 2026년 2월 20일(금)까지, 하복은 2026년 5월 29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 납품기한은 협의후 변경 가능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인원 변동시 변경 계약함)
③ 계약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시한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를 넘길 수 없다.
제2조(신체측정)
①“계약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동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남성-남성, 여성-여성)
③“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동복, 하복의 치수 변동이 있을시 하복에 대한 추가 치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⑤ 여학생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치마와 바지 둘중에 원하는 하의를 선택할수 있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계약업체는 교복 제조 과정(상황)을 추진위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품 품질검사시 무작위 샘플검사결과 품질규격미달일 경우 다시 제조한다. 이때 품질기준은 한국의류시험원등 Q-MARK 검사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납품 전 확인)“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교복(동·하복) 제품 견본 각1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의 Q-MARK, KOLAS 기관의 시험성적)를 납품일 이전까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계약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다른 추가적은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품목별 단가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및 이월상품 발견 시 신상품으로 교환해야하며,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업체 측에서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 안내하여야함)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 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계약자”은 계약상대자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계약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계약상대자”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른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계약자”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하며, 사업 완료 후 대금청구 전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계약관련법령과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한다.
②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 발생한 분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소송에의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타 교복 제작과 관련한 “계약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 전 특수조건과 다른 교육부 방침이 시달되는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 및 전입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부속 구매 교복에 대해서는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한다.